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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앞당긴 무인화(無人化)의 역습
산업 현장의 비명, ‘대화’의 강요가 ‘절교’의 선택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는 미증유의 대혼란에 직면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일제히 원청 기업 사장을 상대로 교섭과 면담을 요구하며 들이닥치는 진풍경은, 이제 우리 산업 현장이 생산의 공간이 아닌 소송과 대치의 전장(戰場)으로 변질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노동계는 이를 ‘실질적 지배력’에 바탕을 둔 정당한 권리 행사라 강변하지만, 경영계가 맞닥뜨린 현실은 ‘업무 마비’라는 생존의 위협이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 창출과 효율성 제고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체계는 원청 사장으로 하여금 본연의 경영 판단 대신, 수백 개 하청 업체의 노사 갈등을 조정하고 면담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있다. 책임은 무한대인데 권한은 모호한 이 모순된 상황에서 자본이 선택할 길은 자명하다. 바로 ‘사람 없는 공장’, 즉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노동력의 원천적 대체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우는 ‘기술적 숙청’의 트리거(Trigger)가 되고 있다는 점은 실로 뼈아픈 역설이다. AI와 로봇,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자본의 피난처 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비용과 리스크의 최소화다. 과거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국내 사업장 내부에서 노동력을 기계로 바꾸는 ‘인 테크노쇼어링(In-technoshoreing)’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은 기업가들에게 인건비 상승보다 더 무서운 ‘예측 불가능한 경영 리스크’로 다가왔다. AI는 파업하지 않는다. 로봇은 원청 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집무실을 점거하지도, 복잡한 법적 해석을 따지지도 않는다. 고도의 연산 능력과 정밀한 물리 제어 능력을 갖춘 AI 로봇은 이제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물류, 조립, 심지어는 현장 관리 업무까지 침투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채용 공고 대신,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와 로봇 하드웨어 도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달의 결과가 아니라, 경직된 노동법이 강요한 ‘생존형 탈출’에 가깝다. 공존(共存)인가, 구축(驅逐)인가: 뒤바뀐 노동의 가치 그렇다면 AI 노동력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한가.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현재의 대립 구도 하에서는 공존보다는 ‘구축(Crowding out)’의 속도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인류의 고전 『도덕경』 제29장에는 ‘천하히기 불가위야(天下神器 不可爲也)’라는 구절이 있다. 세상은 신령한 기물이라 억지로 다스리려 하면 망친다는 뜻이다. 노동 시장이라는 유기적인 생태계를 법이라는 잣대로 억지로 옭아매려 할 때, 시장은 기술이라는 방어기제를 통해 인간을 밀어내는 법이다. 상식적 수준에서 볼 때, 노동의 가치는 숙련도와 생산성에 비례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강제에 의해 원청의 책임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숙련된 인간 노동자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롭고 위험한 비용’으로 전락했다. 반면, AI는 도입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계 비용이 제로(0)에 수렴하며 안정성을 제공한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역설적으로 기술 자본주의의 도래를 수십 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상생(相生)의 길은 법조문이 아닌 현장의 유연성에 있다 우리는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꿈꾸지만, 현재의 입법 폭주는 그 가교를 끊어버리고 있다. 진정한 노동 권익 보호는 기업이 지속 가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공장이 멈추고 사장이 사법 리스크에 매몰된 나라에서 노동자의 자리는 존재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치권과 노동계는 냉철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는 이미 가속페달을 밟았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징벌적 규제가 지속된다면, 미래의 노동 시장에는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인류 경전의 가르침처럼, 만물은 조화 속에서 성장한다. 기업은 기술을 도입하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기술 인본주의'를 고민해야 하고, 노동계는 투쟁의 대상이 원청 사장이 아닌 '기술적 경쟁력' 확보여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 또한 규제를 통한 강제적 평등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노동 전환 교육과 유연한 노사 관계 구축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제조 및 산업 현장을 무인화의 광풍 속으로 밀어 넣는 독약이 될 우려가 크다. AI 노동력과의 건강한 공존을 원한다면, 우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법이 시장의 순리를 거스르려 할 때, 시장은 반드시 인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응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노사 갈등의 늪을 넘어 기술 진보와 인간 노동이 상생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극단적 입법 질주를 멈추고 '상식과 법치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
2026-03-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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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전환 가속하는 자동차·항공업계, '노사 갈등'에 사업 연속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와 항공업계가 산업 대전환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노사 갈등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자동차는 전동화·로봇·자동화, 항공은 통합과 중·장거리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며 고용·처우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구조화되는 흐름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 계획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노사 합의 없는 신기술 도입이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회사는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생산성 제고와 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제조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전환이 고용 구조 변화로 직결되는 만큼, 전환의 필요성과 합의 절차를 둘러싼 시각차가 충돌하는 전형적인 전환형 노사 갈등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노사 갈등은 생산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GM은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방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노조는 고용 문제와 함께 고객 서비스 품질과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회사는 비용 효율화와 사업 구조 재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정비 체계를 둘러싼 분쟁은 인력 문제를 넘어 A/S 연속성과 브랜드 신뢰로 이어지는 구조적 리스크로 확장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통합과 회복 국면에서 임금·처우 기준이 갈등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에어부산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라 진에어를 중심으로 에어부산·에어서울을 묶는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임금 협상이 결렬돼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통합 이후 동일 직군 간 임금·직급·처우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추진 중인 에어프레미아 역시 조종사 노조가 임금과 근무 조건을 둘러싸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나서고 있다. 항공업 특성상 파업이나 쟁의가 곧바로 운항 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갈등은 실적과 운영 안정성에 직결되는 변수로 작용한다. 산업 대전환 국면에서의 갈등은 전환 속도와 전환 비용·성과의 귀속 시점이 엇갈리는 데서 비롯된다. 기업은 비용 구조를 낮추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반면, 노조는 전환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처우 유지 또는 격차 해소를 우선 과제로 둔다. 노조가 고용·처우 방어에 집중할 경우 단기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전환 속도가 지연되면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기업이 전환 속도를 우선해 합의 절차를 뒤로 미룰 경우 파업·점거·법적 분쟁 등으로 생산·정비·운항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고객 서비스와 브랜드 신뢰 훼손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갈등 해소를 위해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의 로봇·자동화 도입은 전면 도입과 전면 반대의 이분법보다는 도입 범위와 속도, 검증 절차를 단계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재교육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국GM의 직영 정비소 이슈 역시 폐쇄 여부를 단일 쟁점으로 두기보다, 직영 체계 유지 범위와 협력 정비망의 품질·책임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항공업계에서는 통합과 확대 국면에서 임금·처우를 일시에 맞추는 방식보다 일정 기간을 설정한 단계적 조정 로드맵과 재무·운영 지표에 연동된 보상 체계를 병행하는 방식이 협상 여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종사 인력의 경우 임금 외에도 근무 패턴, 피로도 관리, 승급·수당 체계 등 비임금 요소를 함께 다루는 협상 구조가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와 항공업계가 직면한 과제는 전환의 속도와 고용·처우의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라며 “전환이 가팔라질수록 노사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갈등을 어떤 단위로 나누고 어떤 기준으로 합의하느냐에 따라 비용의 크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2 1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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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무장한 한국GM, 'SUV·픽업 GMC'로 내수 점유율 1% 벗어날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 한국GM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프리미엄 SUV·픽업 브랜드 GMC를 통해 장기적인 존재감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GM이 단일 모델 중심으로 운영돼 온 GMC 포트폴리오를 전동화·SUV·픽업으로 확장하며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수출 중심 구조 속 약화된 내수 기반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한국GM의 내수 비중이 전체 판매의 3%대, 시장 점유율이 1%대 수준에 머무른 상황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구도다. 한국GM은 27일 김포 한국타임즈항공에서 열린 ‘GMC 브랜드 데이’에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비전과 프리미엄 전략을 발표했다. 행사는 단순 신차 발표를 넘어 GMC를 한국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로 자리매김할지 제시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한국GM은 GMC를 통해 장기적 내수 전략의 축을 보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은 “한국 시장은 프리미엄과 럭셔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동시에 제품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장”이라며 “한국에서의 성공은 글로벌 경쟁력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캐딜락&GMC 프리미엄 채널 세일즈·네트워크 총괄 상무는 “GMC 고객은 2S(세일즈·서비스) 전략을 통해 글로벌 톱티어 브랜드에 준하는 기준을 경험할 것”이라며 “모든 GMC 모델은 캐딜락의 전국 단위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원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2S 전략은 GMC가 한국 시장에 장기적 의지와 준비 역량을 갖추고 진입한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이 공개한 GMC 신차는 허머 EV·아카디아·캐니언으로 구성된다. 허머 EV는 얼티엄 플랫폼 기반 전동화 플래그십 SUV로, 크랩워크 등 4륜 조향 기반 기능을 앞세워 브랜드 기술 역량을 강조한다. 상반기 중 국내 출시되며 GMC의 헤일로 모델 역할을 수행한다. 아카디아는 3열 준대형 SUV로 드날리 얼티밋 단일 트림으로 출시된다. 2.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으며, 주파수 감응형 댐퍼 서스펜션과 티맵 오토를 적용했다. 캐니언은 중형 픽업 세그먼트에 투입되며 드날리 단일 트림으로 구성된다. 2.7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오토트랙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해 최대 3,493kg의 견인 능력을 확보했다. 개별소비세 3.5% 포함 아카디아 가격은 8990만원부터, 캐니언은 7685만원부터 책정됐다. 비자레알 사장은 드날리 서브 브랜드에 대해 “드날리는 단순 트림이 아니라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정점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GMC가 정의하는 프리미엄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GM은 쉐보레·캐딜락·GMC와 조만간 선보일 뷰익까지 4개 브랜드로 한국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의 GMC 확대 전략은 내수 기반 재정립이라는 맥락과 맞물린다. 한국GM은 최근 내수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트레일블레이저 등 소형 SUV 중심 구조를 유지했고, 생산 구조는 수출이 중심이었다. 지난해 기준 한국GM 국내 판매는 1만5000여대, 전체 판매는 약 46만대로 내수 비중은 약 3%대, 수출 비중은 96%대로 집계됐다. 국내 등록 기준 시장 점유율은 약 1%대다. 한국GM은 내수 전략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과 서비스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숙제도 안고 있다. 사측은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계획을 발표하며 효율화를 강조한 반면,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갈등은 법적 분쟁 국면으로 확산됐고, 세종 부품 물류센터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 점거 사태가 발생해 부품 공급과 A/S 체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생산직 채용·인력 확보 문제도 제기되며 잠재적 생산 차질 리스크까지 연장되고 있다. 구스타보 클로시 한국GM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정비처리량 90% 이상이 협력 정비소에서 처리되고 있어 직영정비 폐쇄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캐딜락과 함께 오너십 경험부터 서비스까지 최상위 스탠다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 인상 관련 질문에는 “지난해 관세로 수익성에 영향이 있었다”며 “향후 수익성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답했다.
2026-01-27 1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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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EV 저금리 혜택 강화, 한국GM·노조 갈등 격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저금리 프로모션인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의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 대상 차종은 현대차 승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으로 기존 5.4%에서 2.6%p 대폭 인하한 2.8%의 금리(모빌리티 할부 기준)를 적용한다. 36개월 차량 반납 유예형 할부 상품으로 중고차 가격을 보장받아 차량 잔가만큼 할부금을 유예한 뒤 만기 회차에 차량을 반납해 유예금 상환이 가능하다. 아이오닉 5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판매가 4740만원에서 트레이드인 조건 및 얼리버드 구매 혜택, 생산월 할인 등 최대 300만원 할인 후 국비와 지자체 평균 보조금을 반영하면 월 납입금 31만원으로 36개월 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오닉 6의 경우 월 납입금이 33만원에서 26만원으로, 코나 일렉트릭은 24만원에서 23만원으로 떨어져 월 납입금 20만원대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불법 점거 피해 확산…고객 피해 최소화" 한국GM이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의 사업장 점거로 사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에 따르면 물류센터의 기존 운영업체인 우진물류 근로자들은 최근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하고 신규 협력사 직원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국GM과 우진물류의 계약이 종료된 뒤 우진물류가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종료된 것에 반발하는 취지다. 한국GM은 "물류센터 정상 운영이 제한되면서 부품 출고와 물류 흐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규모 부품대리점과 협력서비스센터의 경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차량 정비, 수리 지연 등 고객 서비스 전반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우진물류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안해왔다"며 "부평 또는 창원 생산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채용한 기준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약 20%만이 회사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많은 우진물류 근로자가 회사의 채용 제안에 응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신속한 사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대차그룹, 英·美 주요 자동차 어워즈서 '연타석 홈런' 현대차그룹이 최근 영국과 미국 주요 자동차 시상식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뒀다. 현대차그룹은 영국 대표 자동차 전문 매체 왓카가 주관하는 차급별 최고 모델 어워즈 '2026 왓 카 어워즈'에서 7관왕을 달성했다. 현대차 싼타페가 '올해의 7인승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6N이 '최고의 고성능 전기차', 기아 스포티지가 '올해의 패밀리 SUV'에 선정됐다. PV5 패신저는 '올해의 다목적차량(MPV)', EV3는 '올해의 소형 전기 SUV', EV9이 '최고의 7인승 전기 SUV', 제네시스 GV60은 '프리미엄 전기 SUV 최고의 인테리어'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와 기아는 또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주관하는 '2026 최고의 고객가치상'에서 총 9개 차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준중형 하이브리드 승용차', 투싼은 '최고의 준중형 SUV'를 받았다. 기아 K4는 '최고의 준중형 승용차', 니로는 '최고의 소형 하이브리드 SUV',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준중형 하이브리드 SUV' 등을 수상했다.
2026-01-23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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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형에 드러난 법원 판단… 윤석열 내란 1심 향방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 그 자체보다 사건의 성격 규정에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공개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됐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실행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일부 정치인, 위법한 지시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의 대응 때문”이라며 “내란 성립이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을 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별 구성요건이 정해진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처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세 갈래 판단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예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원칙적 형이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판단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에 대해서도 이 형의 범위가 문제 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이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사정을 내란 가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장기간 실형이 문제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 실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통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인 대통령의 책임을 그보다 좁게 설정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방식은 과거 판례에서도 반복돼 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을 동원한 폭동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이번 한 전 총리 판결 역시 포고령의 목적과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등 군·경 동원 행위를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판결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된다.
2026-01-21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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