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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BMW·JLR 리콜…화재·서스펜션·배선 결함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경제일보] 현대자동차와 기아, BMW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화재 위험과 주행 안정성 저하 가능성 등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리콜에 들어갔다. 전기차 냉·난방 부품부터 서스펜션과 시트 고정부, 차량 배선까지 안전 관련 점검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16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현대차는 캐스퍼 일렉트릭 일부 차량에서 3웨이 밸브 설계 미흡으로 내부 샤프트 파손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2024년 6월 21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생산된 차량 1만8961대다. 현대차는 냉·난방 기능 작동 시 냉각수 흐름을 제어하는 3웨이 밸브 내부 샤프트가 파손될 경우 연기 및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선품 교환과 퓨즈 교체를 진행하며, 커넥터 오염 또는 소손이 확인될 경우 추가 교환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대리콜(화재 위험)’로 분류됐다. 현대차는 리콜 개시 후 1년 6개월 내 시정조치를 받지 않을 경우 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기아에서는 EV5 일부 차량에서 2열 시트 고정볼트 미체결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대상 차량은 2025년 8월 6일부터 2026년 3월 18일까지 생산된 차량 7759대다. 회사는 승객 좌석이 힘을 받을 경우 기존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아는 시트 고정볼트 체결 여부를 점검한 뒤 필요 시 재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PV5 일부 차량에서는 전방 우측 쇽업쇼버 로워 브라켓 용접 불량 문제가 확인됐다. 대상 차량은 2025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4월 17일까지 제작된 차량 1726대다. 기아는 고속 주행 중 브라켓이 이탈할 경우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며 주행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 후 문제가 확인되면 충격 흡수 장치와 연결 부품이 포함된 전방 서스펜션 부품 전체를 교체할 계획이다. BMW코리아는 BMW 523d xDrive 차량에서 에어컨 배선 관련 제작결함이 발견됐다고 공지했다. 에어컨 마이크로 필터 교체 작업 과정에서 에어컨 와이어링 하니스가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배선 손상 시 에어컨 장치 오작동과 단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인스트루먼트 패널 내 연기 발생과 화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시정조치는 5월 15일부터 전국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일부 차량에서 좌·우 전방 서스펜션 너클 균열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제작된 레인지로버 모델 3045대다. 회사 측은 공급업체 제조 과정 문제로 상부 너클 조인트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극단적인 차량 사용 상황에서는 상부 서스펜션 암이 분리되며 급격한 회피 기동 상황에서 차량 조종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점검 후 필요 시 부품 교체 또는 브라켓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는 공식 서비스센터 및 협력 정비망을 통해 무상 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렌트·리스 사업자가 리콜 내용을 실제 사용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도 포함됐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에도 예약과 점검 접수가 가능하다.
2026-05-16 13:00:00
금융위, 코빗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과태료 27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7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FIU가 코빗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사 후속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유사 제재 선례와 함께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조치 내용, 법령상 제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코빗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코빗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를 약 2만2000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본·복사본·사진 파일 재촬영 자료로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 △상세 주소가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기한 내 재이행하지 않은 사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결과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한 사례는 약 9100건에 달했다. 코빗은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655건 확인됐다. FIU는 위반 행위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빗에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총 27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임원 제재와 관련해서는 책임 소재와 위반 규모 등을 감안해 대표이사에게 주의, 보고책임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FIU는 이번 제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 제재 공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과태료는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후 게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FIU는 향후 남아 있는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중대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12-31 15: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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