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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기프티콘 환불 바뀐다…5만원 넘으면 95%
[경제일보]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쓰이는 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을 손질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5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의 현금 환불 비율이 기존 90%에서 95%로 높아지고 포인트 환불을 선택하면 수수료 차감 없이 10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공지했다. 개정 약관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흐름을 반영해 소비자 환불권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할 때 금액과 관계없이 구매금액의 90%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환불 수수료 성격으로 차감됐다. 앞으로도 5만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처럼 90% 환불 비율이 유지된다. 다만 5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상품권은 환불 비율이 95%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고가 가전제품, 호텔 숙박권, 명품 브랜드 교환권처럼 금액이 큰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한 이용자의 환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선물받은 교환권을 쓰지 못한 채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처 제한으로 환불을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이런 소비자 불만을 제도적으로 낮추는 조치로 볼 수 있다. 현금 대신 카카오쇼핑 포인트 등 포인트 환불을 선택하면 수수료 차감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 환불보다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지만 환불 금액 손실이 없다는 점에서 선택지가 넓어진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용자 이탈을 줄이고 포인트 생태계 안에서 소비를 이어가게 하는 효과도 있다. 소멸시효 사전 통지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모바일 상품권과 선불지급수단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이용자가 잔액이나 상품권 존재를 모른 채 권리를 잃는 일을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잔액과 소멸 예정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약관에 반영했다. 이번 약관 개정에는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절차 정비도 포함됐다. 이용자는 카카오페이 등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출금 동의를 한 뒤에도 해당 계좌 원장에 출금 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서 동의를 철회하거나 계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포털 다음 관련 내용은 카카오 약관에서 정리됐다. 다음 서비스 운영 주체가 카카오에서 에이엑스지(AXZ)로 바뀌면서 기존 카카오 약관 안에 있던 다음 서비스 안내 경로, 고객센터 주소, 서면 교부 요청 연락처 등이 삭제됐다. 향후 다음 관련 결제 서비스 약관은 AXZ 체계에서 운영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커진 만큼 환불 규정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은 결제와 커머스 생태계를 묶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쓰지 못한 금액이 과도하게 차감된다고 느끼는 순간 편의성은 불만으로 바뀐다. 카카오의 환불 규정 개편은 소비자 보호와 플랫폼 신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나온 조치다.
2026-06-28 11:44:34
지난해 금융민원 12만8419건…금투업 민원 65% 급증
[경제일보] 지난해 금융민원이 10% 넘게 늘어나며 12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금융투자 권역의 경우 증권사 전산장애로 인해 60% 이상 민원이 급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은 12만8419건으로 전년(11만6338건) 대비 1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상담은 35만9063건으로 전년보다 6.4%, 상속인 조회는 31만738건으로 4.8% 늘었다. 금융민원은 금융투자, 손해보험업권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금융투자 민원은 1만4944건으로 전년 대비 65.4% 급증했고 손해보험 민원도 4만8281건으로 19.6% 늘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 민원도 1만4656건으로 전년 보다 12.0% 증가했다. 금융투자 권역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민원은 4491건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API 첫 거래 지원금 이벤트 혜택 미지급 관련 민원이 급증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증권 민원도 증권사 전산장애 등의 영향으로 7612건으로 26.9% 증가했다. 보험권역에서는 손해보험 민원이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 민원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5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면부책 결정과 보험모집 관련 민원도 확대됐다. 생명보험은 보험모집 민원이 줄었지만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면부책 결정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은행민원은 2만1596건으로 10.2%, 중소서민은 2만8942건으로 2.9% 감소했다. 은행 민원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은 4350건으로 전년보다 125.7% 증가했다. 계좌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피해예방 제도 개선과 내부통제 관련 민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중소서민 권역에서는 신용카드사 민원이 소폭 줄었지만 대부업자와 신협 민원은 증가했다. 대부업자 민원은 2953건으로 전년 대비 25.8%, 신협 민원은 2571건으로 28.6% 늘었다. 지난해 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12만7809건으로 전년보다 17.0% 증가했다. 평균 처리기간은 46.6일로 5.1일 늘었고 민원 수용률은 41.3%로 1.4%p 상승했다. 이 중 분쟁민원 수용률은 54.7%로 전년보다 7.4%p 올랐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내실화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 대응체계 구축, 보험권 단순민원의 협회 이송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6-04-21 15:22:01
흥국생명, 개인정보 조회·이용 위반...과태료 1억24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흥국생명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이용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과태료 1억2400만원이다.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가 2건 이뤄졌으며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2건이 내려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생명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전산 프로그램 개발·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다수의 전산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보험료 과다 출금 △보험금 청구 지연 △로그인 장애 등이 발생했다. 보험료 산출과 자동이체 관련 일괄작업 과정에서도 책임자 승인·확인 절차가 누락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관련 일괄작업에서 책임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산 오류로 인해 보험료 과다 출금·납입 지연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산자료 보호대책 운영이 미흡했던 점도 지적됐다. 흥국생명은 전산 테스트 과정에서 고객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식별 불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지 않고 사용했다. 개인신용정보 관리 부문에서도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흥국생명 소속 직원 8명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고객 개인신용정보 17건을 부당 조회·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고 조회 목적과 용도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2026-02-06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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