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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 0.4배 굴욕 벗나…"배당 분리과세, 장기적 밸류업 기여"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은행 업황 전망을 위해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 및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다가오는 상반기 국내 금융권의 실적 및 순이익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논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및 대손비용 증가 우려 속에서 순이자마진(NIM) 축소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상생금융 압박이 수익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금융지주의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해소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기여할지에 대한 견해가 제시됐으며 비이자이익 확대와 디지털 및 AI 기반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 성공 요인으로 강조됐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지주들이 여전히 PBR(주가순자산비율) 0.4~0.6배의 저평가 상태에 머무르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은행주의 장기적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지주와 전문가들도 제도 도입이 투자심리 회복과 주가 정상화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라 보면서 침체된 은행주의 재평가 기대를 키우고 있다. 30일 이코노믹데일리가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은행 업황 전망'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만성적인 저평가(PBR 0.4~0.6)의 가장 큰 원인으로 '규제 리스크', '성장성 둔화', '배당정책 한계' 등이 지목됐다. 글로벌 확장성 부족도 거론됐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았다. 이는 은행주 저평가가 단순히 경기 요인에 따른 일시적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규제 환경, 저성장 구조·제한된 사업모델, 일관되지 않은 배당정책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 금융지주와 전문가 대부분은 긍정적 효과를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고배당 금융지주 특성상 개인 투자자의 실효세율이 낮아지면 인컴 투자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제 개선이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저평가 해소에 긍정적"이라고 예상했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장 겸 한양대 겸임 교수는 "배당주 접근성이 높아져 투자 수요 기반을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단기 반등보다는 PBR·PER 정상화로 이어지는 중장기적 밸류에이션 체질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 변수로 평가된다"고 내다봤다. 배당소득세 완화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배당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극 대응해 배당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봤다. 금융사들 역시 배당 확대 의지를 뚜렷이 드러냈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주당순이익(EPS) 상승→주가 상승→PBR 정상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지주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PBR 정상화의 핵심 과제는 △규제 불확실성 개선 및 자본 효율성 강화 △일관된 배당정책·주주환원 신뢰 회복 △성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전환 등 3가지다. 배당 확대만으로는 저평가가 해소되지 않으며, 자본효율화·성장 동력 확보·리스크 관리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PBR 1배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이 은행주 밸류에이션(PBR·PER)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했다. 금융지주들도 배당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면 장기 투자자 유입이 늘게 돼 주주환원 정책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봤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기적 주가 부양책을 넘어 은행주의 저평가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변수로 부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ROE(자기자본이익률)·자본효율성·성장성이라는 구조적 과제 해결이 병행돼야 진정한 밸류업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은행업이 예측 가능한 배당정책과 안정적 자본 전략, 비이자이익·디지털·글로벌 확장 등 성장 스토리, 강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춘다면 PBR 0.4배의 저평가 국면을 벗어나 장기적 재평가 흐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25-12-30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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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원리금 감면 사례가 일부 은행에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권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총 1만959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8797건에 그쳐 승인율은 44.9% 수준이었다. 이는 보험(99.1%), 여신전문금융회사(95.2%), 대부업(85.5%), 상호금융(76.6%), 저축은행(60.2%) 등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채권 추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채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심사해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업권 전체 채무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 4만4297건, 대환대출 3만6642건, 분할변제 1만9745건, 이자율 조정 1만66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러한 유형별 통계와 달리 은행권에서는 원리금 감면 적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총 2051건(중복 포함)으로 약 99억원 규모였다. 이는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 가운데 14.2% 수준에 그친다. 같은 기간 여신전문금융회사(32.2%)나 대부업권(88.5%)과 비교하면 원리금 감면 적용 비율이 크게 낮은 셈이다. 또 은행 18곳 가운데 실제로 원리금 감면을 시행한 곳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6곳에 불과했다. 이자만 감면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을 더해 총 7개 은행에서 채무 부담을 일부 경감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은행들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리금 감면보다는 다른 방식의 조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감면 규모는 채권금융회사가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채권 회수 가능성, 담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구조다. 은행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채무 원금 자체를 줄여주기보다는 분할 상환이나 대환대출 방식으로 채무 상환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나 대부업권의 경우 무담보·소액 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채권 회수 전략 차원에서도 원리금 감면을 통해 조기 정리하는 방식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가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운영하기보다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 역시 형식적인 제도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7 0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