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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의 보이스피싱 연루…검찰 징역 5년 구형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출신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급전 대출을 받으려다 조직에 속았다는 피고인 주장과 18년 경력 경찰관이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검찰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재판의 쟁점은 결국 ‘고의성’ 여부로 좁혀졌다. 20일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166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후 일부 자금은 일본 엔화와 상품권으로 바꿔 전달책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계좌 제공이 아니라 범죄수익의 흐름을 끊고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세탁 단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피고인의 신분 때문이다. A씨는 당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었다. 금융사기와 민생범죄 단속을 맡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 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법정에 선 것은 시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A씨는 사건 연루 사실이 확인된 뒤 지난해 7월 직위해제됐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의도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웠다”며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거래 실적이 쌓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또 “보이스피싱은 주로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줄 알았는데 상대방은 은행 직원을 내세워 의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엔화 환전과 상품권 구매 역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시각은 달랐다. 검찰은 단순히 돈을 찾아 전달한 수준이 아니라 자금을 엔화와 상품권으로 바꾸는 과정 자체가 전형적인 범죄수익 은닉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현금은 이동 경로를 좁히기 쉽고 외화나 상품권은 추적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 인출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처리에 적극 가담했다”며 “18년간 경찰로 근무한 사람이 이러한 비정상 거래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오히려 피고인의 행동이 무고함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A씨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경찰 신분까지 밝혔다는 점에서 범행 의도가 있었다면 스스로 신분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경찰 재직 중 관련 수사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고 사건으로 개인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판단 기준을 ‘인지 가능성’에서 찾는다. 피고인이 범죄 조직의 실체를 처음부터 알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통상적인 금융 거래와 다른 방식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이를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곧바로 인출하고 다시 외화와 상품권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행위는 일반 대출 절차와는 거리가 멀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유무죄는 물론 양형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총책뿐 아니라 인출책 전달책 환전책 등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조직형 범죄 특성상 하부 가담자 역시 피해 확산의 핵심 고리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번 재판은 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공직 사회의 윤리와 내부 통제 수준까지 함께 묻고 있다. ‘속아서 이용당한 피해형 가담자’라는 주장과 ‘알고도 협조한 공범’이라는 검찰 논리 중 어느 쪽이 받아들여질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에 이루어 진다.
2026-04-20 16:34:48
장동혁 "100원 주고 1000원 뺏는 정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100원을 주고 1000원을 뺏어가는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전 추경으로 현금을 살포해 표를 사고 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으로 거둬들일 심산"이라고 정부의 추경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담뱃세와 주류세를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올린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설탕세도 꺼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발을 뺐다"며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더니 이제 공공연하게 보유세를 언급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세금 폭탄까지 떨어지면 민생은 파탄하고 경제는 무너진다"며 "세금 폭탄을 막는 길은 올바른 투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을 확실히 심판해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약탈 정치를 멈출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무분별한 증세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막가파식 검찰 해체를 막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도 국민의 피해를 막을 대책이 먼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검찰의 미제사건이 2년 전에 비해 두 배다. 12만 건이 넘는다"며 "이재명 정권의 대책 없는 검찰 해체가 불러온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돈 있는 범죄자들이 마음껏 법을 유린하고 힘없는 피해자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9일 민주당의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거론하며 "범죄자 전성시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SNS를 통해 "하드디스크 밭두렁에 버린 전재수 의원, 뇌물 6억7000만 원, 2심 징역 5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주범 송영길 전 의원,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죄자 전성시대"라며 "이 '오만함'을 국민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다.
2026-03-30 10:43:40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법원 "계엄 절차 경시하고 공권력 사유화"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이번 사건을 권한 남용의 사례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였다.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가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라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차벽을 설치하고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법 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대통령경호처의 성격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며, 임무 역시 신변 보호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 범위를 넘어 사법 집행을 저지하는 데 동원된 것은 국가 조직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대통령의 결정을 집단적 논의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이 통지돼 7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국무위원들에게 부여된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불법성을 인정했다. 실제로는 계엄 당일이 아닌 이후에 만들어진 문서를, 계엄 선포 당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처럼 날짜와 서명을 기재한 점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계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한 행위로 봤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혐의와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 등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를 구분해 판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권한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 법질서의 기능을 저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다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과정에서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고, 선고 직후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퇴정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도로 진행된 재판이지만 재판부가 국무위원 소집 배제와 계엄 절차의 문제점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한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6-01-16 16:37:58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비상계엄·체포 방해 책임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라는 결과와 함께,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함께 제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와 이후 사법 집행에 대한 대응이었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판단이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9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과정이 국무위원들의 법적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이를 막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의 임무가 대통령의 신변 보호에 국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모든 혐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서 작성 경위와 허위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다.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요건이 완화되거나 사법 작용에 대한 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개별 혐의별로 나눠 판단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을 들어 법원이 결과보다 입증 책임과 법리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판단 재량 범위와 대통령경호처 동원의 적법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1심 판결은 그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상급심 판단에 따라 법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2026-01-16 1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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