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2026.05.28 목요일
안개
서울 19˚C
흐림
부산 23˚C
흐림
대구 22˚C
안개
인천 19˚C
흐림
광주 20˚C
흐림
대전 21˚C
흐림
울산 23˚C
흐림
강릉 24˚C
비
제주 20˚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저작권침해'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대법 "아이언메이스 넥슨 영업비밀 침해"... 57억6464만원 배상 확정
[경제일보] 게임 업계를 뒤흔들었던 '다크앤다커'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개발 과정에서 원저작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분명히 인정했으나 이를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로 바라보는 묘한 균형점을 택했다. 기술 유출에 대한 경종을 울리면서도 장르적 유사성이라는 저작권의 좁은 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대표 강대현 김정욱)가 아이언메이스(대표 박승주)와 최주현 이사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1년 시작된 양측의 법정 공방은 넥슨의 판정승이자 아이언메이스의 실리 확보라는 복합적인 결과로 귀결됐다. 사건의 발단은 넥슨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였던 'P3'였다. 당시 팀장이었던 최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최 씨가 넥슨의 유무형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 85억원에서 2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실제 피해 규모를 산정한 57억여원으로 조정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P3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게임 산업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를 가르는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를 재확인한 것이다. 데이터와 개발 로직을 훔친 행위는 불법이지만 그 결과물로 나온 게임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이 저작권을 침해할 만큼 똑같지는 않다는 논리다.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 생태계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우선 개발 인력의 이직과 독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유출'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배상 책임을 물음으로써 기업 자산 보호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반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장르적 특성이나 게임의 기본 골격에 대한 독점적 권리 주장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넥슨으로서는 자산 탈취의 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한 셈이다. 싸움은 끝났지만 상처는 깊다. 창작자의 윤리와 기업의 보안 그리고 장르의 도용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법정을 넘어 시장의 몫으로 넘어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기술을 훔쳐서라도 성공만 하면 그만이라는 비뚤어진 능력주의가 팽배해질지 영업비밀의 특정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기한 판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2026-04-30 10:49:26
과기정통부,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 R&D 세액공제 포함…최대 50%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전격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막대한 데이터 구축 비용에 시달리던 국내 AI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면서 K-AI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돌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어 2026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학습용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50% 중견 및 대기업은 최대4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가 AI를 국가전략기술 R&D로 지정하고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은 추가적인 생태계 육성 조치다. 정부가 세제 혜택의 문턱을 대폭 낮춘 배경에는 심화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이른바 '데이터 가뭄'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초거대 AI 모델의 성능은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량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학습용데이터 구축 시 전체 비용의 약75%가 수집과 정제 및 라벨링 과정에 소모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 간의 소송전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 격화되면서 웹 크롤링을 통한 무단 데이터 수집이 사실상 차단됐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수백조원의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영국이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캐나다가 연구 목적의 데이터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트렌드도 이번 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내에 '합법적인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무단 도용 우려에 시달렸던 언론사 출판사 문화예술계 등 지식재산권(IP) 보유자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B2B(기업간거래)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AI 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급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된 '소버린 AI(Sovereign AI)' 고도화에 집중하고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데이터의 실제 R&D 활용 여부를 증빙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지원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6-02-24 17:00:58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6·3 승부처 경남] 김경수 '탈환' vs 박완수 '수성'…전현직 도지사 초박빙
2
왕숙2지구 첫 민간참여 공공분양…왕숙아테라 미리 가보니
3
DL이앤씨, 샤힌 프로젝트 현장서 사망 사고…근로자 1명 숨진 채 발견
4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붕괴…2명 사망·4명 부상
5
이재명 대통령,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도식 참석
6
'코스피 8천피' 정확히 맞춘 노무라증권, 이번엔 "올해 코스피 11000 간다" 파격 전망
7
정용진 회장, '탱크데이' 논란 사과…"국민께 상처, 변명 않겠다"
8
[삼성, 지금부터 시작이다④] 초격차 삼성, 노사관계도 초격차가 필요하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