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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 10월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이 20일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그 기능을 맡게 된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했다. 공소청의 장은 위헌 논란 등을 고려해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현행 검찰청법에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또 검사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속한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처럼회가 발의한 공소청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혁의 70%를 완성했고, 남은 30%도 흔들림 없이 채우겠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 완성을 위한 후속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소청법 처리 직후 상정된 중수청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이달희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중동 전쟁 등으로 엄중한 시기에 민생법안도 아닌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중수청·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소를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두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일 중수청법 처리에 나서는 한편,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참여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지만, 국정조사 자체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2026-03-20 18:09:43
정청래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대로"…19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하나의 협의안을 마련했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협의 과정에서 국민 우려가 제기된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됐던 조항은 삭제하거나 보완했다”며 “당·정·청이 합의한 협의안대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개입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조항은 대폭 정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검찰 역시 행정기관의 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인사와 징계, 재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시행되면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등 권한 구조가 분리될 것”이라며 “권력 집중 구조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당·정·청 간 균열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3-17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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