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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유예 보완…허가 신청 시점으로 기준 변경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적용 기준을 조정했다. 매도 시점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매도 기한이 일부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에 약 15영업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 시점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한 내 허가를 접수한 경우 이후 일정 기간 내 거래를 마무리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양도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신속히 마련됐다. 대통령이 허가 신청 시점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허가 지연으로 매도를 미뤘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여지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집중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 심리 측면에서 변수는 남아 있다. 금리 수준과 주택 가격 기대치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완화만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의 병목을 해소한 성격이 강하다”며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이 다시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의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중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26-04-09 10:48:1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이 대통령, 재연장 선 그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다주택자의 매도 움직임이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재연장되도록 다시 법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5월 9일 종료는 이미 지난해 정해진 일”이라고 밝혔다. 반복적인 유예 조치로 시장에 형성된 연장 기대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해 거래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도 거래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유예 기간이 반복적으로 연장됐다. 유예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제도 종료 시점이 다시 미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기대를 직접 언급하며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정상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반복적인 예외 조치보다 제도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그동안 유예 조치가 반복되면서 시장에 잘못된 기대가 형성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거듭되면서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준 점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을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밝혔다. 제도 종료 이전에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근 추진된 상법 개정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상법 개정 당시에도 저항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 좋아지지 않았느냐”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저항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매물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세제 변화에 대비해 매물이 늘어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여부는 매물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며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매도 여부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실제 거래 증가로 이어질지는 시장 상황과 금리, 대출 환경 등 다른 변수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6-01-25 15:18:23
10·15 대책 역풍… 내국인만 묶고 외국인은 '현금 투자 특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의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졌지만, 해외 자금을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는 외국인은 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과 내국인 간 규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핵심은 동원 가능한 자금의 격차다. 내국인은 6·27 대책 이후 지속된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40%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로 기존 내국인 수요층이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외국인의 매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중과세나 별도의 금융 규제가 병행되지 않는 한 이번 대책은 사실상 외국인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내국인 대출에는 LTV, DTI, DSR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들여오는 자금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면서 내국인의 거래 제한은 강화됐다. 반면 외국인은 8월 도입된 외국인 토허제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에 직접적인 제한이 없어, 오히려 상대적 이익을 얻는 구도가 형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비판을 인식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이 우대받는 시장 구조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며 “법률적 한계를 검토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자금 조달 차이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한 학계 관계자는 “국제 자본의 이동을 제도적으로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상호주의 원칙상 외국인 투자 제한은 신중해야 하지만,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내국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자금력 격차를 확대시켜 오히려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5-10-24 1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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