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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대출도 건별 청약철회 가능…7월 신규취급분부터 적용
[경제일보] 이달부터 보험계약대출도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같은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 대출마다 별도의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된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건별 관리 방식으로 변경된다. 적용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이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나의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받는다.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그동안 약관대출은 대출정보를 보험계약별로 관리하는 관행 탓에 추가 대출에 대한 청약철회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최초 약관대출을 실행한 뒤 8월 1일 같은 보험계약에서 추가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지나 추가 대출 철회가 제한될 수 있었다. 이는 대출정보를 대출계약별로 관리하는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약관대출은 보험계약별로 대출정보를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같은 보험증권에서 여러 차례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대출정보가 하나의 보험계약 단위로 묶여 관리되면서 대출 건별 청약철회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번 개선으로 약관대출도 대출 건마다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된다. 소비자는 새로 실행한 약관대출에 대해 대출금 지급일 등 기준일로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정보 관리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동일 보험증권에서 대출 1, 대출 2가 실행되더라도 대출계약 집중건수가 1건으로 관리됐다. 앞으로는 일반 대출처럼 대출 1, 대출 2, 대출 3이 각각 별도 대출계약으로 관리된다. 금감원은 대출건수 증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에 협조 요청을 완료했다. 보험회사의 안내 의무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약관대출 취급 때 이용 고객에게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보험회사 상담 스크립트나 모바일 앱 안내 문구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 예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6-30 14:12:08
금감원 "중소금융업, 중동 불확실성 장기화 대비해야"…중소금융업권 업무설명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중소금융업권에 중동 상황·미국 관세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대응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저축은행·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업권 관계자와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금융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를 주제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강연과 금감원의 올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소금융업권이 부동상 경기 부진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건전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분쟁·미국 관세 정책 등 시장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와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영업과 중금리대출 확대를 당부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대출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중심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고 부실 PF 등 건전성이 악화된 자산을 빠르게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변동에 대비해 유동성·건전성 등에서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부원장보는 중소금융업계 내부통체체계 정비도 강조했다.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다. 특히 신규 도입 예정인 저축은행·여전사의 책무구조도, 상호금융권 경영진 책임성 강화방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플랫폼 경제 확대,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중소금융업권의 제도 개선·지원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저축은행 업무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카드사의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금융업계와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3-16 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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