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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의 달'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일제 점검…600여 곳 위생·광고 집중 타격
[경제일보]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위한 선물로 인기가 높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제조 공정 위생은 물론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허위·과대광고까지 꼼꼼히 살펴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의 달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600여 개소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곳과 판매업체 500여 곳이 포함됐다. 특히 식약처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 리스트를 작성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승인된 원료의 적정 사용 여부, 기능성 원료의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제조시설 위생 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제품 포장에 허가받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를 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 기간 중 식약처는 시장 점유율이 높고 선물용으로 선호도가 높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200여 건(수입 제품 포함)을 직접 수거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항목은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능성분 함량이 규격에 맞는지부터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대장균군 등 안전성 항목까지 포괄한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는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가정의 달 특수'를 노리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한다. 특히 '관절 건강', '혈행 개선' 등 특정 신체 부위나 기능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엄단한다. 일반 식품임에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을 주는 광고 역시 주요 타깃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 단계에서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천 수칙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 △기능성 및 섭취 방법 확인 △질병 치료 표방 광고 주의 등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즌별 수요가 높은 식품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나 제품을 발견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4-01 17: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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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서울신보와 '안심통장 3호' 출시…소상공인 2000억 금융 지원 外
카카오뱅크, 서울신보와 '안심통장 3호' 출시…소상공인 2000억 금융 지원 [경제일보] 카카오뱅크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상품인 '안심통장 3호'를 출시한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19일부터 서울신보와 함께 '안심통장 3호' 사업을 시행하고 총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심통장'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비대면 보증서 대출 상품으로, 승인된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대출하고 상환할 수 있어 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활용도가 높은 상품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39세 이하이면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청년 사업자의 경우 카드론·현금서비스 관련 일부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신청은 서울신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보증 승인을 받은 뒤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보증료의 절반도 지원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 창원특례시에 제휴카드 적립기금 1억1540만원 전달 BNK경남은행은 창원특례시에 '제휴카드 적립기금' 1억1540만원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창원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주형 경남은행 부행장과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새창원사랑카드와 창원시청복지카드 등 경남BC카드 7종의 2025년 이용실적 가운데 일정 비율(0.2~0.5%)을 적립해 마련됐다. 기탁된 적립기금은 창원특례시의 복지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민이 카드 사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공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경남BC카드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창원특례시와 협력해 지역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제휴카드 적립기금을 창원특례시에 전달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탁 금액은 총 18억7600만원에 달한다. JB금융, 유니세프와 '프로젝트 169' 협약…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확대 JB금융그룹이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손잡고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JB금융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옥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프로젝트 169'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진석 JB금융지주 전무와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프로젝트 169'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9에 기반한 사업으로,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양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 모델이다. 'No Child Left Unseen'을 슬로건으로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JB금융은 지난해 시흥시와 화성시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부터 수원시, 광주 광산구, 전북 김제·남원시, 전남 영암군 등을 추가해 총 8개 지자체로 지원 지역을 확대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도 참여해 그룹 차원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0~13세 미등록 아동뿐 아니라 임산부까지 확대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필수 의약비 지원, 임산부 산전·출산 의료 지원을 비롯해 이주배경 부모 대상 양육 교육과 금융교육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JB금융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함께 살지만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2 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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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전용 플랫폼 '압구정 현대' 3월 오픈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 전용 플랫폼인 ‘압구정 현대’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시공사 계약 체결과 함께 오픈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의 핵심은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에 제안한 특화 컨설팅 프로그램인 ‘A.PT(Apgujeong Private Table) 서비스’의 구현다. 이는 시공사 선정부터 이주, 입주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조합원과의 약속을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A.PT 서비스는 △자산 컨설팅 △이주 컨설팅 △입주 컨설팅 등 3대 패키지로 구성된다. 특히 절세 방안부터 이주비 대출, 분담금 납부 계획 등 민감한 금융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고 조합원의 실질적인 고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홈페이지 콘텐츠는 사업 홍보를 넘어 ‘압구정 현대’의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데 집중했다. ‘OWN THE 100’ 섹션에서는 단지가 지향하는 100년 주거 비전과 차별화된 디자인 철학이 담겼다. ‘사업소개’를 통해서는 재건축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최신소식’ 기능은 주요 공지 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해 준다. 1:1 문의를 통해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묻고 답변받을 수 있는 상시 소통 창구도 내실 있게 마련됐다. 이번 전용 플랫폼 구축은 현대건설의 압구정 지구 선점 전략의 일환 중 하나다. 회사는 현재 수주전에 나선 압구정3구역과 5구역 역시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구역별 특화 홈페이지를 각각 구축하고 동일한 수준의 고객 지원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현대 홈페이지는 조합원이 재건축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업계 최초의 전용 플랫폼이다”라며 “A.PT 서비스를 중심으로 압구정에 특화된 온·오프라인 연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압구정 현대의 독보적인 가치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 이달 분양 GS건설은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내 조성되는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A3블록)’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는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일원에 건설된다. 총 1638가구, 지하 3층~지상 35층, 총 12개 동으로 앞서 공급된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와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를 합치면 총 3673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를 형성하게 된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59㎡A 132가구 △59㎡B 34가구 △84㎡A 963가구 △84㎡B 334가구 △84㎡C 66가구 △84㎡D 66가구 △84㎡E 31가구 △125㎡PA 6가구 △125㎡PB 5가구 △125㎡PC 1가구다.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인근에서 오픈을 앞두고 있다.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는 불당지구의 인프라와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예정)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다. 천안 불당동 학원가, 상업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아산·천안의 주요 산업단지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탕정·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 등도 쉽게 오갈 수 있다. 이와 함께 1호선 아산역과 KTX·SRT가 정차하는 천안아산역이 인접해 있어 서울 및 수도권까지 철토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생활 편의시설도 가까이 들어서 있으며 근린공원이 단지 동측에 계획돼 쾌적함을 더할 전망이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는 1638가구라는 규모와 입지 강점, 자이(Xi)의 특화 설계가 집약된 단지다”라며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로서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고의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단체 예약 접수 부영그룹은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이 학교와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수련활동 및 캠프 등 시설이용 예약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제주 최고 경승지인 천제연 폭포와 인접하고 여타의 유명 관광지들이 밀집한 중문 관광단지 내 위치해 있다. 수련원의 규모로는 대지 면적 1만9956㎡, 연면적 9471㎡,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86객실, 총 670명의 인원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다. 수련원 내에는 2인실, 8인실 형태의 객실 86실을 비롯해 △강당 △강의실 △식당 △휴게실 △샤워장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과 최신 설비 등이 갖춰져 있다. 올해 시설 예약을 희망하는 학교와 청소년 단체 등은 수련원 홈페이지 또는 유선 전화를 통해 예약 가능 일정 등에 관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수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 인증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총 6종이다. 특히 안전하게 청소년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도자들의 자격 적격 여부 및 실시하게 되는 프로그램 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의무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이번 시설이용 희망 단체 예약을 통해 우리 시설을 방문하게 되는 청소년 고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심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1 15: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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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AI 전환 속도 낸다…과기정통부·행안부 AX 사업 지원 본격화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정부 기관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양 부처는 인공지능 전환 기획부터 데이터 구축, 인프라 활용, 윤리 검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주기 체계를 마련해 공공부문의 AI(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인공지능 전환 사업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기관의 AI 활용 지원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AX 과제의 기획 단계부터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AI 모델 및 인프라 활용, 규제 자문,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자문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부터 기획·설계, 공공 AI 자원 활용, 윤리·책임성 확보, 성과 확산까지 단계별 맞춤형 전주기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범정부 AI 공통 기반과 공공 데이터 등 공공 AI 자원을 활용해 기관별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행안부는 '인공지능 민주정부 30대 핵심 과제'와 올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서비스 지원사업 대상 과제를 중심으로 기관 맞춤형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 작성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현재 45개 정부 기관으로부터 AX 자문 수요를 접수하고 있으며 AI 전문기업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성공적인 범정부 AX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각 부처가 보유한 인공지능 정책 역량과 그래픽처리장치(GPU), 범정부 AI 공통 기반 등 AI 자원을 활용해 정부 기관의 AX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올해 전 부처 인공지능 전환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5배 이상 대폭 확대되며 각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 전환 전담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각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 전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인공지능 정부정책국장은 "공공 인공지능 사업지원센터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핵심 지원체계가 되겠다"며 "과제 발굴부터 성과 확산까지 전주기를 책임지고 지원하며 공공분야 인공지능 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3-08 15: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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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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