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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체채권 매각 관행 손본다…원채권사 책임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 부담을 키우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대출을 처음 내줬던 원채권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현행 제도상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채무자가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등이 대표적이다. 채무자에게 수술이나 입원, 장례 등 중대한 상환 곤란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추심도 유예해야 한다.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 채권추심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금융회사가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채권을 즉시 회수하면서도 추심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있어 연체채권을 보유하며 관리·회수하기보다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면 채무자는 당초 대출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될 수 있다. 은행에서 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 매입채권추심업체 등으로 추심 주체가 바뀌면서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는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의무와 발견 시 금융당국 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도채권의 추심·추심위탁 현황, 소멸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이 재매각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양수인에 대한 다음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다음달 중 완료하고 개정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예고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달 중 시행된다. 신속 채무조정 채권은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대부업 등으로 매각되면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11일 사전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돼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오는 8월 중 개정해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026-06-17 14:11:41
금감원 "무분별한 시효 부활 금지"…대부업권에 채무자 보호 당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을 향해 과다 추심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부활 등으로 채무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제도권 금융사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연체이자 제한, 과다 추심 제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000만원 미만) 안내를 강화하고 원리금 감면과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제도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를 유도해 무분별하게 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와 빈번한 채권 재매각 자제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와 부당 시효연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매월 채무조정 승인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8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대부업체 내부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됐던 사고와 같은 해킹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 보안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법령상 보안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다.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대부업 이용자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대부업자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공적 안전망인 새도약기금에 대부업체들이 협약 가입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 확대에 동참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대부업권 측은 법정 최고이자(연 20%) 규제를 준수하면서 높은 조달금리와 대손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 금융권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은행권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등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권의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현황, 허위·과장광고 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대부업권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3-03 1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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