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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생활안정대출 출시…최대 1000만원·금리 5.9~15.27%
[경제일보]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이 출시됐다. 차주별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1차 출시기관 기준 연 5.9~15.27%로 기존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대비 약 1.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 4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서 발표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가 자체 신용으로 공급한다. 대출 대상은 대출 취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다. 29일 기준으로는 NICE 889점, KCB 875점 이하가 해당된다. 다만 신용평점 기준은 대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취급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대출 이후 성실 상환 등으로 신용평점이 올라 고신용자가 되더라도 만기 연장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대출 유지를 위해 차주가 고의로 신용도를 낮추는 부작용을 막고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최초 취급 시점의 자격 요건을 인정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차주별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원이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 조회를 통해 해당 상품의 기존 대출 잔액을 확인하고 1000만원에서 기존 잔액을 뺀 잔여 한도와 자체 심사로 산출한 한도 중 낮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부여한다. 기존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한도가 산출돼야 한다. 차주 합산 총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50%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리는 1차 출시기관 기준 최저 연 5.9%에서 최고 연 15.27%다. 이는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중금리대출 최고금리보다 상한을 1.2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다만 차주 신용도와 금융사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개인별 금리는 다르게 적용된다. 생활안정 목적의 대출인 만큼 주택구입 금지 약정도 적용된다. 차주는 대출 시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생활안정 자금이 주택 투기 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과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이용도 제한된다. 신청은 금융회사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전화·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금리 비교와 신청을 지원한다. 금융권은 올해 하반기 중 상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14개 저축은행과 은행, 카드, 캐피탈업권에서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실적을 모니터링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저신용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2026-06-29 16:59:09
5월 가계대출 9조3000억원 ↑…금융당국 "비상관리체계 가동"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9조원을 넘어서며 전월보다 크게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를 매주 점검하고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은행권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과 대응 방안, 가계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증가폭 3조5000억원, 전년 동월 5조9000억원보다 규모가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4조원 증가해 전월(5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2조7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커졌으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2조8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은 5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월 2조원 감소에서 증가 전환했다. 신용대출이 9000억원 감소에서 3조4000억원 증가로 돌아선 영향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2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4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늘었고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에서 3조7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정책성대출은 1조4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권은 2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으나 보험은 4000억원 감소에서 9000억원 증가로, 여신전문금융사는 2000억원 감소에서 6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저축은행도 200억원 감소에서 2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신 사무처장은 지난달 주담대는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와 중도금 등 기존 승인 집단대출 실행 확대에도 전월보다 축소됐으나 가정의 달 자금수요와 주식시장 등의 영향으로 한도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에 따라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대출 변동성도 계속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전 금융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상환 유도 등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 은행들은 자체 관리목표와 경영전략을 고려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점검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사례도 공개됐다. 올해 1분기 은행권에서 적발한 추가약정 위반 건수는 총 1174건이다. 유형별로는 △기존 주택 처분약정 위반 56건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 1106건 △전입약정 위반 12건이다. 가계대출 추가약정은 주담대나 고액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을 때 기존주택 처분과 추가 주택구입 금지 전입 의무 등을 차주가 금융회사와 약속하는 제도다. 위반이 적발되면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이 등록돼 향후 3년간 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신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전력을 다해 가계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관리계획 이행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1 14: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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