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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68억·영업정지 6개월" 철퇴 맞은 빗썸…가상자산 업계 덮친 '규제 칼바람'
[경제일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 과태료'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건수만 665만 건에 달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생한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번 초대형 제재로 인해 빗썸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규모와 영업정지 기간 모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역사상 최고 수위다. 징계의 핵심 사유는 특금법 위반이다. FIU 검사 결과, 빗썸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고객확인 미완료자에 대한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 KYC 관련 위반만 659만 건에 달했다. 특히 당국의 분노를 산 부분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8개사와 4만5772건의 코인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당국이 이른바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빗썸이 장기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한 이유다. 이번 제재로 빗썸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옮기는(입출고) 서비스가 전면 차단된다.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코인을 외부로 뺄 수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 거래소로 전락함을 의미해 신규 점유율 확보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 수위가 경쟁사인 업비트(영업 일부정지 3개월)보다 두 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배경을 꼽는다. 첫째, 당국의 '명시적 경고'를 무시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절차상 누락에 의한 KYC 위반이 주를 이뤘다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차단 조치라는 FIU의 직접적인 시정 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을 방치한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연이어 터진 빗썸의 사고들이 당국의 엄벌 의지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빗썸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으로 2000원 대신 2000BTC(비트코인)를 695명에게 잘못 지급해 시세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연이은 전산 사고와 규정 위반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굳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징계로 빗썸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IPO) 계획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 △오너 리스크(이정훈 전 의장 재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이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368억 과태료 및 대표이사 문책 경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거래소의 상장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3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태료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문책 경고는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빗썸이 업비트처럼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IPO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앞두고 덮친 '규제 한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오는 7월 시행 2주년을 맞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장부 거래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타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준수 여부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인력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도 "제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법적 대응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봄, 규제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은 빗썸이 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6-03-16 2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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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본부장 3명·준법감시인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출입은행은 본부장 3명과 준법감시인을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중소중견기업금융본부장에는 김진섭 기획부장이, 글로벌·자본시장본부장에는 이동훈 공급망안정화기금단장이, 경협사업본부장에는 서정화 경협총괄부장이 각각 선임됐다. 박희갑 감사부장은 신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됐다. 수출입은행 일부 본부장 인사는 행장 공석 장기화로 지연되다가 황기연 행장 취임 후 약 두 달 만인 이날 결정됐다. 김진섭 신임 본부장은 기획부장, 자금시장단장, 경영혁신실장 등을 역임한 기획·경영관리 전문가다. 향후 중소중견기업금융본부를 이끌며 수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 수립과 실행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이동훈 신임 본부장은 공급망안정화기금단장, 혁신성장금융3부장, 수은인니금융 부사장 등을 역임한 여신·글로벌금융 전문가다. 앞으로 글로벌·자본시장본부장을 맡아 수은의 자본시장 업무 확장과 자금조달·운용 업무를 이끌 예정이다. 서정화 신임 본부장은 경협총괄부장, 부산지점장, 서아시아부장 등을 역임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다. 향후 경협사업본부를 맡아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박희갑 신임 준법감시인은 감사부장, 재무관리부장, 수원지점장 등 주요 직책을 거쳤으며, 수은의 준법감시 업무를 이끌 예정이다.
2026-01-02 17: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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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400만건 개인정보 유출…왜 韓 고객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현재까지는 한국 고객 정보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각국의 개인정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다층적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부 권한 관리 체계와 데이터 저장 구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징금이 최고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부상했다. 사고 규모와 경위를 고려한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지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반의 보안 체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이력 등이 비인가 접근으로 외부에 조회됐다는 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한 상태다. 유출 규모는 약 3400만 건으로 파악됐으며, 결제 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 등 인증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인가 접근은 6월 말 해외 서버를 통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고, 회사가 내부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한 시점은 11월 중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고객 정보 포함 여부는 조사 중이나, 현재까지 피해가 한국에 한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출 혐의가 제기된 전직 중국 국적 직원은 인증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규모와 관련해 쿠팡은 “단수인지 복수인지 단정할 수 없고,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한국 고객에만 집중된 배경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분리 운영 구조가 지목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지역별로 분리 저장하는 방식을 보편적으로 적용해 왔다.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데이터 국지화 규정은 기업이 각국 이용자 정보를 해당 지역 내부 또는 지정된 리전에 저장하도록 요구한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주요 플랫폼 역시 국가별 저장소를 구분해 운영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을 고려할 때 쿠팡도 한국·대만·일본 등 국가별 데이터를 분리해 관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해외 고객 계정이 유출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비인가 접근이 약 5개월 동안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키 회수, 퇴직자 계정 관리 등 내부 통제 절차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운영 계정은 일반 계정보다 높은 접근 권한을 보유하는데, 퇴직 이후 인증 수단이 적절히 폐기되지 않았다면 대량 정보 조회가 장기간 가능해진다. 이상 접근 패턴을 식별하는 로그 모니터링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정황도 확인되며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재 수위는 최고 단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으로, 최대 비율인 3%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고 인지·보고 과정,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이 함께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과징금 외에도 보안 체계 개선 명령, 점검 이행 의무 강화 등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규제는 국가별 법제를 따라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PDPA), 일본 개인정보보호법(APPI) 등은 유출 시 신고·통지 의무와 별도의 과징금·행정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단일 사고가 복수 국가에서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내부 조직·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 체계, 내부 통제 절차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IT·보안 전문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 정보보호 책임자(CISO) 조직을 확대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및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쿠팡도 유사한 방향의 조직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 사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가동 중이며, 개인정보위는 접근통제·암호화 등 법정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비인가 접근 경위와 함께 내부자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검토해 연내 2차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및 신중하게 비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5-12-02 16: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