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2026.04.13 월요일
맑음
서울 18˚C
맑음
부산 20˚C
맑음
대구 21˚C
맑음
인천 16˚C
맑음
광주 22˚C
맑음
대전 21˚C
흐림
울산 22˚C
맑음
강릉 17˚C
흐림
제주 17˚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채무불이행'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3
건
금감원, 채권추심업계 간담회 개최…소멸시효 채권 관리·내부통제 강화 주문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사 대표이사들을 불러들여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미흡과 수임사실 통보 절차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법규 준수와 금융사고 예방 필요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일부 채권추심회사가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수임한 뒤 최초 연체일 등을 기준으로 시효를 임의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미완성채권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거나 채무자의 추심 중단 요청에도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채권 수임 단계에서 시효 완성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임사실 통보 시 채무자의 권리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심을 중지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채권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향후 검사 시 위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수임사실 통보 절차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를 강조했다.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입금계좌 등 주요 통지 항목을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안내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전 거래를 법인 계좌로만 처리하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채권관리 시스템을 통한 입금 여부 검증과 책임자 지정 등 전산 통제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위임직 추심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강화, 개인 계좌 사용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요구했다. 업계는 소멸시효 채권 관리 정교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채무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 협조 부족 등으로 추심 중단이 어려운 점과 수임사실 통보 과정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 사항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권의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3-25 15:10:57
레버리지 ETF 신용 낮으면 '예탁금 3배'… 증권사별 문턱 비교하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같은 레버리지 상품이라도 이용하는 증권사에 따라 필요 자금이 최대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레버리지 ETF 거래에 공통적인 최소 요건을 두는 한편 투자자의 신용도와 거래 이력에 따라 기본예탁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내부 기준을 세분화해 운용하고 있다. 지수 상승 폭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투자 위험이 큰 만큼 투자 성향과 신용 기준을 세분화해 개인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0년 이후 국내 레버리지 상품 최초 매수 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 1000만원과 금융투자협회 사전 교육 영상 1회 이수를 의무화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르면 레버리지 상품 거래 계좌 기본예탁금은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1000만원 미만 또는 면제, 2단계는 1000만원, 3단계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이다. 예탁금은 계좌 내 예수금과 보유 주식의 대용평가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거래소는 기본예탁금 규정 내에서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경험 등을 고려해 증권사별로 적용 단계와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레버리지 최초 거래 고객에게는 2단계 기준인 1000만원을 적용하면서도 신용도에 따른 강화 예탁금 기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용도 판단정보나 공공정보를 보유한 고객, 채무불이행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3000만원의 예탁금을 요구한다. 기본 기준인 10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신한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도 채무불이행자나 불공정거래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3000만원을 적용하며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불공정거래 이력이나 빈번한 반대매매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1500만원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편이다.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2000만원 수준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고객에게는 예탁금을 아예 면제된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월평균 잔고 500만원 이상과 월 매수 실적 1000만원 이상 또는 분기 3000만원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1단계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예탁금은 500만원으로 완화된다. KB증권은 자사 멤버십 등급이 VVIP나 VIP일 경우 예탁금을 면제한다. NH투자증권은 고객 등급이 '블루'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간 3000만원 이상을 매수한 고객에게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삼성증권은 90일 경과 요건까지 포함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면제가 가능해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편으로 꼽힌다. 다만 1단계 면제 고객이라 하더라도 직전 3개월간 반대매매가 반복되거나 누적 금액이 클 경우 다시 상위 단계로 조정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와 더 가까운 주체가 거래소보다 증권사이기 때문에 세부 조정 권한을 증권사에 맡긴 것"이라며 "현재 국내 증시가 상승장을 보이고 있어 레버리지 투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1-08 06:09:00
금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1500만원 이상 빚도 탕감
[이코노믹데일리]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사실상 원금의 5%만 상환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융당국은 현행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일정 금액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 보면 약 5% 수준만 갚으면 사실상 채무가 정리되는 구조다. 현재는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된 지원 대상이지만,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 채무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최대 5000만원 이하 채무까지 지원하고 있는 만큼 청산형 채무조정 역시 현실적인 채무 규모를 반영해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채무를 상속받아 연체와 추심에 시달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모의 채무를 떠안게 된 미성년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는 문제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범죄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접근성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고의적인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직전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를 초과할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제한됐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단기간에 신규 대출이 급증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범죄 피해자는 최근 신규 채무 비중이 높더라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신규 채무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피해자가 사기 피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채무까지 채무조정 제한 요건에 포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채무 감면 정책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채무 감면 폭이 지나치게 크면 채무 상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 이후 20년 넘게 이어져 온 채무조정 제도를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실제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일정 수준의 채무 감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7~15% 금리 구간에서 이른바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고, 저신용·취약계층은 대출 자체가 어렵거나 기계적인 평가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며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제도는 이러한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 체계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5-10-27 08:34:13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에스패스 특허 논란 정면돌파"…삼천당제약, 계약서 공개로 의혹 전면 반박
2
금융위, "정책자금 지원 26조8000억원으로 확대"…석화·정유업계 지원 나서
3
한은, 중동 전쟁에 환율·물가·경기 모두 불안
4
짜인 각본…박상용 "국조가 날 위증으로 몬 뒤 특검으로 李 공소 취소"
5
휴전에도 중동 리스크 여진 남아…건설현장 공사비 갈등 확산
6
도시정비 '2조 클럽' 선착한 대우건설…성수4지구에 기세 달렸다
7
티오더, KT·SK쉴더스 기술 분쟁 수면 위로…테이블오더 시장 갈등 '격화'
8
[르포] 전쟁의 파편이 장바구니로…광장시장에 번진 '생활물가 충격'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미·이란 협상 결렬과 장기전의 서막… '에너지·수출 안보' 비상 플랜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