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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일방 취소로 과징금6억4000만원
[경제일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용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KT에 과징금6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전예약 혜택 인원 제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가입 절차를 진행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8일 김종철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KT가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혜택 물량 제한 사실을 거짓 또는 과장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했다고 봤다. 문제가 된 사안은 지난해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KT는 KT닷컴에서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을 통해 별도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혜택 대상을 선착순1000명으로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본인 인증과 결제 방식 입력 등 실질적 가입 절차를 마친 이용자 7127명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방미통위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제한당했다고 판단했다. KT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방미통위는 가입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봤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사안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KT에 과태료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방미통위 제재는 통신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조건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사업자의 기본 의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조치다. 방미통위는 이날 방송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도 확정했다. 공영방송 편성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이사회 및 사장 선임 절차 공정성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KT 제재 건은 신규 단말 사전예약과 온라인 가입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마케팅 고지 문제를 직접 다뤘다는 점에서 통신업계에 미치는 경고 효과가 크다. 통신사 사전예약 경쟁은 단말 출시 초기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한 핵심 마케팅 수단이다. 문제는 혜택 조건과 물량 제한이 불명확할 경우 이용자가 실제 계약 가능성과 혜택 수령 여부를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온라인 예약은 본인 인증과 결제 정보 입력까지 진행되는 만큼 사업자의 사전 고지 책임이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이벤트 운영 실수로 보기 어렵다. 가입 조건과 혜택 물량은 이용자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다. 통신사가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시간과 개인정보를 투입하고도 계약이 취소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향후 단말 사전예약과 온라인 프로모션에서는 혜택 인원 제한 마감 기준 취소 조건을 더 분명하게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5-08 16:38:56
넥슨-공정위 116억 소송 최종 변론…'소급 규제'와 '신의성실'의 충돌
[경제일보] 116억 원의 과징금을 둘러싼 넥슨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정 다툼은 국내 게임 산업의 핵심적인 법적 쟁점을 시험대에 올렸다. 명문화된 규제가 없던 시점의 기업 행위에 대해 사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법 이전에 존재하는 상거래상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이번 소송의 본질이다.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향후 유사 분쟁의 법적 잣대는 물론 국내 게임 산업의 정보 공개 관행과 규제 패러다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넥슨이 주장하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공정위가 내세우는 '소비자 기만'이라는 두 개념의 충돌이다. 넥슨의 논리는 법리적으로 견고하다. 문제가 된 확률 변경 행위가 이뤄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확률을 알리지 않은 것은 법이 없는 상태에서의 '부작위' 즉 소극적 부주의에 가까우며 이를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작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는 공정위의 논리는 상거래의 본질을 파고든다. 이 사건은 게임산업법 위반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상 기만 행위라는 것이다. 법의 유무와 무관하게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기업이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그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라는 반박이다. 특히 논란이 된 '큐브' 아이템이 당시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의 최대 50%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공정위의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핵심 상품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침묵했다면 그 행위의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하나의 게임사를 넘어 한국 게임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심판대에 올렸다. 지난 20여 년간 국내 게임 산업을 성장시킨 동력이자 동시에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었던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기업은 모든 것을 알고 이용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구조에서 기업이 져야 할 윤리적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묻고 있다. 오는 7월 22일 나올 법원의 판결은 두 가지 상반된 미래를 예고한다. 만약 넥슨이 승소한다면 업계는 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법의 공백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를 용인했다는 비판과 함께 더 강력한 입법 규제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반대로 공정위가 승소한다면 이는 게임 산업에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기업들은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넘어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기준으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법원의 저울은 '법적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고심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판결이 나오든 시장의 준엄한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 법정에서의 승패와 무관하게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오롯이 기업의 몫으로 남는다. 법원은 법에 대해 판결을 내리겠지만 시장은 신뢰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이다.
2026-04-30 08:34:43
넥슨 '메이플 키우기' 5일부터 전액 환불 접수…보상안 2배 '파격'
[이코노믹데일리] 확률형 아이템 정보 오류와 '잠수함 패치' 논란을 빚은 넥슨의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가 5일부터 전액 환불 절차에 돌입한다. 넥슨은 공격 속도 오류에 대한 보상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2배로 늘리며 이탈한 민심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4일 넥슨 운영진에 따르면 '메이플 키우기' 환불 신청 페이지가 5일 정오부터 오는 15일까지 운영된다. 환불 대상은 게임이 출시된 지난해 11월6일부터 전액 환불 결정이 공지된 지난달 28일 오후 7시까지 마켓 스토어에서 결제한 모든 금액이다. 실제 환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넥슨은 환불과 별개로 게임 내 '공격 속도'가 표기된 수치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오류에 대한 보상안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제시했던 보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확률형 아이템인 '미라클 큐브'와 '에디셔널 큐브'는 전체 사용량의 6%를, '명예의 훈장'은 12%를 이용자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태는 유료 재화로 설정하는 '어빌리티' 옵션의 최대 수치가 시스템 오류로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넥슨 측이 이를 공지 없이 수정(잠수함 패치)한 사실이 드러나며 촉발됐다. 여기에 표기된 공격 속도가 실제 성능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까지 겹치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넥슨은 지난달 28일 게임업계 사상 초유의 '조건 없는 전액 환불'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업계에서는 이번 환불 규모가 약 1500억원에서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칼을 빼 들었다. 공정위는 최근 넥슨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고강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기존 메이플본부장을 보직 해제하고 강대현 공동대표가 직접 본부장을 겸임하는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 중이다.
2026-02-04 14:22:30
"예약받고 딴소리"... 공정위, '갤S25 일방 취소' KT에 과태료 처분
[이코노믹데일리] '갤럭시 S25' 사전 예약 과정에서 물량을 초과 접수하고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물의를 빚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KT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KT는 지난해 1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예약 행사에서 준비된 물량이 소진됐음에도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것처럼 표시해 주문을 계속 받았다. 당초 KT는 선착순 1000명 한정 판매를 내걸었으나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 등 일부 채널을 통해 당초 계획된 물량인 400건을 20배 이상 초과한 8651건의 예약을 접수했다. 사태를 파악한 KT는 다음 날 7127건의 주문을 일괄 취소 처리했다. KT 측은 당시 예약 취소 문자를 통해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 사항이 누락돼 발생한 상황"이라며 사과하고 보상으로 3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상품권을 지급했으나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판매 가능한 수량이 정해져 있음에도 사이버몰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기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5 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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