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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전북·케뱅 정기검사…소비자보호·지배구조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과 케이뱅크 등에 대한 정기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엄정 단속을 예고한 후 첫 사례인데다, 정기검사 과정에서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정기검사 대상으로 국민은행·전북은행·케이뱅크를 선정했다. 통상 금감원은 은행권 정기검사 때 3~5개 검사반을 꾸려 경영실태 전반을 살피는데, 올해는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집중 검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사 정기검사 때 관련 검사반을 별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보호 검사반은 금융상품 판매 및 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 준수 여부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관련한 건전성 항목들도 면밀히 살필 것으로 관측된다. 지배구조 점검 역시 정기검사의 핵심 중 하나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박춘원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박 은행장이 JB우리캐피탈 대표 시절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 관련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는 등 잡음이 있었다. 국민은행도 오는 11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임 절차와 정기검사가 맞물릴 경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정기검사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활동과 함께 은행권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TF는 최고경영자(CEO) 연임 및 3연임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차등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사외이사 3년 단임제까지 폭넓게 논의 중이다.
2026-02-23 09:15:46
흥국생명, 개인정보 조회·이용 위반...과태료 1억24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흥국생명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이용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과태료 1억2400만원이다.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가 2건 이뤄졌으며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2건이 내려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생명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전산 프로그램 개발·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다수의 전산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보험료 과다 출금 △보험금 청구 지연 △로그인 장애 등이 발생했다. 보험료 산출과 자동이체 관련 일괄작업 과정에서도 책임자 승인·확인 절차가 누락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관련 일괄작업에서 책임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산 오류로 인해 보험료 과다 출금·납입 지연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산자료 보호대책 운영이 미흡했던 점도 지적됐다. 흥국생명은 전산 테스트 과정에서 고객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식별 불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지 않고 사용했다. 개인신용정보 관리 부문에서도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흥국생명 소속 직원 8명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고객 개인신용정보 17건을 부당 조회·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고 조회 목적과 용도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2026-02-06 17:47:25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입찰제한 소송 승소...'공공사업 제약 풀렸다'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5호기 부실용접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부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최종 취소받았다.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같은 사안을 두고 진행 중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아직 재판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부실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수원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22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20년 7월 한빛 5호기 정기검사 중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과정에서 부실시공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핵분열 제어봉의 통로인 관통관 검사 중 69번 관통관에서 니켈 특수합금이 아닌 스테인리스로 용접된 사실이 확인됐고 한수원은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했다. 한수원은 용접 시공사였던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회사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며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불복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용접을 부실하게 하고 이를 허위 보고한 혐의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하청업체 직원들을 기소했으나 지난해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원자로 헤드를 부실 용접한 현장 관계자들이 집행 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8년 두산에너빌리티는 한수원으로부터 420억원 규모 보수공사를 수주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로를 덮는 원자로 헤드의 관통관에 발생한 노후화를 보강하기 위한 업무를 맡았다. 관통관은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의 통로가 되는 설비로 결함이 생길 경우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시 두산에너빌리티의 2022년 기준 관급공사 매출은 약 1조5421억원이었다. 만약 예정대로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정지됐다면, 해당 기간 동안 약 8170억원 규모의 매출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체 매출의 5.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송 기간 동안 입찰 제한 효력은 정지돼 있었기 때문에 공공공사 참여에 실질적 제약은 없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제한 처분이 취소돼 사업 수행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동일 사안과 관련해 한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두산이 항소심에서 약 83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현재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다. 현재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며 원전 부실공사와 관련한 책임 범위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2025-11-25 0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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