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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신청자 200만명 돌파…3일 오후 6시30분 마감
[경제일보]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 상품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가입 신청은 오는 3일 오후 6시30분까지 가능하며 자격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계좌 개설이 진행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청년미래적금 누적 가입 신청자는 2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지난달 22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가입 신청은 오는 3일까지 가능하다. 아직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청년은 신청 기간 안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 종료 후에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자격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24일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는 매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최초 모집 기간에 한해 허용된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우대금리 혜택은 유지된다. 급여이체 등 이미 충족했거나 기간을 일부 충족한 우대금리 요건도 반영된다. 가입자에게는 신용점수 가점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탄 경우 신용점수 가점 산정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과 납입액도 포함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에 참여하면 우대금리 0.2%포인트(p)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남은 가입 신청 기간 동안 더 많은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자유적립식 상품인 만큼 매월 50만원을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는 본인 재정 상황에 따라 월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가입 후 소득이 상승해 가입 소득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계좌와 기여금·지급률은 그대료 유지된다. 나이 요건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해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7-02 14:57:31
29일부터 청년미래적금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정부기여금 최대 12%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오는 29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받는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일반 적금보다 높은 체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 기존 가입자는 갈아타기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3년이다. 핵심 혜택은 정부 기여금이다.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하고 여기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하면 일반형은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 가입 심사가 진행된다. 연령 요건도 유의해야 한다. 이번 가입 신청 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 기간으로 예정된 올해 12월 사이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가입 심사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다. 가입 신청 이후에는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 뒤에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최초 신청 기간에만 허용되는 전환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에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이 단기 목돈 마련을 원하는 청년층에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3년 만기 구조라 장기 상품보다 부담이 작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만기와 납입 여력, 중도해지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실제 이익을 판단할 수 있다.
2026-06-28 17:27:01
최대 연 19.4% 적금 효과…'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
[경제일보]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연 19.4% 수준의 적금 효과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시중 예·적금 금리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청년층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은 상품 취급 금융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나이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만 35세라도 군 복무 기간이 2년이라면 가입 심사 과정에서는 만 33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세도 면제한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 비율이 12%인 우대형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형 대상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할 경우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대형 가입자가 연 8% 금리를 적용받아 매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총 원금은 1800만원이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이 더해져 약 225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근로 형태는 가입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용직과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물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직전 연도 국세청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만기 이후에도 청년미래적금 신규 가입이 제한되지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허용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 방식이 아니다. 신청자가 정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이 낮은 청년부터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금리와 정부 지원 혜택이 결합된 만큼 청년층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제한되는 만큼 자신의 자산 형성 계획과 만기 시점 등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2026-06-21 1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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