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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손보는 스튜어드십 코드, 감시자도 감시받아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자본시장에서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있다. “주인은 누구인가.” 상장기업의 주인은 주주라고 말하지만, 현실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때로 오너 일가의 뜻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도 기업의 주인이라기보다 조용한 손님처럼 주주총회장 한쪽에 앉아 있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에도 침묵했고, 일반 주주가 손해를 보는 합병이나 배당정책에도 뒤늦게 반대표를 던지는 정도에 머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침묵을 깨기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다. 기관투자자가 고객과 수익자의 돈을 맡은 수탁자로서 투자대상 기업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의결권과 주주권을 행사하라는 행동지침이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도입됐다.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운용사, 벤처캐피털 등 수백 개 기관이 참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참여기관은 249곳이었다.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이 늘어나는 등 일정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성적표는 절반의 성공에 가깝다. 가입 기관은 늘었지만 실제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코드에 참여한다고 선언해도 이행보고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써도 각 기관 홈페이지에 흩어져 비교와 검증이 어려웠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거 이행보고서를 공시한 기관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책임투자’라는 간판은 걸었지만 책임의 내용을 시장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정부와 한국ESG기준원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약한 고리를 겨냥한다. 핵심은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매년 한국ESG기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공시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는 고객과 수익자에게 수탁자 책임 정책과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왜 지키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기존 국내 상장주식 중심이던 적용 대상도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수탁자 책임 활동의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를 넘어 환경·사회·지배구조, 즉 ESG 전반으로 확대된다. 방향은 옳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저평가에 갇혀 있었다. 낮은 배당, 불투명한 지배구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충돌, 이사회 독립성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도 결국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누고, 경영진이 자본비용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작지 않다. 기관이 침묵하면 기업은 변하지 않는다. 기관이 원칙 있게 묻고 따지면 이사회는 긴장한다. 특히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자금, 직장인의 퇴직연금, 개인투자자의 펀드 자금을 맡은 관리자다. 이들이 기업의 사업모델, 재무상황, 자본배분, 지배구조를 살피는 것은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수탁자의 기본 책무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지, 대주주에게 유리한 거래가 일반주주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따지는 것은 시장경제의 정상 작동에 속한다. 주주권 행사를 ‘기업 때리기’로만 보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밝은 면만 볼 수는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칼날은 기업을 향하지만, 그 칼을 쥔 기관투자자도 감시받아야 한다. 문제는 누가 감시하느냐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행점검의 실무는 한국ESG기준원이 맡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구조다.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 점검 체계의 독립성을 우려한다. 발전위원회에 자산운용업계 인사가 참여하고, ESG기준원이 의결권 자문이나 의안분석 서비스 등 금융투자업계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점검 대상과 점검 주체 사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의 신뢰는 출발선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의결권 자문 등 다른 업무와 공간·인력·정보교류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도 내부정보 교류 차단장치를 통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는 선언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보아도 이해상충이 없다고 믿을 수 있는 구조다. 감시자는 실제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독립적으로 보여야 한다. 영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류는 2010년 영국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무관심과 단기주의가 위기를 키웠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영국은 재무보고위원회(FRC)를 중심으로 코드의 이행력을 높여왔다. 한국도 같은 모델을 그대로 베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업계가 업계를 점검한다’는 의심을 줄일 장치는 필요하다. 자율규범이라는 이름 아래 점검이 느슨하면 시장은 냉소하고, 정부 입김이 과도하면 기업과 기관투자자는 정치적 압박으로 받아들인다. 반민반관형 독립기구,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 이해상충 공개 의무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ESG와 공동관여 활동도 신중해야 한다.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지만,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로 흐르면 책임투자는 방향을 잃는다. 여러 기관투자자가 함께 기업과 대화하는 공동관여도 영향력을 키울 수 있지만, 특정 기업을 압박하는 집단행동처럼 비치면 시장의 자율성과 경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 주주권 행사는 강해야 하지만 무리해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 개혁은 칼보다 저울에 가까워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에 필요한 수술이다.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권을 정상화하며,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실질화하는 방향은 맞다. 특히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 기업이 여전히 절반 안팎에 이르는 현실에서 기관투자자의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시장은 이제 ‘착한 기관’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관’을 요구한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문구가 아니라 집행에 달려 있다. 보고서를 의무화해도 내용이 부실하면 또 하나의 서류 행정이 된다. ESG를 넣어도 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ESG 워싱만 키운다. 점검 체계를 만들어도 감시자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시장은 믿지 않는다. 기관투자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면 그 책임을 점검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10년의 과제는 분명하다. 침묵하는 기관을 깨우는 것, 그리고 그 기관을 감시하는 눈까지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둘이 함께 갈 때 한국 증시는 숫자의 상승을 넘어 신뢰의 상승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26-06-22 14: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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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 주주연대로 확장…"거버넌스 절차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가 주주연대로 확장 전환했다. 특정 지분 규모나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회사 가치와 주주권 보호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모든 주주에게 열려 있는 연대체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는 11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최근 법원이 조현범 회장의 이사 보수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주주들의 문의와 참여 요청이 이어져 조직의 성격을 '소수주주연대'에서 '주주연대'로 확대·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 보수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이사회 견제 기능, 이사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기존 소수주주를 넘어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과 문의가 연대에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는 지난해 하반기 결성된 소수주주연대를 모태로, 이사 보수 및 책임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조현식 전 고문도 소수주주연대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연대 측은 설명했다. 연대는 주주들의 의견과 법원 판결의 취지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과 방향을 판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조현범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보수 한도 승인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문제 삼아, 해당 보수 결의가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다. 연대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보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 보수 결의 과정 자체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훼손될 경우 주주총회 결의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연대 법률대리인 김학유 변호사는 "조현범 회장 보수 결의 취소 판결을 계기로 주주들 사이에서 이사회 운영과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에 따라 연대 역시 보다 포괄적인 주주 참여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주연대는 향후 확대된 연대 구조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추천을 포함해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 이사 책임과 보수 결정 구조에 대한 점검, 주주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등 주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전반에 대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주연대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사 보수 및 책임에 대한 주주총회 안건 제안 등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방안을 검토·준비 중이며, 관련 안건은 향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으로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한국앤컴퍼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주회사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단일 법인을 넘어 그룹 전반의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며 "핵심 타이어 사업부문 매출이 10조원을 돌파한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 신뢰와 주주권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사 보수 결의가 형식적 절차를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의 관여 여부와 결의 과정의 공정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앞으로도 조현범 회장 보수 결의 취소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회사의 지속가능한 가치 제고와 주주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주주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2-11 1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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