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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9월부터 매출 최대 10% 과징금
[경제일보]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점검도 확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제재 수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기준은 기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낮은 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법과 시행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와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초·중·고 에듀테크 업체도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도 제도화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공공시스템을 긴급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중앙부처 평균 1.1명, 기초지방정부 평균 0.3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도 넓어진다.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확대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대규모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통신,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만큼 단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와 반복 위반 판단 기준, 1000만명 이상 유출 사고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되,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간 분야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ISMS-P 제도가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ISMS-P 체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분야에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표준,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좀 더 간편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12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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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 外
신한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마이데이터로 연결한 타 금융사 대출을 포함해 한 번에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오는 23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4일부터 '신한 SOL뱅크'에서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요구를 개별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고객이 한 번만 신청하면 은행이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조건 충족 시 고객을 대신해 금리인하요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신한은행은 제도 취지에 맞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AI(인공지능)·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고객은 '신한 SOL뱅크' 앱 자산관리 화면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메뉴 또는 관련 배너를 통해 접속 후, 마이데이터 자산연결로 본인 대출계좌를 연동해 금리인하요구 신청 계좌를 선택하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신청은 고객당 1개 금융회사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금리인하요구 결과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종료되지 않는다. 이후 소득 증가, 신용도 개선 등의 정보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해 금리인하요구를 다시 진행함으로써 고객이 금리 인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유와 함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NH농협은행, 새희망홀씨대출에 'NH포용금융 우대금리' 신설 NH농협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포용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에 'NH포용금융 우대금리'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NH포용금융 우대금리는 별도의 요건 없이 대면 신청 시 0.3%p, 비대면 신청 시 0.5%p를 우대해 고객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2025년 새희망홀씨 대출 목표치인 5500억원이 넘는 5674억원을 실행했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 달성률 1위를 기록하는 등 포용금융 지원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추진 강화를 위해 새희망홀씨대출을 직원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추진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경남은행, 생산적·포용 금융 확대…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BNK경남은행은 '2026년 상반기 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창원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허종구 경남은행 부행장과 장금용 창원시 시장권한대행,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생산적·포용 금융의 일환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8억원을 출연하고 대출 절차 완화, 보증대출 실행, 우대금리 적용 그리고 이차보전금 지급 대상자 결정 통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창원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 재원으로 15억원을 출연하고 협약에 의한 대출에 대해 1년간 2.5%p의 이자를 보전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및 보증비율(90%) 우대 적용을 하고 자금 배정 및 신용보증 업무처리, 전담인력 배치 등 협력기반을 마련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경남은행과 창원시 등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총 30억원을 출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360억원을 창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상환방식은 일시상환방식(최초 1년 취급 후 1년 단위로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방식(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나뉜다. 허종구 부행장은 "경남은행은 창원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보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협약에 의한 자금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창원시를 비롯해 밀양시, 김해시, 양산시, 울주군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총 768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6-02-04 15: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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