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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68억·영업정지 6개월" 철퇴 맞은 빗썸…가상자산 업계 덮친 '규제 칼바람'
[경제일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 과태료'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건수만 665만 건에 달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생한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번 초대형 제재로 인해 빗썸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규모와 영업정지 기간 모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역사상 최고 수위다. 징계의 핵심 사유는 특금법 위반이다. FIU 검사 결과, 빗썸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고객확인 미완료자에 대한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 KYC 관련 위반만 659만 건에 달했다. 특히 당국의 분노를 산 부분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8개사와 4만5772건의 코인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당국이 이른바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빗썸이 장기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한 이유다. 이번 제재로 빗썸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옮기는(입출고) 서비스가 전면 차단된다.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코인을 외부로 뺄 수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 거래소로 전락함을 의미해 신규 점유율 확보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 수위가 경쟁사인 업비트(영업 일부정지 3개월)보다 두 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배경을 꼽는다. 첫째, 당국의 '명시적 경고'를 무시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절차상 누락에 의한 KYC 위반이 주를 이뤘다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차단 조치라는 FIU의 직접적인 시정 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을 방치한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연이어 터진 빗썸의 사고들이 당국의 엄벌 의지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빗썸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으로 2000원 대신 2000BTC(비트코인)를 695명에게 잘못 지급해 시세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연이은 전산 사고와 규정 위반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굳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징계로 빗썸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IPO) 계획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 △오너 리스크(이정훈 전 의장 재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이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368억 과태료 및 대표이사 문책 경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거래소의 상장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3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태료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문책 경고는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빗썸이 업비트처럼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IPO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앞두고 덮친 '규제 한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오는 7월 시행 2주년을 맞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장부 거래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타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준수 여부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인력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도 "제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법적 대응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봄, 규제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은 빗썸이 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6-03-16 2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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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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