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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수 前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무죄…'400억 바람픽쳐스' 배임 입증 막혔다
[경제일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검찰이 주장한 회사 손해와 부정 청탁 대가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손해액 입증이었다. 법원은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실제 인수가격과의 차액을 회사 손해로 볼 수 있는데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적정 가격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400억원의 인수가격이 실제 가치를 유의미하게 웃도는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카카오엔터가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김은희 작가 등 유명 창작진이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설령 가치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 작가 확보를 위해 높은 가격을 지급한 행위가 경영상 재량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가 청탁의 대가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도 제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이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바람픽쳐스는 2017년 설립 이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지만 2019년 카카오엔터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고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매각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김 전 대표가 12억5646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대표는 두 차례 재판에서 배임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다만 법원이 1·2심 모두 콘텐츠 제작사 인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의 재량, 핵심 창작진 확보 가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콘텐츠 M&A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카카오엔터와 카카오그룹에는 법적 리스크 일부 해소와 별개로 내부통제 과제가 남는다. 무죄 판단은 형사상 배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미이지, 인수 의사결정 구조와 이해상충 관리가 충분했다는 평가와는 별개다. 특히 콘텐츠 IP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작가·제작사·플랫폼 간 거래 가격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2026-06-11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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