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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개편…수사 범위 확대·심의 절차 정비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수사 환경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집무규칙을 개편한다. 이번 규정변경을 통해 특사경의 수사 범위·수사 심의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 개시 범위 확대·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강화하고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먼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특사경 수사 전환 범위가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거래소 통보사건·공동조사 사건 외의 조사사건은 증선위 고발·통보, 검찰 이첩 등의 절차를 마쳐야 특사경 수사 개시 여부가 결정됐다. 수사 착수를 여부를 정하는 수심위의 인적 구성·안건상정 등 제도도 정비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을 위원장으로 둔 5인 체재는 유지하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인원을 제외하고 금융감독원 소속 법률자문관을 심의위원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수심위 위원 2인 이상이 수심위 소집을 요구할 시 위원장이 필요다하고 인정한다면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2인 이상이 찬성·위원장 단독 찬성으로 의안 제기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수심위 운영 제도도 변경한다. 수심위 안건은 개최일 당일 의결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대면 심의·의결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 시 위원장 이유서를 제출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번 집무규칙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3-16 14:29:15
증선위, 내부정보 이용 부당이득 임직원 16명 고발·수사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증자 등 호재성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3차 정례회의에서 유상증자 및 대량 취득·처분 실시 정보 등 호재성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상장사 임직원 등 16명을 고발하거나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선위 조사 결과 A 상장사 임직원 4명과 B 상장사 전 직원은 B사 유상증자에 A사가 참여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A사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정보를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들이 총 4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B사의 전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대량 취득·처분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A사 주식을 매수토록 하고 자신은 연관성이 높은 동종 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들을 매수해 총 4000만원의 부당 이득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밖에 적자 전환 정보 등 악재성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최대 주주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상장사 최대 주주이자 업무집행지시자인 C씨는 회사 내부 결산 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 정보를 알고 정보 공개 전 본인과 관계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팔아 3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또 공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시 대리인과 IR 컨설팅 업체 대표이사 등 3명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 치료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명을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2026-02-10 08: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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