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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팝 거물 방시혁 1900억 부당이득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제일보] 하이브(의장 방시혁)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경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방 의장은 하이브 신규 상장 이전인 2019년 기존 주주와 벤처캐피털 등 초기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가 기업공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지분 매각을 유도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투자자들이 내놓은 지분은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에 개입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으로 고스란히 이전됐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비공개 주주 간 계약을 맺고 펀드가 올린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브가 주식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이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 맺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약 19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현금화해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률을 어겨 5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심각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전격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핵심 내부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사법부의 사전 조치도 이미 내려진 상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거액의 재산을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강력한 법적 조치다. 이와 함께 과세 당국 역시 하이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국세청 조사4국은 하이브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금융당국과 국세청까지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압박이 이번 영장 신청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찰은 2024년 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조사 진행 등을 이유로 영장을 두 차례나 반려하며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5개월 동안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 신청에 이른 만큼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방 의장 측은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초기 투자자를 고의로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먼저 주식 매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투자자 측이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며 부당이득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이브 변호인단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법원 심사 등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결백을 소명하겠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에 대한 늑장 수사 비판과 관련해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직접 밝혔다. 박 청장은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음을 암시한 바 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이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사관 측은 오는 7월 4일 열리는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지원 등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경찰은 정식으로 해제 요청이 오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구속영장 전격 신청으로 출국 해제 요청을 사실상 단호하게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중문화계 일각에서는 중대한 경제 범죄 혐의를 받는 최고경영자가 국가적 자산인 방탄소년단을 개인의 방패로 내세워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종 발부할 경우 한국 대중음악 산업을 상징하는 거대 기획사 하이브의 장기적인 경영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로벌 케이팝 시장을 호령하던 최고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하이브의 기업가치와 국내외 주주 신뢰도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026-04-21 14:45:15
2라운드 돌입한 하이브-민희진 소송전…'멀티 레이블' 신뢰 기반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판결 전까지 1심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하며 기나긴 법적 공방의 2라운드를 예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는 지난 12일 1심 재판부가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1심 판결의 쟁점 "배신적 행위 vs 중대한 계약 위반" 1심 판결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독립 모색' 행위가 주주간 계약을 파기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하며 실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을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나 여론전 역시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할 뿐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과적으로 "신뢰가 깨졌더라도 명백한 물질적 타격이나 불법적 실행이 없다면 계약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1심의 논리다. 하이브 측은 1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했다. 하이브 내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의 근간인 '상호 신뢰'를 무시한 기계적 법리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 채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재판부가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한 대화는 인용하면서도 "방탄 없을 때가 가장 약한 시기" 등 주주간 계약 파기 의도가 담긴 발언은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문을 주요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사안이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재수사 중이라는 점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 K팝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딜레마 통상적으로 2심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초에 나올 최종 결론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만약 2심에서도 민 전 대표가 승소한다면 하이브는 255억원의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지급해야 한다. 민 전 대표는 이 자금을 실탄 삼아 독자 레이블 운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대형 기획사와 산하 레이블 경영진 간의 권한과 통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모회사의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지원받는 레이블 대표가 본사에 반기를 들고 독립을 모색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향후 K팝 업계에서 창작자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멀티 레이블'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크리에이터의 자율성과 자본의 논리가 충돌한 대표적 사례"라며 "항소심 결과가 K팝 산업 전반의 투자 방식과 계약 구조를 뒤바꾸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21 12:31:07
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에 "풋옵션 대금 260억원 지급하라"
[이코노믹데일리] ‘K팝 거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1라운드가 민 전 대표의 완승으로 끝났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민 전 대표의 ‘배임 및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 전 대표가 청구한 260억원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여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 재판부 "투자자 접촉·문제 제기, 신뢰 훼손 아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2024년 4월부터 불거진 이른바 '어도어 사태'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고, 자사 아티스트(아일릿)가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주 간 신뢰를 파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근거로 2024년 7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했다. 실행에 옮겨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배임'이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이나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문제 제기 범주에 포함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 사유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하이브가 내세웠던 '경영권 탈취' 프레임이 법리적으로 깨진 셈이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약 260억원의 거액을 손에 쥐게 됐다. 이는 어도어의 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따른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미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확보된 자금은 신규 레이블 운영과 아티스트 영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하이브 "즉각 항소"…끝나지 않은 진흙탕 싸움 하이브는 1심 판결 직후 즉각 반발했다.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번 패소가 뼈아프다. 단순히 260억원을 지급하는 재무적 부담을 넘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허점과 경영진의 무리한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르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확정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가집행을 선고할 경우 민 전 대표는 2심 결과와 상관없이 자금을 먼저 확보할 수 있어, 하이브의 자금 집행 정지 신청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가 주장한 '배임'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향후 뉴진스 위약금 소송 등 남은 법적 분쟁에서도 민 전 대표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2-12 1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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