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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은 로봇, 공사는 원격…건설업계, '스마트 기술'로 미래 주거 바꾼다
[경제일보] 건설사들이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기술을 앞세워 미래 주거 시장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홈 기능 중심이던 기술 적용이 자율주행 로봇과 AI 운영 시스템, 원격 시공 기술까지 확대되면서 경쟁 기준도 달라지는 모습이다. 과거 브랜드와 입지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실제 생활 편의성과 현장 자동화 수준까지 비교 대상에 포함되는 분위기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 수주전과 신규 주택 사업에서 AI와 로봇 기술을 핵심 경쟁 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단지 내 생활 편의 서비스뿐 아니라 시공 효율과 안전관리까지 기술 적용 범위도 넓어지는 중이다. 가장 적극적인 곳 가운데 하나는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압구정3구역 홍보관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주거 모델을 공개했다. 수요응답교통(DRT) 기반 무인 셔틀과 주차·배송 로봇을 활용해 단지 내 이동과 생활 서비스를 자동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지 순찰과 화재 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 로봇도 함께 제시했다. GS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역시 AI 기반 주거 플랫폼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GS건설은 LG전자 HS로보틱스연구소와 협업해 자이(Xi) 단지에 AI 홈 로봇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단지 설계 단계부터 로봇 이동 동선과 충전 공간, 엘리베이터 연동 시스템 등을 반영해 로봇 친화형 단지 구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삼성물산은 자체 플랫폼 ‘홈닉(HomeNIC)’을 중심으로 생활형 AI 서비스를 확대했다. 일부 래미안 단지에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과 AI 주차 시스템도 도입했다. 차량 입출차와 단지 동선을 자동으로 관리해 입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생활 서비스 경쟁은 실제 시공 현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현장 자동화 기술 역시 실증 단계를 넘어 실제 공정에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대건설은 타워크레인 원격 조종 시스템을 적용해 작업자가 지상에서 장비를 조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 작업 위험을 줄이면서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다. 삼성물산은 천장 드릴링과 용접 등 고위험 공정에 시공 로봇을 투입하고 있으며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는 AI 에이전트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스마트 자재 운반 로봇도 공동 개발했다. 로봇이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층간 이동을 하며 자재를 운반하는 방식이다. 반복 작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정 효율과 안전성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율주행 청소·검사 로봇을 활용한 준공 전 하자 점검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SK에코플랜트는 AI 기반 건설 폐기물 관리 시스템 ‘웨이블(Wayble)’을 구축했다. 현장에서도 반복 작업과 위험 공정을 줄이기 위한 기술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모습이다. 물론 해결 과제도 남아 있다. 자율주행 로봇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와 안전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데다 전용 이동 동선과 통합 관제 체계 구축 비용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초기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운영 비용이 분양가와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관련 제도 정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AI와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기술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규제 특례와 인허가 간소화가 본격화될 경우 AI·로봇 기반 주거 서비스 상용화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홈 수준에 머물렀던 기술 경쟁이 이제는 생활 서비스와 시공 현장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라며 “앞으로는 브랜드와 함께 실제 기술 운영 역량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6-05-20 08:44:15
검찰 역사 속으로… '공소청·중수청' 신설법 국회 통과, 사법 질서 격변 예고
[경제일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검찰 개혁’ 입법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이 범여권의 주도로 연달아 의결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됐다. 사법부의 재판소원제 도입에 이어 수사·기소 조직까지 완전히 분리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1987년 체제 이후 가장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원화된 형사사법 기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날 통과된 ‘공소청법’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은 ‘공소청’으로 재편되어 수사권 없이 오로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공소청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되며 기존 검찰이 가졌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특히 ‘권한남용 금지’ 조항과 함께 ‘파면’ 징계 사유가 명문화되면서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실상 검찰의 조직적 독립성을 제한하고 통제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다. 기소 업무에서 분리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범죄’를 전담한다. 최근 도입된 ‘법왜곡죄’ 사건이나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역시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중수청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된다. 당초 수사 개시 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했던 조항이 삭제되면서 중수청은 공소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사실상 ‘한국형 FBI’를 지향하는 모델이나 사법 통제 장치 없는 거대 수사기관 탄생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번 법안 처리는 과정부터 험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이자 최악의 개악”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결사 저지했으나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투표로 이를 강제 종결하며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국회 운영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향후 관건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현실적 필요성을 들어 예외적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했으나 당내 강경파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법 개혁의 화두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검찰의 수사 권한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 등 관련 기관 간의 업무 중첩과 수사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통적인 검찰의 ‘특수 수사’ 노하우가 중수청으로 얼마나 매끄럽게 이전될지도 미지수다. 경력 채용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방대한 범죄 수사 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 검사들의 권한 축소에 따른 엘리트 법조인들의 이탈 가능성도 사법 서비스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인 수술은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새로운 사법 기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지 국민들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6-03-21 16:54:02
22일부터 '디지털포용법' 시행... 키오스크 제조사도 접근성 의무 짊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기기 사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식당이나 카페 점주에게만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기기를 만드는 제조사와 빌려주는 임대 업체도 설계 단계부터 실시간 음성 안내 등 배리어프리 기능을 필수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 내 관련 규정과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해 디지털 포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키오스크 제조 및 임대 업체의 책임 강화다. 그동안 관련 법령은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매장 점주 등에게만 취약계층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기성품을 구매하거나 임대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조 단계부터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키오스크 제조자는 보조 인력 호출 기능이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등 취약계층 지원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임대 업체 또한 설치·운영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제품의 임대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 규모별로 계도 기간을 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법 시행 후 3개월(4월 22일까지), 중소기업은 6개월(7월 22일까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1년(2027년 1월 22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다. 이 기간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가동된다. 정부는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정례화한다. 공공 부문의 디지털 문턱을 낮추기 위한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새로운 지능정보 서비스나 제품을 도입할 때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나 격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기관이 스스로 점검하는 '자체 영향평가'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시 실시하는 '개별 영향평가'로 나뉜다. 이 밖에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모든 검증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을 제외하고도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책무"라며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계기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 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1 15:56:11
과기정통부, 내년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규제 최소화·1년 유예" 원칙 천명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두고 산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과 충분한 계도 기간을 약속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에는 규제 범위를 좁게 설정하되 기술 발전 속도와 글로벌 규범 변화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과 가이드라인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확인 절차 기한을 명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AI 생성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쟁점은 크게 AI 사업자 정의와 투명성 의무 및 고영향 AI 기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AI 사업자 정의와 관련해 산업계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처럼 ‘배포자’ 개념을 도입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지섭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배포자 개념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시행령이 아닌 상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 및 이용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적 사례를 안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인 투명성 규제도 뜨거운 감자다. 산업계는 기계 판독만 가능한 비가시적 표시 등 예외 확대를 요청한 반면 시민사회는 AI 결과물 제공 주체까지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부작용 예방과 활용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택했으며 필요시 법률 개정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성 의무 기준을 두고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현행법은 ‘누적 연산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계는 다른 기준 도입을 요구했고 시민사회는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국제 규범에서 합리적인 새 기준이 나오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도 당장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고수했다. 고영향 AI 지정은 법상 명시된 의료나 대출 심사 등 10개 분야에 대해 엄격히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도록 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산업계가 우려했던 ‘설명 방안 수립 의무’에 대해서는 강제적 공개가 아닌 절차적 의무임이 명확해졌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명 방식과 수준을 정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AI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2일 법 시행에 맞춰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운영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도 운영해 법률 컨설팅과 고영향 AI 판단 지원 및 검인증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닌 지원과 진흥이 주목적인 법”이라며 “세계 최초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4 16:54:07
국회,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 의결...석화 사업재편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사업재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가피한 환경 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특례를 부여하는 등 현장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석유화학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제정안을 의결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석유화학 특별법은 설비 합리화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등 현행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 행위를 승인한다.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자료 보완 기간도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를 추진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 공급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설비 신·증설, 공정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한 환경·소방·건축 등 인허가 절차는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신기술·신공정 검증에 대해서는 신속 조치토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 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3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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