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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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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연 5만건…부가금 25억 넘어
[경제일보]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부정 승차로 적발된 사례가 연평균 5만건을 웃돌고 이에 따른 부가금 징수액도 연간 2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27일 부정 승차 적발 통계를 공개하고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법적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4만9692건(22억5426만원) △2024년 6만719건(29억5768만원) △2025년 4만9507건(24억8687만원)이 적발됐다. 3년 평균으로는 △연간 약 5만3000건 △부가금 25억6000만원 수준이다. 부정 승차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은 가족이나 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부정 사용'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부가금도 연간 21억원을 넘는 수준이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도 새롭게 늘어나는 추세다. 공사는 지난해 단속을 통해 5899건을 적발하고 약 2억9400만원의 부가금을 부과했다. 주요 유형은 타인 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다. 현행 규정상 부정 승차가 적발되면 기본 운임과 함께 최대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이 부과된다. 공사는 부가금 미납 시 사기죄 및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 30대 남성은 부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186차례 사용했다가 전산 데이터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적발돼 778만원의 부가 운임을 부과받았고 이후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공사는 최근 빅데이터 기반 단속 시스템과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26-04-27 17: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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