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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재점화되나…31일 주총서 '황상연 카드' 놓고 표 대결
[경제일보]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배를 탔던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사이에 균열이 깊어지면서 이번 주총은 양측의 세 대결을 확인하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주총의 핵심 쟁점은 인적 쇄신을 내건 이사 선임안이다. 한미사이언스는 황상연 HB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나영 한미약품 신제품개발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세우고 한태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총장과 채이배 전 의원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특히 차기 한미약품 대표로 내정된 황상연 대표의 선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황 대표가 이사회에 진입할 경우 한미약품은 창사 이래 첫 외부 출신 대표이사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황 대표의 부상은 기존 경영진과 대주주 사이의 의견 차이와 긴장 관계와 맞닿아 있다. 그동안 신동국 회장은 박재현 현 한미약품 대표와 이견을 보여왔다. 기술이전 계약서 검토 요구를 둘러싼 논의부터 한미약품의 효자 상품인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의 원료 교체 문제까지 여러 사안에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여기에 팔탄공장 내 성추행 가해 임원을 둘러싼 대응 문제까지 제기되며 양측의 관계는 점차 간극이 커진 상황이다. 박 대표가 결국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갈등의 불씨는 송영숙 회장에게 로 이어졌다. 송 회장이 전문경영인 체제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기존 경영진의 입장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자 신 회장과의 신뢰 관계에는 금이 간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거액의 법정 다툼도 진행 중이다. 송 회장 측은 지난해 신 회장이 한미약품 지분을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이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며 6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5월 첫 재판을 앞두고 양측의 입장 차이는 더욱 벌어진 상태다. 현재 지분 구조는 안갯속이다. 단일 최대주주인 신 회장이 29.83%를 쥐고 있지만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그리고 사모펀드 라데팡스파트너스 등이 보유한 우호 지분 합계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임종윤·임종훈 형제의 지분 12.5%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약 28.76%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의 선택 역시 중요한 변수다. 제약업계는 이번 주총 결과에 따라 한미약품그룹의 미래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송 회장 측이 우위를 점할 경우 라데팡스와 함께 추진해 온 전문경영인 중심의 투명 경영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 회장 측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경영진 교체와 사업 방향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
2026-03-27 15:33:14
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에 "풋옵션 대금 260억원 지급하라"
[이코노믹데일리] ‘K팝 거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1라운드가 민 전 대표의 완승으로 끝났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민 전 대표의 ‘배임 및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 전 대표가 청구한 260억원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여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 재판부 "투자자 접촉·문제 제기, 신뢰 훼손 아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2024년 4월부터 불거진 이른바 '어도어 사태'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고, 자사 아티스트(아일릿)가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주 간 신뢰를 파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근거로 2024년 7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했다. 실행에 옮겨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배임'이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이나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문제 제기 범주에 포함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 사유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하이브가 내세웠던 '경영권 탈취' 프레임이 법리적으로 깨진 셈이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약 260억원의 거액을 손에 쥐게 됐다. 이는 어도어의 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따른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미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확보된 자금은 신규 레이블 운영과 아티스트 영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하이브 "즉각 항소"…끝나지 않은 진흙탕 싸움 하이브는 1심 판결 직후 즉각 반발했다.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번 패소가 뼈아프다. 단순히 260억원을 지급하는 재무적 부담을 넘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허점과 경영진의 무리한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르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확정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가집행을 선고할 경우 민 전 대표는 2심 결과와 상관없이 자금을 먼저 확보할 수 있어, 하이브의 자금 집행 정지 신청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가 주장한 '배임'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향후 뉴진스 위약금 소송 등 남은 법적 분쟁에서도 민 전 대표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2-12 1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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