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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매출 2000억 돌파…스니커즈 의존 탈피 후 포트폴리오 재편 성공
[경제일보] 크림이 스니커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테크, 럭셔리, 라이프스타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플랫폼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특정 카테고리에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성장 구조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크림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25년 매출액 2025억원, 영업손실 8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4.1%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고 영업손실은 전년보다 8.8% 줄어들며 수익성 개선 기조를 뚜렷하게 나타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는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에비타(상각 전 영업이익)다. 크림의 지난해 EBITDA는 48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59% 급증했다. 이는 플랫폼 운영의 효율화와 수수료 체계의 안정화, 그리고 마케팅 비용의 전략적 집행을 통해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크림의 이번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카테고리 믹스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플랫폼 초기 성장을 주도했던 스니커즈의 거래액 비중은 2024년 전체의 약 50%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37%까지 낮아졌다. 반면 스니커즈를 제외한 비중은 63%까지 확대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보여주었다.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분야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포함한 ‘테크’ 카테고리다. 중고 아이폰 등 정보통신(IT) 기기에 대한 검수 기반 거래 수요가 폭발하면서 테크 부문은 스니커즈의 뒤를 잇는 핵심 사업군으로 부상했다. 이외에도 의류, 럭셔리 백, 라이프스타일 굿즈 등 전 영역에서 거래액이 고르게 증가하며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의존도를 완벽히 탈피했다는 분석이다. 크림은 올해 1월 금과 은을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서비스 ‘크림 골드’를 출시하며 취급 품목을 실물 자산 영역까지 확장했다. 이는 단순한 패션 플랫폼을 넘어 가치 있는 모든 현물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해외 사업의 성과는 연결 실적을 견인한 핵심 축이었다. 일본 자회사인 소다(운영 서비스명 스니커덩크)는 지난해 매출 190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라는 가공할 만한 성장률을 보였다. 소다의 성장은 일본 내 프리미엄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시장에서의 압도적 점유율 확보 덕분이다. 포켓몬 카드 등 희귀 TCG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관련 수요가 폭증했고 소다는 이 시장에서 1위 지위를 굳혔다. 이에 따라 소다의 전년 대비 거래액은 온라인 218%, 오프라인 194% 증가하며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크림은 이제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을 잇는 통합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소다(SODA), 태국의 사솜(SASOM), 인도네시아의 킥애비뉴(Kick Avenue) 등 각 지역별 거점 플랫폼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유통망을 통합하고 있다. 이는 각국에 흩어진 한정판 재고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국경 없는 거래 환경을 조성해 아시아 최대의 한정판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창욱 크림 대표는 “2025년은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등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하고 검수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플랫폼의 근간을 강화한 한 해였다”며 “내실 있는 경영과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확보한 탄탄한 지식재산권(IP)과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한정판 거래 플랫폼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4-10 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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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맞은 '바람의나라', 살아있는 역사를 넘어 '미래'를 향한 항해
[경제일보] 1996년 4월 5일, 넥슨의 첫 개발작이자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의 서막을 연 ‘바람의나라’가 서비스 30주년을 맞았다. 한때 ‘미르의 전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최장수 상용화 그래픽 MMORPG’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이 게임은 이제 단순한 과거의 영광을 넘어 대규모 업데이트와 IP 확장을 통해 ‘넥슨의 현재이자 미래’임을 증명하고 있다. ‘바람의나라’가 30년간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지속적인 혁신’과 ‘이용자와의 소통’에 있다. 넥슨은 이번 30주년을 맞아 신규 지역 ‘신라’와 신규 직업 ‘흑화랑’을 포함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이는 단순히 신규 콘텐츠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게임의 세계관을 고구려, 부여에서 삼국시대까지 확장하며 역사적 서사를 심화시키는 작업이다. 이러한 ‘세계관의 확장’은 장수 게임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인 ‘콘텐츠 고갈’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넥슨은 2005년 전면 무료화 선언, 2014년 1996년 초기 버전 복원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왔다. 최고 동시 접속자 수 13만 명, 누적 가입자 수 2600만 명이라는 기록은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30주년 기념 행사의 또 다른 특징은 IP(지식재산권)의 다각화다. 넥슨은 공식 온라인 스토어 ‘도토리샵’을 통해 장패드, 키링, 티셔츠 등 다양한 굿즈를 선보였다. 특히 화투 세트, 필름 카메라, 액막이 인형 등 한국적 개성과 레트로 감성을 결합한 굿즈들은 게임을 즐기지 않는 대중에게도 ‘바람의나라’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자사의 다른 인기 타이틀과 연계한 ‘크로스 이벤트’는 넥슨의 강력한 IP 생태계를 보여준다. 이는 ‘바람의나라’의 올드 팬들에게는 추억을, 신규 게임 이용자들에게는 ‘바람의나라’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IP의 생명력을 확장하는 전략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바람의나라’가 향후 넥슨의 ‘메타버스’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30년간 축적된 방대한 세계관과 커뮤니티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가상 세계다. 최근 넥슨이 집중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될 경우 게임 내 아이템이나 캐릭터가 NFT(대체불가토큰)화되어 이용자 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웹3.0’ 게임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바람의나라’의 장기 흥행은 국내 게임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기적인 매출에 급급해 ‘리니지 라이크’ 게임을 양산하는 시장 풍토 속에서, ‘바람의나라’는 꾸준한 업데이트와 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증명해 냈다. ◆ 30년의 유산, 그리고 넥슨의 책임감 ‘바람의나라’는 故 김정주 창업주가 꿈꿨던 ‘차세대 온라인 서비스(NEXt generation ONline service)’의 첫 결과물이었다. 1996년 서비스 첫날 접속자는 단 한 명이었지만 그 작은 시작이 30년 후 누적 가입자 26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역사가 되었다. 30주년 기념 일러스트와 영상에서 한국적 개성과 역사를 강조한 것은 넥슨이 ‘바람의나라’를 단순한 게임이 아닌 ‘문화유산’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규 레이드 ‘하칸’과 ‘브리트라’를 추가하고 9차 승급을 통해 성장의 재미를 강화하는 것은 과거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이용자까지 품겠다는 의지다. ‘바람의나라’의 30년은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의 역사 그 자체다. 넥슨이 앞으로 이 소중한 유산을 어떻게 가꾸고 발전시켜 나갈지, 그리고 ‘바람의나라’가 또 다른 30년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넥슨의 혁신 의지와 이용자와의 소통 방식에 달려 있다. 30억 규모의 ‘바람포인트’ 이벤트로 시작된 이번 축제가 한국 게임 산업의 건강한 미래를 여는 또 다른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04-07 07: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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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밥과 다시 손잡은 카카오프렌즈…캐릭터 사업 플랫폼화 속도
[경제일보]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프렌즈가 글로벌 캐릭터 IP 협업을 확대하며 캐릭터 사업 강화에 나섰다. 단순 굿즈 출시를 넘어 글로벌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상품 기획과 유통 채널 확대, 체험형 마케팅을 결합해 캐릭터 비즈니스 확장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3일 카카오는 카카오프렌즈가 봄 시즌을 맞아 니켈로디언의 인기 캐릭터 네모바지 스폰지밥과 협업한 굿즈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지난해 6월 진행된 첫 협업 이후 두 번째로, 글로벌 IP를 활용한 캐릭터 사업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업은 '베이비 스폰지밥'을 테마로 구성됐다. 카카오프렌즈 대표 캐릭터인 라이언과 춘식이는 각각 베이비 버전의 스폰지밥과 뚱이로 결합했으며 어피치·튜브·무지·죠르디 등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들도 스폰지밥 세계관 캐릭터와 결합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글로벌 캐릭터와 자체 캐릭터를 결합한 매시업 형태를 통해 팬층 확대와 신규 수요 창출을 동시에 노린 전략으로 분석된다. 출시 상품은 인형과 키링 인형을 비롯해 보냉백, 돗자리, 접이식 의자 등 총 24종으로 구성됐다. 특히 봄 나들이 시즌을 겨냥한 피크닉 아이템을 포함해 계절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캐릭터 굿즈를 일상 생활용품으로 확대하면서 상품 활용도를 높이고 캐릭터 소비 접점을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카카오프렌즈는 유통 채널도 확대했다. 이번 협업 상품은 카카오프렌즈 온·오프라인 스토어를 비롯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29CM, W컨셉, 무신사 등 다양한 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된다. 자체 채널뿐 아니라 외부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캐릭터 상품 유통을 다각화한다. 체험형 마케팅도 강화했다. 카카오프렌즈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약 한 달간 스폰지밥 테마 포토존을 운영한다. 메인 공간은 캐릭터들이 파자마를 입고 있는 '베이비룸' 콘셉트로 구성됐으며, 서브 공간에는 집게리아 테이블과 스툴을 활용한 포토존이 마련된다. 오프라인 체험 요소를 강화해 방문객 유입을 늘리고 캐릭터 팬덤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온라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온라인 프렌즈샵에서는 카카오프렌즈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대상으로 디지털 배경화면 굿즈를 제공하고, 기획전 페이지 공유 시 추가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디지털 굿즈와 SNS 공유를 결합해 온라인 참여를 유도하고 팬덤 확산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카카오프렌즈는 최근 글로벌 IP 협업과 상품 다변화를 통해 캐릭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자체 캐릭터 중심에서 글로벌 캐릭터와의 협업으로 확장하며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고, 굿즈·라이선스 사업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카카오프렌즈가 글로벌 IP 협업과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결합해 캐릭터 사업을 플랫폼형 비즈니스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양한 커머스 채널과 체험형 콘텐츠를 결합해 캐릭터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카카오는 향후 글로벌 IP 협업과 캐릭터 상품 기획을 확대하며 카카오프렌즈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캐릭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해 큰 사랑을 받았던 스폰지밥과의 협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양사 캐릭터의 매력을 극대화한 베이비 테마의 라인업을 선보이게 됐다"며 "카카오프렌즈가 스폰지밥의 세계관에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두 팬덤 모두에게 특별한 소장 가치와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03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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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소송 항소심 패소…게임 시스템 모방 인정 안돼
[경제일보] 게임업계에서 관심을 모았던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카카오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모바일 MMORPG 유사성 소송에서 항소심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엔씨소프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자사 모바일 MMORPG '리니지2M'의 핵심 시스템을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모방했다며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게임 내 클래스·무기·스킬 각성 연계 시스템, 아이템 강화 및 컬렉션 시스템, PvP 구조, 튜토리얼과 환경 설정 UI 등 주요 게임 요소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의 선택과 배열, 조합 방식이 자사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며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약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들 요소가 단순한 게임 규칙이 아니라 이용자 경험을 구성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창작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심과 동일하게 양측 게임 간 일부 유사성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해당 요소들이 MMORPG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이나 표현 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동일하게 클래스와 무기, 스킬 시스템이나 아이템 강화, PvP 구조 등은 MMORPG 장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게임 규칙 또는 진행 방식에 해당하며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게임 시스템의 선택과 배열 역시 기존 장르 게임에서 이미 사용되던 구조의 변형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요소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게임 규칙 또는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서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와 피고 게임의 공통되는 기본 규칙과 진행 방식, 구체적 표현 방식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법원은 게임 규칙이나 시스템 자체보다는 그래픽,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 등 구체적인 표현 요소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최근까지 국내 게임업계에서 시스템 유사성을 근거로 한 저작권 침해 주장이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 앞서 법원은 넥슨이 크래프톤을 상대로 제기한 '테라' 저작권 분쟁에서 게임 시스템 자체의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웹젠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뮤'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 일부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게임 시스템 구조 자체의 저작권 침해가 폭넓게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 같은 판례 흐름이 이어지면서 게임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성장 구조나 전투 시스템, 과금 모델 등은 특정 기업이 독점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MMORPG 장르에서 흔히 사용되는 시스템이나 규칙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게임 시스템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콘텐츠 구성 등이 저작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3-12 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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