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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결제 수수료율 소폭 인하…금감원 공시 확대 효과
[경제일보]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이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결제 수수수료 공시 제도를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8개 공시 대상 전자금융업자의 가중평균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 1.98%·선불 1.74%로 집계됐다. 직전 공시대상 11개사 기준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 2.02%·선불 1.78%로 이전 공시 대비 각각 0.01%p·0.07%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이 전자금융업 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개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 수수료 공시 기준에 결제 규모를 추가하는 등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공시 대상 전자금융업자는 기존 11개사에서 18개사로 늘었다. 공시 대상 유형은 △전업 PG형 6개사 △PG·선불 겸업형 7개사 △쇼핑몰형 4개사 △배달플랫폼형 1개사로 분류됐다.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유형별 평균이 1.8~2.08% 수준으로 나타났다. 4개 유형 간 차이는 크지 않았고 영세·중소 가맹점 등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일수록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를 보였다.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유형별 평균이 1.63~3%로 카드보다 유형 간 차이가 더 컸다. 쇼핑몰형과 배달플랫폼형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선불업자가 발행과 가맹점 정산 전 과정을 맡는 구조상 자체수취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준 자체수취 비중은 선불이 80.6%로 카드 10.6%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앞으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와 PG업 규율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공시대상 회사는 올해 월 결제규모 5000억원 이상, 2027년 월 2000억원 이상, 2028년 전 회사 순으로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의 태스크포스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강화와 소상공인 상생을 고려한 수수료 산정·부과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4-28 13: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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