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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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한강 2단계'로 결제판 키운다…생활형 디지털화폐 현실화
[경제일보] 신한은행이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으며 예금토큰 기반 디지털 결제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1단계에서 기술 안정성과 실사용 가능성을 입증한 데 이어, 2단계에서는 실제 생활 결제와 공공 재정 집행까지 아우르는 '상용화 단계'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에 참여해 예금토큰 기반 결제 서비스를 실생활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화폐 인프라의 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고객이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한은행은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신한 SOL뱅크를 중심으로 예금토큰 활용도를 높인다. 고객은 기존 예금을 예금토큰으로 전환한 뒤 배달앱 '땡겨요', 편의점, 신한EZ손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신한카드와 연계한 가맹점 결제 시스템도 구축해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사용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생활 밀착형 결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미 배달앱 땡겨요를 통해 예금토큰 결제 환경을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20만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실제 결제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했다. 이는 디지털화폐가 단순 기술 실험을 넘어 일상 소비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2단계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공공 영역으로의 확장이다. 신한은행은 지자체 보조금, 바우처, 정책자금 등을 예금토큰 형태로 지급하고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 실험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지급·정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과 재정 집행이 결합된 새로운 디지털 금융 모델을 제시하는 셈이다. 신한은행은 이미 1단계 실거래 테스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하며 시장 주도권을 확보했다. 전체 전자지갑 개설의 25%, 이용 건수의 58%, 거래 금액의 73%를 차지하며 고객 수용성과 결제 실효성을 입증했다. 초기 단계부터 실제 사용 데이터를 확보한 점은 향후 상용화 경쟁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혁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실험,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디지털화폐와 민간 디지털 자산을 아우르는 통합 금융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예금토큰을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확장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한은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는 기존 7개 은행에 2개 은행이 추가돼 총 9개 은행이 참여하며, 사용처와 기능도 대폭 확대된다. 개인 간 송금, 생체인증, 자동 전환 등 이용 편의성이 강화되고 디지털 바우처 등 프로그래밍 기능이 적용된 혁신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업권에서는 신한은행의 행보가 향후 디지털화폐 상용화 경쟁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유통·보험·카드 등 다양한 생활 영역과 공공 재정까지 연결하는 구조가 구축될 경우, 기존 카드 중심 결제 시장에도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예금토큰은 기술 검증을 넘어 실제 결제와 공공 재정 집행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고객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제 경험을 확대하고 디지털화폐 기반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20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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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상용화 '성큼'…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2단계 본격 착수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Phase II)에 본격 착수하며 디지털화폐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단계 실증을 통해 기술적 안정성을 확인한 데 이어, 이번 단계에서는 예금 토큰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고 미래 디지털경제의 핵심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앞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진행된 1단계에서는 디지털화폐와 예금 토큰이 발행부터 유통, 환수,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대규모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거래 파일럿을 진행한 결과, 약 8만1000명이 참여하고 11만4880건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실사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2단계에서는 '상용화 준비'가 핵심이다. 우선 참가은행이 기존 7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기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은행에 더해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디지털화폐 생태계의 저변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특히 결제수수료 절감 효과를 앞세워 소상공인과 대형 사업체 등 다양한 사용처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개인 간 송금이 불가능하고 비밀번호 인증에 의존했지만, 2단계에서는 전자지갑 간 송금이 가능해지고 생체인증이 도입된다. 또한 예금과 예금 토큰 간 자동 전환 기능이 추가돼 결제 시 잔액 부족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디지털화폐를 일상 결제 수단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 적용도 확대된다. 정부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과 연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디지털화폐가 활용될 예정으로, 공공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단순 결제수단을 넘어 정책 집행 도구로서 디지털화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한은은 디지털화폐의 활용 범위를 미래 디지털자산 영역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AI가 상품 검색과 구매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환경에서 예금 토큰이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기술적으로 검증했으며, 향후 토큰화된 채권·주식 등 디지털증권 거래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와 시스템 운영 방안을 종합 점검하며 상용화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저비용·보편적 지급수단으로서의 정착, 프로그래밍 가능한 금융서비스 확대, 디지털자산 생태계 지원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해 국내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의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카드 중심 결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데이터와 결제 인프라의 집중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은 관계자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통해 디지털화폐와 예금 토큰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고, 혁신적인 지급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응해 미래 결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8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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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68억·영업정지 6개월" 철퇴 맞은 빗썸…가상자산 업계 덮친 '규제 칼바람'
[경제일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 과태료'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건수만 665만 건에 달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생한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번 초대형 제재로 인해 빗썸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규모와 영업정지 기간 모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역사상 최고 수위다. 징계의 핵심 사유는 특금법 위반이다. FIU 검사 결과, 빗썸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고객확인 미완료자에 대한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 KYC 관련 위반만 659만 건에 달했다. 특히 당국의 분노를 산 부분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8개사와 4만5772건의 코인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당국이 이른바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빗썸이 장기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한 이유다. 이번 제재로 빗썸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옮기는(입출고) 서비스가 전면 차단된다.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코인을 외부로 뺄 수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 거래소로 전락함을 의미해 신규 점유율 확보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 수위가 경쟁사인 업비트(영업 일부정지 3개월)보다 두 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배경을 꼽는다. 첫째, 당국의 '명시적 경고'를 무시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절차상 누락에 의한 KYC 위반이 주를 이뤘다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차단 조치라는 FIU의 직접적인 시정 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을 방치한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연이어 터진 빗썸의 사고들이 당국의 엄벌 의지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빗썸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으로 2000원 대신 2000BTC(비트코인)를 695명에게 잘못 지급해 시세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연이은 전산 사고와 규정 위반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굳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징계로 빗썸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IPO) 계획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 △오너 리스크(이정훈 전 의장 재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이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368억 과태료 및 대표이사 문책 경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거래소의 상장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3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태료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문책 경고는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빗썸이 업비트처럼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IPO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앞두고 덮친 '규제 한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오는 7월 시행 2주년을 맞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장부 거래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타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준수 여부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인력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도 "제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법적 대응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봄, 규제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은 빗썸이 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6-03-16 2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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