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2026.04.13 월요일
맑음
서울 6˚C
맑음
부산 14˚C
맑음
대구 10˚C
맑음
인천 7˚C
흐림
광주 11˚C
흐림
대전 11˚C
흐림
울산 13˚C
흐림
강릉 14˚C
흐림
제주 15˚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주주소송'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인보사 손실 책임 묻기 어려워…코오롱생명과학 또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입었다며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주주 214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주주 1082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낸 19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293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고 이후 주가 급락과 함께 대규모 주주 손실이 발생했다. 주주들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또는 부실 공시를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주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주성분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약효나 안전성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사항을 고의로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취지로 법원은 지난해 12월 64억원, 지난달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형사재판 결과도 민사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 이웅열 명예회장은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세포로 제조·판매해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기소됐으나 2024년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의성이나 은폐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대표 등 경영진과 임원들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6-02-05 16:09:26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에스패스 특허 논란 정면돌파"…삼천당제약, 계약서 공개로 의혹 전면 반박
2
[르포] AI가 고른 봄, 여의도에 몰린 세계의 발걸음
3
금융위, "정책자금 지원 26조8000억원으로 확대"…석화·정유업계 지원 나서
4
[르포] 봄비 속 여의도, 꽃길 위 사람들
5
한은, 중동 전쟁에 환율·물가·경기 모두 불안
6
짜인 각본…박상용 "국조가 날 위증으로 몬 뒤 특검으로 李 공소 취소"
7
휴전에도 중동 리스크 여진 남아…건설현장 공사비 갈등 확산
8
도시정비 '2조 클럽' 선착한 대우건설…성수4지구에 기세 달렸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