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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태영건설 등 55개사 내년 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55개사, 4억289만주가 내년 1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태영건설·한온시스템·엑시큐어하이트론·아주스틸·성안머티리얼스 등 5개사에서 1억9973만주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폴라리스세원·뉴키즈온·알지노믹스·테라사이언스·와이즈넛·에이스테크놀로지 등 50개사, 2억316만주가 대상으로 집계됐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 법규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해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로, 일반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025-12-31 10:48:26
예탁원 "12월 결산법인 배당 시 26일까지 주식 사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영업일인 30일에 결제가 완료되기 위해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26일까지 매수를 마쳐야한다고 22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 기준일을 확인하고, 배당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라면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니라면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닐 경우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하면 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주소를 바꿔야 한다.
2025-12-22 14: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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