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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비FTA국 최대 50% 관세 인상…정부 "한국 기업 영향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멕시코가 FTA(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기업·협회·유관기관과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차·기아,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주요 제조업체와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코트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멕시코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한국·중국·인도·태국·인도네시아 등 FTA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전략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최대 50%의 관세를 인상·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최초 발의안 대비 관세 인상 범위와 수준은 크게 완화됐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이 38개 줄었고 인상률도 35%에서 25%로 낮아졌다. 철강 슬라브는 인상 대상에서 빠졌으며 세탁기·냉장고·전자레인지 등 완성 가전의 관세율도 25~30% 수준으로 조정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조정에 대해 "통상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우리 측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멕시코 정부가 수입 중간재에 적용되는 PROSEC(부문별 생산 지원 프로그램)·IMMEX(수입재 임시 반입·가공 후 재수출 프로그램) 등 관세 감면제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의 실질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체계를 활용해 멕시코 현지 생산을 거쳐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하는 구조가 확립돼 있으며 대멕시코 수출 역시 중간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및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해 이번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2-12 1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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