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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새 총장, 현 이사회 체제로 뽑는다
[경제일보] 1년 넘게 차기 총장 선임이 지연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현 이사회 체제에서 새 총장을 선출할 전망이다. 총장 후보 3명이 확정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임시이사회에서 총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계에 따르면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류석영 전산학부 교수, 배충식 기계공학과 교수, 이도헌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등 3명을 제18대 총장 후보로 확정해 이사회에 추천했다. 앞서 총장후보선임위는 6명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3배수를 압축했다. 최종 후보 3명은 정부 인사 검증을 거친 뒤 KAIST 이사회 표결에 부쳐진다.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으로 차기 총장이 최종 확정된다. KAIST는 지난해부터 총장 선임 절차가 장기 표류했다. 이광형 현 총장의 임기는 지난해 2월 끝났지만 이사회 일정 지연 등으로 후임 선임이 늦어졌다. 올해 2월 이사회에서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용훈 전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3명을 놓고 표결했지만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해 총장 선임안이 부결됐다. 총장 선임안 부결은 KAIST 개교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이후 학내에서는 리더십 공백과 이사회 책임론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졌고, 이광형 총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하는 등 혼란도 있었다. 이번에는 현 이사회 체제에서 총장을 먼저 선출한 뒤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명자 KAIST 이사장은 지난 8일 임기가 끝났지만, 정관상 후임 이사장이 선출되는 차기 이사회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현 이사회 체계에서 총장을 뽑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장과 이사장을 같은 이사회에서 함께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 KAIST 이사장은 이사 중 호선 방식으로 선출된다. 다만 총장 선임 일정과 정부 인사 검증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이사회 개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총장 선임을 위한 임시이사회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AIST 관계자는 “세 명의 후보가 나온 상황이지만 아직 이사회 일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총장 선임은 KAIST의 리더십 정상화뿐 아니라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과도 맞물려 있다. AI, 반도체, 바이오, 첨단 제조 등 핵심 분야에서 대학의 연구·교육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 시점인 만큼 차기 총장이 학내 통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될 전망이다.
2026-05-20 08: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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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총파업 앞두고 고개 숙였다…"매서운 비바람은 제 탓"
[경제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동조합 총파업을 앞두고 직접 고개를 숙였다. 성과급 제도와 배분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자 해외 출장 일정을 바꿔 귀국해 사과하고, 구성원들에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며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고객,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사과와 감사의 뜻을 전했고 발언 과정에서 세 차례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이 회장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제도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배분 기준 투명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최대 5만명 규모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로이터는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10% 수준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제도화된 이익공유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회사는 고정된 보상 구조가 미래 투자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과급 격차 문제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임금 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에게 연봉의 최대 607% 수준 성과급을 제시한 반면,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에는 50~100% 수준 성과급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붐으로 메모리 사업은 큰 수익을 냈지만,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이어가면서 사업부 간 보상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노조는 이 같은 격차가 ‘2030 시스템 반도체 1위’ 비전과 인재 유지 전략을 흔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인력이 성과급에서 크게 밀릴 경우 핵심 인재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적자를 내는 사업부에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번 갈등은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 문제와 맞닿아 있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HBM 등 고부가 메모리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삼성은 SK하이닉스와의 HBM 경쟁에서 압박을 받아왔다. 동시에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는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부문이어서 단기 성과급 기준만으로 구성원 동기를 설계하기 어렵다. 로이터는 보상 갈등이 삼성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문 간 구조적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파장은 작지 않다. 반도체 생산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운영되는 장치산업이어서 인력 공백이 커지면 생산 차질과 고객 신뢰 훼손 우려가 뒤따른다. 로이터는 JP모건 추산을 인용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손실이 최대 31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사장단도 전날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사장단은 “노사 문제로 국민들과 주주, 정부에 큰 부담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는 결코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노조에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성과급 제도화, 상한 폐지 등 핵심 요구에 대한 입장 변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파업 이후인 6월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 사후조정에도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의 공개 사과는 파업 직전 노사 갈등을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수습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폐기 이후 노사 관계는 제도적으로 빠르게 변화했지만, 성과 배분과 교섭 관행은 아직 새로운 균형점을 찾지 못했다. 회장이 직접 “한 몸 한 가족”을 강조한 것은 노조를 협상 상대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면서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드러낸 대목이다. 향후 관건은 사과 이후 실제 협상안이 바뀔지 여부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에 대해 회사가 어느 정도 수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파업 철회 명분을 만들기 어렵다. 반대로 회사가 단기적으로 큰 폭의 양보를 할 경우 사업부별 형평성과 미래 투자 재원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국내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호황 속 보상 체계를 강화한 이후 삼성,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기업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삼성 노사 갈등의 결론은 향후 대기업 성과 배분 기준과 노사 협상 관행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2026-05-16 1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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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9월부터 매출 최대 10% 과징금
[경제일보]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점검도 확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제재 수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기준은 기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낮은 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법과 시행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와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초·중·고 에듀테크 업체도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도 제도화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공공시스템을 긴급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중앙부처 평균 1.1명, 기초지방정부 평균 0.3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도 넓어진다.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확대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대규모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통신,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만큼 단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와 반복 위반 판단 기준, 1000만명 이상 유출 사고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되,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간 분야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ISMS-P 제도가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ISMS-P 체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분야에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표준,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좀 더 간편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12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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