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2026.04.13 월요일
맑음
서울 8˚C
맑음
부산 15˚C
맑음
대구 10˚C
맑음
인천 8˚C
흐림
광주 15˚C
흐림
대전 14˚C
흐림
울산 17˚C
구름
강릉 18˚C
흐림
제주 15˚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재재보험'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금융위, 재재보험 계약 정보제공 동의 절차 간소화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재보험 계약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재보험은 재보험사가 인수한 보험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그간 보험계약자 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까다로워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를 반영해 표준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 동의서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이용 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 제한된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보험사인 경우 정보 제공 대상과 국가도 보험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위험이 분산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국내 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표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2026-01-11 14:06:19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에스패스 특허 논란 정면돌파"…삼천당제약, 계약서 공개로 의혹 전면 반박
2
[르포] AI가 고른 봄, 여의도에 몰린 세계의 발걸음
3
금융위, "정책자금 지원 26조8000억원으로 확대"…석화·정유업계 지원 나서
4
[르포] 봄비 속 여의도, 꽃길 위 사람들
5
한은, 중동 전쟁에 환율·물가·경기 모두 불안
6
짜인 각본…박상용 "국조가 날 위증으로 몬 뒤 특검으로 李 공소 취소"
7
휴전에도 중동 리스크 여진 남아…건설현장 공사비 갈등 확산
8
도시정비 '2조 클럽' 선착한 대우건설…성수4지구에 기세 달렸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