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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슐랭 2스타 식당, '개미 토핑' 디저트 판매 기소
[경제일보]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국내 유명 파인다이닝 레스토랑과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레스토랑은 미슐랭 2스타를 받은 강남 소재 식당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한 레스토랑 법인과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약4년 동안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활용한 디저트 메뉴를 1만2200여회 판매해 1억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디저트는 식혜를 접목한 셔벗 또는 소르베에 개미를 뿌려 먹는 방식으로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방문 후기에는 셰프가 국내 산지에서 직접 채집한 개미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과 후기 등을 통해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판매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당시 국내에서 식용 가능한 곤충은 제한적으로 인정돼 있으며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준상 국내에서 식용 가능한 곤충은 백강잠, 식용누에, 메뚜기,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 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수벌 번데기, 풀무치 등 10종이다. 개미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 당국은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에서 검출된 중금속 수치가 다른 식용 곤충보다 최대 55배 높다는 분석 결과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스토랑 측은 조사 과정에서 해외 근무 당시 개미의 산미를 활용한 요리를 접했고 국내에서 위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파인다이닝 업계의 실험적 식재료 사용과 식품 안전 기준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해외에서는 일부 곤충 식재료가 미식 경험의 일부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인정된 품목만 사용할 수 있다. 식재료의 희소성이나 창의성이 있더라도 안전성과 법적 허용 여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5-16 0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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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의 달'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일제 점검…600여 곳 위생·광고 집중 타격
[경제일보]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위한 선물로 인기가 높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제조 공정 위생은 물론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허위·과대광고까지 꼼꼼히 살펴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의 달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600여 개소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곳과 판매업체 500여 곳이 포함됐다. 특히 식약처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 리스트를 작성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승인된 원료의 적정 사용 여부, 기능성 원료의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제조시설 위생 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제품 포장에 허가받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를 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 기간 중 식약처는 시장 점유율이 높고 선물용으로 선호도가 높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200여 건(수입 제품 포함)을 직접 수거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항목은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능성분 함량이 규격에 맞는지부터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대장균군 등 안전성 항목까지 포괄한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는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가정의 달 특수'를 노리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한다. 특히 '관절 건강', '혈행 개선' 등 특정 신체 부위나 기능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엄단한다. 일반 식품임에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을 주는 광고 역시 주요 타깃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 단계에서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천 수칙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 △기능성 및 섭취 방법 확인 △질병 치료 표방 광고 주의 등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즌별 수요가 높은 식품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나 제품을 발견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4-01 17: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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