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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업계 "불법 사이트 운영자 송환 환영…창작 생태계 보호 전환점"
[경제일보] 웹툰·웹소설 업계가 최근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의 국내 송환을 환영하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미디어, 투믹스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의 국내 송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웹대협은 국내 웹툰·웹소설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해 불법 유통 대응과 저작권 보호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의체다. 각 기업은 그동안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법적 대응, 수사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 송환은 해외에 체류하던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불법 사이트 차단이나 접속 제한을 넘어 운영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웹대협은 "지속적인 수사와 공조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송환은 오랜 기간 창작자와 권리사, 플랫폼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온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웹대협은 이번 사례가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해온 불법 유통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웹툰과 웹소설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대표 수출 분야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을 통해 연재된 작품들이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IP) 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산업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다만 불법 유통은 이 같은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웹툰과 웹소설은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한 번 유출된 작품이 빠르게 복제·재배포될 수 있어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 열람 손실을 넘어서는 단계에 달했다고 웹대협은 설명했다. 창작자의 수익 감소와 정식 콘텐츠 소비 위축은 물론 2차 불법 유통 확산, 글로벌 사업 기회 상실 등 창작 생태계 전반에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웹툰과 웹소설 산업은 이용자의 첫 소비 경험과 팬덤 형성이 중요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불법 유통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보고 있다. 정식 플랫폼 대신 불법 사이트를 통해 작품을 접하는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 창작자 수익뿐 아니라 후속 작품 제작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반복적인 주소 변경과 우회 접속 방식 등을 활용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단순 사이트 폐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과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웹대협은 불법 사이트들이 반복적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우회 운영되는 만큼 단순 사이트 폐쇄를 넘어 운영자 처벌과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웹대협은 "이번 국내 송환을 계기로 불법 유통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넘어 산업 전체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과 실효적인 제재만이 불법 유통 행위를 억제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사례가 향후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 콘텐츠 유통이 국경을 넘나드는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와 수사기관, 권리사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웹대협은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가며 저작권 보호와 불법 유통 대응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웹대협은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불법 유통 근절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하겠다"며 "건강한 창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는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2 1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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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 논란 끝낸다"…블록체인·과학감정 결합한 '미술품 원스톱 플랫폼'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전문 기업 클레버스(알만컴퍼니, 회장 구교성)가 사단법인 미술등록협회, 올담플러스와 손잡고 미술품의 디지털 자산화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NFT(대체불가토큰)를 통한 소유권 인증을 넘어 향후 토큰증권(STO) 시장까지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클레버스는 지난 9일 미술등록협회, 올담플러스와 '미술 산업 분야 권익 보호 및 상호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미술과 현대미술을 아우르는 미술품의 등록부터 감정, 디지털 자산 발행, 유통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력의 가장 큰 배경은 '신뢰'다. 그동안 국내 미술 시장은 위작 논란과 불투명한 유통 경로, 주관적인 감정 방식 등으로 인해 자산으로서의 가치 평가에 한계를 보여왔다. 클레버스는 자사의 독자적인 플랫폼 '클레버스엑스(CLEBUSX)'와 블록체인 기술을 투입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미술등록협회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과학적 감정 기법으로 작품의 진위와 이력을 검증하면 클레버스가 이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등기'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는 NFT로 발행되어 작품의 고유성을 보증한다. 구교성 클레버스 회장은 "고미술과 현대미술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받게 하고 이를 NFT를 통해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향후 STO화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NFT 넘어 STO로…'조각투자' 기초자산 만든다 업계에서는 이번 3사의 협력을 단순한 기술 제휴가 아닌 '금융 상품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한다. 2026년 현재 금융권의 화두인 토큰증권(STO) 시장에서 미술품은 부동산과 함께 가장 매력적인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으로 꼽힌다. 하지만 미술품 조각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선결 과제가 '객관적 가치 평가'와 '투명한 이력 관리'다. 미술등록협회의 공신력 있는 등록 시스템과 올담플러스의 전시·운영 노하우, 그리고 클레버스의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하면 STO 발행을 위한 완벽한 인프라가 갖춰지게 된다. 김현동 미술등록협회 회장은 "미술품이 온전한 자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투명한 이력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과학적 감정과 디지털 등기 시스템을 정착시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미술 시장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담플러스는 이번 프로젝트의 오프라인 실행을 맡는다. 감정과 전시, 교육 사업을 연계해 대중들이 미술품을 더 쉽게 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오민희 올담플러스 대표는 "문화와 사람, 제도와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우리 미술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클레버스 생태계 내에서 NFT 인증과 관리에 활용되는 핵심 유틸리티 토큰인 '클레코인(CLE COIN)'은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엘뱅크(LBANK)와 국내 원화 거래소 고팍스(GOPAX)에 상장돼 거래 중이다. 클레버스는 이미 상장된 자산을 바탕으로 플랫폼의 투명성과 환금성을 확보하고 향후 미술품 기반 디지털 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작가에게는 저작권 보호와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컬렉터에게는 안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과 예술 그리고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K-아트' 플랫폼이 위축된 미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2-12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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