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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10단지 시공사 선정 경쟁 본격화…현설에 현대·포스코·대우 참석
[경제일보] 서울 양천구 목동10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절차가 현장설명회를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이 6단지에 이어 10단지까지 시공사 선정 단계에 들어서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목동 수주전도 장외 홍보전을 넘어 실제 입찰 국면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모습이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면서 향후 경쟁 구도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 목동10단지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총 6개 건설사(CA이앤씨,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제일건설, 금호건설, 대우건설)가 자리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CA이앤씨였다. CA이앤씨 관계자는 오전 9시30분께 현장에 도착해 참석 절차를 밟았다. 이후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사무실로 들어섰고 제일건설과 금호건설, 대우건설도 현장설명회를 찾았다.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약 15분간 진행됐으며 박수 소리와 함께 마무리됐다. 목동10단지 재건축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 공동주택 4248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예정 공사비는 2조6135억원 규모이며 3.3㎡당 공사비는 99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국토지신탁이 사업 시행을 맡고 있으며 입찰보증금은 600억원으로 확인됐다.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허용되지 않는 단독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과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8월 10일 입찰을 마감한 뒤 9월 중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8월 10일 입찰 마감 후 9월 중 1, 2차 합동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2차 합동설명회와 전체회의 이후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10단지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가운데 6단지에 이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 주요 단지 중 하나다. 앞서 목동6단지에서는 DL이앤씨가 두 차례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으며 오는 27일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이 처리될 계획이다. 최근에는 13단지 역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목동13단지는 지난 18일 입찰 공고를 내고 이달 29일 건설사 대상 현장설명회를 앞둔 상태다. 6단지와 10단지, 13단지가 잇따라 움직이면서 목동 재건축은 사전 홍보전 단계를 넘어 실제 시공사 선정 절차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목동 선점 경쟁도 이미 시작됐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등은 목동 일대에 브랜드 라운지를 마련하거나 개관을 준비하면서 조합원 접점 확대에 나서고 있다. 건설사들이 목동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사업 규모와 상징성 때문이다.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재건축은 서울 서남권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힌다. 총공사비만 약 30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전체 단지가 순차적으로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경우 대형 건설사들의 하반기 도시정비 수주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현장설명회 참석이 곧 본입찰 참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은 정비사업에서도 선별 수주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입찰 조건과 사업성, 조합 요구사항을 검토한 뒤 실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흐름이 강해진 만큼 목동10단지의 경쟁 구도는 8월 입찰 마감 시점에 보다 선명해질 전망이다.
2026-06-23 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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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착수…전력 특례 범위가 관건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법률 제정으로 AIDC 구축을 지원할 큰 틀은 마련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간소화와 전력 특례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18일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AI 데이터센터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 마련을 맡는다. AIDC 특별법은 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기존 데이터센터가 데이터 저장과 서비스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면 AIDC는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가속기 기반 연산을 통해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연산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고밀도 전력 공급, 냉각, 전력망 접속, 부지 확보 요건이 훨씬 까다롭다. 특별법은 올해 1월 이해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을 병합·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9일 공포됐으며 9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삼아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인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력 관련 특례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근거가 마련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고 전력망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AI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려는 장치다. 승강기, 주차장, 미술품 설치 등 일반 건물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던 시설물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위법령 단계에서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AIDC를 어느 수준의 설비와 규모를 갖춘 시설로 정의할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이다. GPU 집적도, 전력 수전 용량, 냉각 방식, 연산 목적, AI 학습·추론 비중 등을 어디까지 법적 기준에 넣을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전력이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GPU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센터 한 곳이 필요로 하는 전력 규모는 수십~수백 메가와트 단위로 커지고 있다.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변전소와 송전망 접속, 장기 전력 구매, 냉각 설비, 전력 품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구축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데이터센터 확장의 병목은 반도체 공급만이 아니라 전력과 냉각, 지역 수용성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규제 완화가 곧바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력망 안정성, 지역 주민 수용성, 환경 부담,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특히 비수도권 특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력망 여유 지역과 산업 수요, 통신망, 인력, 세제·입지 지원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을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AI 데이터센터 정의와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력·환경·지역사회 쟁점을 함께 고려해 제도 설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AIDC 특별법은 한국형 AI 인프라 정책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실제 성패는 법률 이름이 아니라 시행령 숫자에 달려 있다. 어떤 시설을 AIDC로 인정할지, 어느 규모까지 전력 특례를 줄지, 인허가 지연을 얼마나 줄일지가 기업 투자 판단을 좌우한다. AI 시대의 데이터센터는 건물이 아니라 국가 연산 주권의 기반이다. 하위법령 설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특별법은 투자 속도를 높이기보다 또 다른 해석 싸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026-06-18 1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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