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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
2026-03-27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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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익·에너지·주주환원' 내세운 건설사 주총…경영 체질 전환 신호탄
[경제일보] 대형 상장 건설사들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안전·수익성·에너지·지배구조·주주환원’이라는 공통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건설 경기 침체와 원가 부담, 규제 강화가 겹치면서 단기 대응을 넘어 경영 전반을 재설계하는 구조 전환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GS건설, 대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등 상장 건설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각 사는 주총을 통해 사업 전략과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동시에 제시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안전 경영의 격상이다. 그동안 현장 중심 관리에 머물렀던 안전이 이사회 의사결정 단계로 올라왔다. 삼성물산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정식 전 장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GS건설은 김태진 최고안전전략책임자(CSSO)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현대건설 역시 신재점 안전품질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안전을 경영 핵심 축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리스크가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구조로 바뀐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안전이 경영 의사결정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익성 중심 경영도 공통된 흐름이다. DL이앤씨와 대우건설은 현금흐름과 원가 관리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계기로 고강도 원가 혁신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선언했고 DL이앤씨 역시 선별 수주와 비용 통제를 통한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과거 외형 확대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수익성과 안정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계 기조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 경기 둔화와 프로젝트 리스크 확대가 맞물리면서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중요시되는 흐름이다. 에너지 분야는 신사업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정책 확산, AI 산업 성장 등이 맞물리면서 관련 인프라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다. GS건설과 대우건설 역시 해외 원전과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특히 현대건설은 원전과 수소, 해상풍력, 태양광 등을 아우르는 에너지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 ‘에너지 전환 리더’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단순 시공을 넘어 에너지 인프라 사업자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IPARK현산의 사명 변경은 이번 주총 흐름에서 상징적인 사례로 꼽힌다. 회사는 기존 ‘HDC현대산업개발’에서 ‘IPARK현대산업개발’로 사명을 바꾸고 주택 브랜드 중심에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건설업을 넘어 유통·레저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 구조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건설사의 정체성 변화가 본격화됐음을 보여준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개정에 맞춰 지배구조 개편도 진행됐다. 각 건설사는 정관 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주주환원 정책 강화도 주요 흐름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약 2조3267억원 규모의 마지막 잔여분 자사주를 소각시키며 전량 소각 계획을 마무리하고 보통주 2800원·우선주 2850원으로 배당을 각각 200원씩 상향했다. 현대건설은 총 900억원 규모 배당을 확정하고 보통주 800원, 우선주 85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DL이앤씨는 보통주 890원·우선주 940원, GS건설도 보통주 500원의 배당을 의결했다. IPARK현산은 주당 7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약 47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이는 단순 배당 정책을 넘어 재무 안정성과 기업가치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주총회를 계기로 안전과 수익성, 사업 포트폴리오, 지배구조, 주주환원에 이르기까지 경영 전반에서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짚고 있다.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건설사들이 사업 구조와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향후 체질 개선 속도와 실행력이 건설업계의 실적과 기업 가치 평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2026-03-27 09: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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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에서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세 명이 숨진 사건이다. 법은 시행됐고 사고는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셋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책임의 종착지는 최고 의사결정선이 아니었다. 정 회장은 30년 넘게 채석 산업에 몸담아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채석 작업은 사면 안정성, 야적 방식, 작업 순서 하나하나가 안전과 직결된다. 사고가 난 양주 채석장은 암반이 아닌 돌가루 지반 위에 토사를 적치한 야적장이었고, 붕괴 위험이 사전에 지적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거론됐다. 위험의 성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사고 이전의 흐름도 단절돼 있지 않다. 삼표 계열 사업장에서는 끼임, 추락, 낙석 등 사고로 사망 사례가 반복됐고,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과 관련한 경고와 지적이 누적돼 왔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다만 이러한 신호들이 최고 의사결정선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는 형사 책임 판단의 영역에서는 비껴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정 회장의 사내 위치를 문제 삼았다. 정 회장은 사내에서 ‘TM(Top Management)’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이다. 채석장 운영과 직결되는 인허가 현황과 작업 방식 역시 이러한 보고와 판단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취지였다. 채석장 운영의 핵심 사안이 최고 의사결정선까지 보고되고 판단이 이뤄졌다면, 그 판단의 무게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이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일부 사안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최고 책임자가 현장의 개별 안전조치까지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최종 승인권자의 존재와 형사 책임 사이에는 거리가 남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책임자(CSO)를 선임한 조치도 같은 결론으로 귀결됐다. 법원은 CS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선임이 정 회장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근거로도 삼지 않았다. 책임은 특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최고 의사결정선은 처벌의 범위 밖에 머물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은 달랐다. 세 명의 죽음 앞에서 법원이 인정한 형사 책임은 현장 관계자들에게만 귀속됐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과 책임을 지는 판단 사이에는 간극이 남았다. 사고의 경과와 판결 이유를 차례로 놓고 보면,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모든 판단의 정점에 서 있던 정도원 회장은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을 사전에 멈추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이 사건에서 법이 닿은 곳은 사고 이후의 현장이었고 사고 이전의 판단선은 끝내 닿지 않았다. 세 명이 숨졌다. 그러나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도원 회장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복된 사고와 누적된 경고 속에서도, 최고 의사결정선은 끝내 책임의 지점에 서지 않았다.
2026-02-11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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