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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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우리는 나무를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가
오늘은 식목일이다. 그러나 거리에서도, 산에서도 “나무를 심자”는 외침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한때 헐벗은 산에 옷을 입히겠다는 절박함이 시대정신이었고 온 국민이 삽과 묘목을 들고 나섰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1960~70년대 우리는 가난했고 산은 더 가난했다. 땔감을 얻기 위해 나무를 베어야 했고 민둥산은 장마철마다 토사를 쏟아냈다. 그 시절 식목은 생존이었고 국토 재건의 출발점이었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헐벗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울창해졌다. 숲은 빽빽해졌고 낙엽과 고사목이 산 곳곳에 쌓였다.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위험으로 이어진 셈이다. 우리의 고민은 이제 “얼마나 심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옮겨갔다. 식목의 시대를 넘어 산림 관리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산불이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면 작은 불씨 하나가 수천 헥타르의 숲을 순식간에 삼킨다. 울창한 숲은 그 자체로 연료가 된다. 바닥에 쌓인 낙엽과 마른 가지, 방치된 고사목은 불길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과거에는 나무가 없어 문제였지만 지금은 관리되지 않는 숲이 더 큰 위험이 되고 있다. 고전은 이미 이를 경고하고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는 뜻이다. 숲 역시 무조건 울창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다. 적절한 간격과 순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건강한 산림이 된다. 『맹자』의 “부근이시입산림(斧斤以時入山林)” 역시 같은 맥락이다. 도끼를 때에 맞게 산에 들여보내야 숲이 유지된다는 뜻으로 무분별한 벌목이 아니라 계획된 이용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지혜다. 이제 산림 정책의 방향도 분명해져야 한다. 무엇보다 사후 진화 중심에서 예방 중심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불은 끄는 것보다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숲의 밀도를 조절하는 간벌을 일상화하고 고사목과 낙엽을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특히 산불 취약 지역에는 방화선 구축과 함께 ‘연료 관리’ 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산림 관리의 과학화도 요구된다. 드론과 위성,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림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건조도와 풍속, 식생 정보를 종합 분석해 산불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경험과 감에 의존하는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관리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 공동체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과거에는 마을 단위로 산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문화가 존재했지만 도시화와 고령화로 이러한 기능은 크게 약화됐다. 산림은 행정만으로 지킬 수 없다. 주민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관리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 산불은 결국 사람의 부주의에서 시작되고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해야 한다. 산불의 상당수는 인재(人災)에서 비롯된다. 입산 통제 위반이나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한 화기 사용이 주요 원인이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계도와 교육, 실질적인 감시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 시기에는 선제적 통제가 더욱 필요하다. 산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보존만을 강조하는 접근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일정 부분은 목재 자원으로 활용하고 숲의 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산림을 만든다. 방치된 숲은 재난의 원인이 되지만 관리된 숲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식목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국토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되묻는 날이다. 과거 우리는 나무를 심으며 미래를 준비했다. 이제는 그 나무를 관리하며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시대는 변했고 과제도 달라졌다. “전지불망 후지사지(前之不忘 後之師也)” 지나온 일을 잊지 않으면 훗날의 스승이 된다는 뜻이다. 헐벗은 산을 되살린 경험은 분명 자산이다. 그러나 그 성공에 안주한다면 울창한 숲은 순식간에 재앙으로 바뀔 수 있다. 오늘 식목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무를 얼마나 심었는가가 아니라 그 나무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를. 숲은 자연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있다.
2026-04-05 1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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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결의안에 반발…"정치 도발"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배격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개별적 나라들을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 논의 제도는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기한 유엔헌장의 정신에 배치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과 실상을 완전히 왜곡·날조한 허위 모략 자료들로 일관된 정치 협잡 문서"라고 정의하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대조선(북한) '인권결의' 채택 관행은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에 극도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유엔 인권무대의 유감스러운 현황"이라고 비난했다. 또 "오늘날 유엔 인권이사회 앞에 나서는 초미의 과제는 패권주의 세력의 국가테러행위, 주권 침해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되고 있는 특대형 반인륜 범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동 전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감행된 반인륜 범죄행위들도 무색게 할 대량 살육 만행들이 연발하고 있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특별 보호 대상으로 되어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돼 백수십 명이나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상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최근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사망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패권 세력의 침략 야욕에 의해 국제법 규범과 질서가 무참히 유린·말살되고 국가 주권의 침해가 인권유린으로 이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국권 수호는 곧 인권 수호라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변인은 "이번에 적대 세력들에게 맹신하면서 가장 인민적이며 정의로운 우리 국가사회 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하는데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24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이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만연한 불처벌 문화, 책임 규명 부족,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인권최고대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예민해하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반대하는 정부 내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공동제안국 불참이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우리 정부도 공동제안국 합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이날 내각 당 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덕훈 내각 제1부총리,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할 방안 등을 토의했다.
2026-04-02 16: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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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는 대규모 조직범죄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협력하기 위해 법적인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분쟁 조정위원회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쉽사리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 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오는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 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2026-03-27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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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
2026-03-27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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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익·에너지·주주환원' 내세운 건설사 주총…경영 체질 전환 신호탄
[경제일보] 대형 상장 건설사들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안전·수익성·에너지·지배구조·주주환원’이라는 공통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건설 경기 침체와 원가 부담, 규제 강화가 겹치면서 단기 대응을 넘어 경영 전반을 재설계하는 구조 전환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GS건설, 대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등 상장 건설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각 사는 주총을 통해 사업 전략과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동시에 제시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안전 경영의 격상이다. 그동안 현장 중심 관리에 머물렀던 안전이 이사회 의사결정 단계로 올라왔다. 삼성물산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정식 전 장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GS건설은 김태진 최고안전전략책임자(CSSO)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현대건설 역시 신재점 안전품질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안전을 경영 핵심 축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리스크가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구조로 바뀐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안전이 경영 의사결정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익성 중심 경영도 공통된 흐름이다. DL이앤씨와 대우건설은 현금흐름과 원가 관리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계기로 고강도 원가 혁신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선언했고 DL이앤씨 역시 선별 수주와 비용 통제를 통한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과거 외형 확대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수익성과 안정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계 기조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 경기 둔화와 프로젝트 리스크 확대가 맞물리면서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중요시되는 흐름이다. 에너지 분야는 신사업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정책 확산, AI 산업 성장 등이 맞물리면서 관련 인프라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다. GS건설과 대우건설 역시 해외 원전과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특히 현대건설은 원전과 수소, 해상풍력, 태양광 등을 아우르는 에너지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 ‘에너지 전환 리더’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단순 시공을 넘어 에너지 인프라 사업자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IPARK현산의 사명 변경은 이번 주총 흐름에서 상징적인 사례로 꼽힌다. 회사는 기존 ‘HDC현대산업개발’에서 ‘IPARK현대산업개발’로 사명을 바꾸고 주택 브랜드 중심에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건설업을 넘어 유통·레저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 구조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건설사의 정체성 변화가 본격화됐음을 보여준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개정에 맞춰 지배구조 개편도 진행됐다. 각 건설사는 정관 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주주환원 정책 강화도 주요 흐름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약 2조3267억원 규모의 마지막 잔여분 자사주를 소각시키며 전량 소각 계획을 마무리하고 보통주 2800원·우선주 2850원으로 배당을 각각 200원씩 상향했다. 현대건설은 총 900억원 규모 배당을 확정하고 보통주 800원, 우선주 85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DL이앤씨는 보통주 890원·우선주 940원, GS건설도 보통주 500원의 배당을 의결했다. IPARK현산은 주당 7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약 47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이는 단순 배당 정책을 넘어 재무 안정성과 기업가치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주총회를 계기로 안전과 수익성, 사업 포트폴리오, 지배구조, 주주환원에 이르기까지 경영 전반에서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짚고 있다.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건설사들이 사업 구조와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향후 체질 개선 속도와 실행력이 건설업계의 실적과 기업 가치 평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2026-03-27 09: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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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통과… 부산특별법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의결 전 법안 추진 배경 및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조직의 효율성, 경쟁력, 자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이 오버랩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헌신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2026-03-26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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