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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스팸 반복 기업 매출 최대 6% 과징금…'보안 사고 공화국' 오명 벗나
[경제일보] 최근 반복되는 대형 해킹 사고와 불법 스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침해 사고가 반복될 경우 매출 기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2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침해 사고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 급증하는 사고에 사이버 보안 규제 강화 흐름 최근 국내에서는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고가 반복되면서 기업 보안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 왔다. 특히 대규모 이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1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전체 신고 건수인 307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한 정부 보고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 약해 기업들이 규정을 쉽게 위반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제도에서 벗어나 기업이 보안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반복 해킹·스팸 기업에 매출 기반 과징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침해 사고가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두고 있다. 특히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제재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고위험 산업군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이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도 명시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보안 인력과 예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법적으로 규정해 기업 내부에서 실질적인 보안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정했다. 정부의 침해 사고 대응 권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침해 사고 신고가 있어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안으로 해킹 정황만 있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보급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의무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법안 개정과 함께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이 심사 및 인증하는 제도인 'ISMS·ISMS-P 인증제' 개편에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험 수준에 따라 인증을 간편·표준·강화 등 3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신사와 대형 플랫폼 등 고위험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은 통신사와 대형 플랫폼 기업 등 이용자 데이터를 대규모로 보유한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형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보안 사고 발생 시 과징금 규모가 매출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보안 투자 확대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동시에 기업 내부에서 보안 책임자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정보보호 조직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조인철 의원은 "통신사·플랫폼·금융을 막론하고 침해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로는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이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전면에 나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13 13:45:58
돈 벌려고 가짜뉴스 퍼나르면 '패가망신'... 정부,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통해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유통 근절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허위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 의무화 △팩트체크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구독자 수나 게시물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단 행위의 고의성과 목적성 및 법익 침해 여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 금지 관련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 권력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법원은 배상 판결 전 '중간판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공인은 이 중간판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만약 공인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네이버,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정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자체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다. 이 밖에도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가 설립된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5일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구체적 기준과 대형 플랫폼의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5-12-30 14:15:57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틀째 강제수사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이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오전 송파구 본사 사무실에서 전날에 이어 추가 자료 확보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보유 자료가 방대해 전산 기록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은 유출에 사용된 IP 정보를 토대로 범행 경로를 추적하는 동시에 쿠팡 내부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점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확보한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면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대량 유출됐는지 종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초기 피해 규모는 4500여 명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유출된 계정은 337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5-12-10 14:02:48
국내 최악 사이버성폭력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261명 피해에 재판부도 "반사회성 극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확인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이른바 ‘자경단’ 조직의 총책 김녹완(3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크게 뛰어넘는 피해 규모가 드러나자 재판부는 “반사회성이 극단적”이라고 단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범죄단체 조직과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기반 성폭력 조직 ‘자경단’을 만들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261명에게 조직적으로 가학행위를 저질렀다. 자경단은 SNS와 텔레그램을 이용해 조건만남 여성이나 음란물방 이용자들을 협박해 신상 정보를 빼낸 뒤 나체사진과 성착취물을 강요해 제작·유포했다. 실제로 성폭행까지 이어진 사례들도 확인됐다. 피해자는 총 261명으로, 유사 사건이었던 텔레그램 ‘박사방’(73명)의 3배를 넘는다.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유포한 성착취물은 2000여 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삶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적·반복적 가학행위와 범죄단체 운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경단 사건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화, 해외 서버와 익명 플랫폼 악용, 청소년 대상 범죄 확산 등의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의 장기간 은밀한 운영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온라인 기반 성범죄의 신·변종 형태를 더 적극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화된 디지털 성착취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처벌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5-11-24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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