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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의 정면충돌,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경제일보] 정년 65세 논의가 다시 국회와 노사정의 의제로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37년 65세에 이르게 하는 방안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직 최종 합의안은 아니다. 그러나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간극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다. 반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다. 직장을 떠난 뒤 연금이 나오기까지 5년을 견뎌야 하는 세대가 생겼다는 뜻이다. 퇴직금과 개인연금으로 메우라는 식으로 넘길 수 있는 간격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자녀 지원, 부모 부양을 거친 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에게 60세 이후의 소득 단절은 생활 자체를 흔드는 변수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기존 일자리의 혜택을 더 누리려는 집단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생산현장과 기술직, 영업과 관리 업무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숙련이 있다. 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강과 능력이 있는 근로자를 나이만으로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도 한계에 닿고 있다. 고령층의 계속고용은 노후소득 보장과 인력 활용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 청년층이 바라보는 현실은 다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안정된 일자리의 채용문은 좁아졌다. 공개채용은 줄고 경력직 중심 채용은 늘었다. 학업을 마친 뒤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취업준비와 단기 일자리를 오가는 청년도 많다. 지난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낮아졌고, 실업률은 7.2%로 0.6%포인트 높아졌다. 청년에게 정년 연장은 자신의 취업 순서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소식으로 들릴 만하다. 세대 갈등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을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는 민간기업에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1명 늘 때 청년 고용이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규모 사업장과 고용보호가 강한 업종,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서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기업이 인건비와 정원을 조정할 때 해고 대신 신규 채용을 줄이는 선택을 한다면, 정년 연장은 청년에게 채용 감소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고령층의 일자리를 줄여 청년 채용을 늘리자는 결론도 현실성이 없다. 업종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청년의 기술 적응력이 결합할 때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숙련 인력의 계속고용이 경영의 숨통을 틔울 수도 있다. 공공부문에서 청년 의무고용과 임금 조정을 병행한 경우에는 고령층 고용 증가가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년 연장 자체보다 이를 어떤 조건 아래 시행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정년 65세를 추진하려면 청년 채용을 함께 보장하는 약속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큰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단계별 청년 신규채용 계획을 노사 협의에 담고, 그 이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세제와 재정 지원도 청년 채용 유지, 직무훈련 확대, 인턴의 정규직 전환과 연동할 필요가 있다. 정년은 연장됐는데 청년 채용은 줄어드는 상황을 막을 장치가 있어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도 피할 수 없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연공급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은 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된다. 그렇다고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방식은 갈등만 키운다. 맡은 일의 난도와 책임, 숙련도와 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로 옮겨 가야 한다. 고령 근로자에게는 기술 전수와 품질 관리, 현장 교육처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맡기고, 청년에게는 새 업무와 승진의 기회를 넓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에는 대기업과 같은 처방을 들이밀 수 없다. 인력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획일적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 조기퇴직과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를 부를 우려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과 직무 전환 비용을 지원하되, 청년 채용과 숙련 전수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이 인력난 해소로 이어지는 곳도 있고,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곳도 있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과도기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2037년 65세라는 장기 목표만 내세우고 그 사이 60세 정년을 맞는 세대의 소득 공백을 외면하면 또 다른 불공정이 생긴다. 정년 상향 속도와 재고용 의무 시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함께 맞춰야 한다. 제도 전환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5년의 소득 공백을 떠안고, 누군가는 그 부담을 피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청년에게 기다리라고만 할 수도 없고, 고령층에게 일터를 비우라고만 할 수도 없다. 정년 연장 논의는 한 세대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청년의 첫 일자리 기회를 지키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임금과 직무 체계를 만드는 일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 정년 65세를 둘러싼 논쟁의 기준은 퇴직 연령을 몇 살로 높였느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령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도 청년의 출발선이 더 뒤로 밀리지 않았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조건을 갖춘 합의라야 세대 갈등을 줄이는 제도 개편으로 남을 수 있다.
2026-06-22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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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정년 연장 청구서, 청년 일자리의 답도 담겼나
[경제일보]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국회 문턱에 섰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밀려나는 상황에서 60세 정년은 은퇴자에게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을 남긴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노후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 제기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그러나 정년 연장 요구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 청구서에는 빠진 항목이 없어야 한다. 고령층의 생계 불안만 적고 청년 일자리의 대책을 비워둔 채 국회에 법부터 만들라고 압박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합의라기보다 한쪽의 요구를 입법 문장으로 옮기는 일에 가까워진다. 정년 연장은 고령 근로자에게는 소득 공백을 줄이는 안전판일 수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닫힌 취업문 앞에 또 하나의 자물쇠가 걸리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소득 공백의 현실, 그러나 비어 있는 청년 대책 고령층의 현실은 엄연하다. 60세에 회사를 떠난 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는 줄지 않고,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은 남아 있다. 60대 초반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날 나이로 보기도 어렵다. 건강수명은 길어졌고, 숙련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 정년 연장을 세대 이기주의로만 몰아붙일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법정 정년 숫자만 60에서 65로 바꾼다고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정년 연장은 누군가의 퇴직 시점을 늦추는 제도다. 기업의 인건비 총량과 정원이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그 부담이 신규 채용 축소로 옮겨갈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공공기관일수록 정년 연장의 혜택은 기존 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채용 감소의 부담은 취업 준비생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청년들이 답답해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이미 청년들은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주거 경쟁을 거쳐왔다. 좋은 일자리는 줄고, 채용 문은 좁아졌고, 서울 집값은 월급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부모 세대가 올라탔던 성장의 사다리는 희미해졌는데, 이제는 그 사다리 위쪽에 있는 이들의 체류 기간까지 더 늘리겠다는 말로 들린다. “너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혜택을 본다”는 설명은 지금 취업 문 앞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기 어렵다. 그들에게 문제는 30년 뒤의 정년이 아니라 올해의 채용 공고다. 노동계는 이 불편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청년 채용 축소 가능성에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연공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리자는 것인가. 임금피크제, 직무 재설계, 근로시간 조정, 신규 채용 유지, 세대 간 고용 배분 문제를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한 채 정년 연장만 입법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개혁안이 아니라 기득권의 연장 신청서로 읽힐 수밖에 없다. 정년의 혜택은 모두에게 같지 않다 한국 노동시장의 모순은 모두에게 같은 정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법정 정년의 보호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안정된 직장에 오래 남아 있는 근로자들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에게 60세 정년이라는 말은 종종 남의 회사 이야기다. 이들에게는 65세 정년보다 다음 계약 연장, 다음 달 매출, 내년 고용 유지가 더 절박하다. 정년 연장 입법의 직접 수혜자가 노동시장 내부에서도 비교적 강한 위치에 있는 집단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논쟁은 단순한 노년 대 청년의 감정싸움이 아니다. 이미 안정된 자리를 가진 사람과 그 자리에 들어가려는 사람 사이의 충돌이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반드시 60대 정규직만은 아니다. 아직 회사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청년, 계약 갱신을 기다리는 비정규직, 중소기업에서 정년이라는 말을 체감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노동시장 안팎의 약자다. 조직된 노동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이들의 불안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 위쪽이 오래 머물면 아래쪽은 늦어진다 법정 정년의 숫자를 바꾸는 순간 인사·임금·승진·채용 질서가 함께 흔들린다. 부장과 차장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대리와 사원의 승진은 늦어진다. 정원이 묶인 조직에서는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 공공기관에서는 청년 채용 확대를 말하면서 내부 인력의 퇴직은 늦추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민간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경력직 중심 채용이나 자동화 투자로 대응할 수 있다. 그 결과가 다시 청년에게 돌아간다면 정년 연장은 세대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법으로 굳히는 일이 된다. 이미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에도 비슷한 경고가 나왔다. 고령층 고용은 늘었지만 청년층 고용이 줄었다는 분석이 있었다. 물론 고령자와 청년이 늘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원이 제한된 일자리, 승진 사다리가 있는 일자리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위쪽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아래쪽의 진입과 이동은 늦어진다. 노동계가 이 대목을 불편해한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년 일자리 없는 정년 연장은 미봉이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방식은 훨씬 정교해야 한다.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률적 65세 정년 의무화가 유일한 답일 수는 없다. 퇴직 후 재고용, 계속고용, 시간제 전환, 직무 전환, 임금 조정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고령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되 기업의 부담을 조정하고, 청년에게는 채용 통로를 남겨야 한다. 어느 한쪽의 고통을 다른 한쪽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 임금체계 개편도 피할 수 없다. 연공급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 부담은 커지고 청년 채용 여력은 줄어든다. 고령 근로자의 숙련을 인정하되 직무와 성과,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계가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공격으로만 받아들이면 정년 연장 논의는 국민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년은 늘리고 임금체계는 그대로 두자는 주장은 결국 비용 부담을 기업과 청년에게 넘기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 청년 채용을 지키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기업에는 신규 채용 유지 의무나 청년 채용 확대 유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공공기관이 청년 채용 확대를 말하면서 정작 내부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 여력을 줄인다면 청년들은 그 말을 믿기 어렵다. 청년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정년 연장이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한쪽의 고통만 말하는 것이다. 고령층의 소득 공백만 말하면 청년의 고용 공백이 지워진다. 청년의 분노만 말하면 은퇴자의 생계 불안이 가려진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이 균형을 잡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입법 논의는 표 계산과 조직의 압력에 흔들리기 쉽다. 고령층 유권자는 많고, 조직 노동은 목소리가 크다. 반면 청년 구직자는 흩어져 있고, 아직 직장 안의 교섭권도 없다. 국회가 누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정년 연장 논의는 더 엄격해야 한다. 강한 조직을 가진 노동계의 요구가 곧 사회적 약자의 요구로 등치돼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의 약자는 안정된 대기업 정규직만이 아니다. 취업준비생, 계약직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 경력 단절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시장 안팎의 약자다. 정년 연장 입법이 이들의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그 법은 보호가 아니라 배제의 또 다른 이름이 된다. 노동계가 진정으로 일할 권리를 말하려면 청년의 일할 권리도 함께 말해야 한다. 60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대의 채용 공백을 키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부담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나눌 것인지까지 답해야 한다. 그 답 없이 국회에 법부터 만들라고 압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가 아니다. 청년들은 이미 많은 것을 양보해왔다. 더 오래 공부했고, 더 늦게 취업했고, 더 늦게 결혼하고, 더 늦게 집을 마련하거나 아예 포기했다. 그런데도 사회는 청년들에게 또 기다리라고 말한다. 앞선 세대가 더 오래 일해야 하니 너희의 차례는 조금 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을 정책이라고 부르려면 최소한의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대책 없는 정년 연장 입법으로는 그 공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숙제일 수 있다. 그러나 숙제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제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의 청구서에는 고령층의 생계 불안은 적혀 있지만 청년의 답답함은 충분히 적혀 있지 않다. 국회가 그 청구서를 그대로 받아 적는다면 청년들은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사회가 청년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여가 아니라 대기이고, 공정이 아니라 순번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정년 65세 논의가 세대 전쟁으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질문을 바꿔야 한다. 몇 살까지 일하게 할 것인가만 물을 일이 아니다.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청년 채용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노동시장 밖의 고령층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임금체계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정년 연장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미봉이다. 고령층의 노후를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청년의 출발선을 더 뒤로 밀어서는 안 된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청년 일자리의 답까지 함께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빠진 입법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힘 있는 쪽의 요구를 법률 문장으로 옮기는 일에 그칠 수 있다.
2026-06-17 07: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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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뉴딜 정책 보여주기식으로는 곤란하다
[경제일보] 청년 고용 한파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코로나 시기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고, ‘쉬었음’ 청년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29일 민관 합동으로 일 경험과 직무 훈련을 제공하는 ‘청년 뉴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런 위기의식을 반영한 조치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 중심의 훈련과 취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타당하다. 청년 문제를 개인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하겠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지금까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이름과 포장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재정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은 반복되어 왔다. 그 결과 통계상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는 있었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이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현실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일자리의 구조’에 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어떤 지원책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해고가 어려운 고용 환경,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는 기업의 인력 운용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미래 비용 부담을 감수하며 청년 채용을 늘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과 같은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고령 인력의 고용 안정도 중요하지만,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인력 구조를 더욱 경직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청년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외치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민간 기업 중심의 고용 창출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이 인력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확산시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청년 세대가 중시하는 ‘공정’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이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과 편견으로 인해 청년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런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규제 개선과 지원 정책 역시 이 방향에 맞춰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직무 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도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단순한 체험이나 반복 업무에 그치는 프로그램으로는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고, 그것이 곧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정책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실제 취업’이어야 한다. 청년 고용난은 단순한 경기 문제를 넘어 산업 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제조업 일자리 감소, 경력직 선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재정을 투입해 지표를 개선하는 데 급급한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청년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며, 산업 정책과 고용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또 한 번의 미봉책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2026-04-30 07: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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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1일 추경안 국회 제출… 취약층 지원 확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당정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통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목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당정은 우선 고유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통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켜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고유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넉넉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청년 고용 불안을 낮추는 등 '쉬었음' 청년을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의 위기 극복과 에너지 신산업 전환·공급망 안정화에도 추경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기업의 물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아울러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석유 비축 확대, 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지원 사업 등에 추경안이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으로,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며 "야당의 '선거용 추경'이라는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므로, 이에 단호히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실기해선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한다"며 "국회가 한가하게 심사를 늦출 이유가 하등 없다.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6 16: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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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에 은행 채용 판도 변화…디지털·전문 인력 수요 확대
[경제일보] 금융권의 상반기 채용 시즌이 본격화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디지털화로 영업점과 인력 규모가 축소되는 흐름 속에서도 은행들이 채용 방식 다변화를 통해 청년 고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전통적인 공개채용뿐 아니라 특별채용, 채용연계 인턴십, 수시채용 등을 병행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인재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AI 기반 업무 자동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은행들의 점포 축소와 인력 구조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 영역의 인재 수요가 늘면서 채용 구조 역시 변화하는 중이다. 특히 일부 금융사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한은행의 공인회계사(CPA) 특별채용이다. 신한은행은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약 30명 규모의 특별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을 투자은행(IB), 인수합병(M&A), 산업심사 등 전문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은 회계사 시험 합격 이후에도 실무수습 기관을 찾지 못해 경력을 시작하지 못하는 '미지정 회계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합격자들을 실무수습 등록이 가능한 직무에 배치해 회계사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채용은 미래 핵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계 전문지식과 금융 전문성을 함께 갖춘 인재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개채용도 이어지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신입행원 16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금융일반 130명, 디지털 15명, IT 15명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은행은 채용설명회와 대학 방문 설명회를 통해 지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 채용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은행은 공개채용과 함께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정규직 수시채용도 병행한다. 생성형 AI 모델링·기술연구, 플랫폼 엔지니어, 생산적 금융 투자·융자, 해외펀드 수탁 등 전문 분야 인재를 별도로 채용해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의 현장 업무를 직접 경험하고 'IBK창공' 혁신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청년인턴 채용도 진행한다. 청년인턴 채용공고는 다음 달 말 게재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많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 고용 창출에 앞장서는 한편, 생산적 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적극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에서도 채용을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일반직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지원자는 일반 분야와 IT 분야 중 선택해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와 필기, 면접을 거쳐 5월 중 최종 합격자가 선발된다. 합격자는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IT센터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업권에서는 향후 채용 구조가 더 다양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영업 인력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디지털, 데이터, 리스크 관리, 투자금융 등 전문 인력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으로 영업점 인력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AI, IT, 투자금융 등 새로운 영역의 전문 인력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공채뿐 아니라 특별채용, 수시채용, 인턴십 등 다양한 채용 방식을 병행하는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3 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