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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총수 다시 김범석 되나…공정위 동일인 지정 결과 주목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쿠팡의 동일인이 다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쿠팡은 2021년부터 김 의장 개인이 아닌 쿠팡Inc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다. 이번 결과는 쿠팡 지배 체계는 물론 향후 플랫폼 기업 규제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주 중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매년 5월1일까지 자산 규모 요건을 충족한 기업집단과 동일인을 지정해 공표해야 한다. 올해는 5월1일이 공휴일인 만큼 발표 시점은 이달 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집단은 총수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 삼성은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의선 회장, SK는 최태원 회장처럼 창업주 또는 총수 일가가 기업집단의 최종 책임 주체로 지정되는 방식이다. 동일인 지정은 단순한 명칭 부여에 그치지 않는다.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 현황, 계열사 간 내부거래, 친족 관련 거래 등 각종 공시 의무의 기준점이 된다.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할 경우 법적 책임도 동일인에게 귀속된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기업집단의 책임 범위와 감독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쿠팡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 주요 대기업 가운데 드물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 지정 당시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를 동일인으로 인정했다.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내 계열사 운영 방식도 일반적인 총수 중심 대기업과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이 당시 판단 배경으로 거론됐다. 법인이 동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배 체계가 비교적 단순해야 하고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친족과 계열사 사이 자금 대여나 채무보증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기준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그동안 쿠팡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왔다. 이번에는 친족 경영 참여 여부가 최대 변수로 거론된다. 최근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의 역할을 둘러싸고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친족이 그룹 경영에 관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 동일인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반대로 기존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Inc 소속 임원으로서 제한된 역할만 수행했고 국내 계열사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기존 지정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공정위가 형식적 직함이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권한과 경영 관여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단이 쿠팡 한 곳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해외 법인과 국내 계열사를 함께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정위가 쿠팡 사례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향후 유사한 지배 체계를 가진 기업들에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동일인 변경 여부와 관련해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며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 결과에 따라 쿠팡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할지, 김범석 의장이 다시 동일인으로 지정될지가 결정된다. 결과에 따라 공시 의무와 책임 범위, 향후 지배 체계 평가 기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2026-04-21 10:49:38
지정자료 누락 둘러싼 충돌…공정위 고발 vs HDC "의도 없었다" 해명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누락을 이유로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HDC는 지분이나 거래 관계가 없는 친족 회사들이 신고 과정에서 단순 누락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고의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수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정 회장은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계열사를 각각 빠뜨렸다. 중복을 제외하면 총 20개 회사다. 이 가운데 12개는 외삼촌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조사됐다.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이들 기업은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자산 규모를 합치면 1조원을 넘는다. 공시 대상에서 빠진 만큼 내부거래 규제나 공시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다. 자료 누락 행위가 단기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 이후 오랜 기간 비슷한 방식의 누락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법적 시효 범위 안에 있는 2021년 이후 사안만을 제재 대상으로 조치를 취했다. 핵심 쟁점은 인지 여부다. 공정위는 총수 지위와 가족 간 관계를 고려할 때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2021년 유사한 문제로 사촌인 정몽진 KCC 회장이 고발되자 정몽규 회장은 보고를 받고 친족과의 접촉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HDC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문제로 지적된 회사들은 동일인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고 그룹과의 거래나 채무보증 관계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1999년 그룹 분리 이후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거래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입장이다. SJG세종 계열사인 쿤스트할레와 HDC 계열사 간 건물 관리 용역 계약 1건이 전부이며 금액도 연간 1억9000만원 수준으로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또 해당 기업들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HDC는 이번 사안을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누락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내부적으로 절차를 개선해 재발 방지에 나섰으며 향후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17 14:58:10
금융위,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종투사 모험자본 쏠림도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본시장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출 방식이 보다 정교해진다. 기존에는 채무보증이나 대출 등 투자 형태별로 일률적인 위험값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진행 단계(브릿지론·본PF·논PF)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 투자 한도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부동산 채무보증만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과 펀드까지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국내 비주거시설과 해외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반영 비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 충당금 적립률 역시 다른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가 저위험 자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액은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이나 종합금융투자계좌(IMA)로 100원을 조달할 경우 최소 25원을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하지만 이 중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5원에 그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일원화된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2025-12-23 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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