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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출석 여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따라 선고 절차 진행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고지하며 피고인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출석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건강상 사유를 들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일부 절차는 궐석으로 진행됐다. 선고 공판 역시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과거 전직 대통령 사례도 있다. 박근혜는 2018년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명박도 같은 해 다스 자금 횡령 등 사건 1심 선고에 불출석했다. 두 사건 모두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번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23일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어, 만약 선고가 연기될 경우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새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19일 선고 공판은 예정된 시각에 열릴 예정이다.
2026-02-17 14: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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