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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주식 성과급' 좌초…하루 만에 과반노조 키웠다
[경제일보] 삼성SDS의 ‘자사주 성과급’ 승부수가 무산됐다. 현금 중심 성과급을 주식 보상으로 바꾸려던 개편안은 직원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창사 첫 과반 노동조합이 등장했다. 성과급 제도 개편 실패가 단순한 인사 실험의 좌절을 넘어 노사관계의 판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8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인사제도 개편 관련 임직원 투표 결과 전체 직원 기준 최종 동의율이 40%에 그쳤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투표율은 55.6%, 투표 참여자 중 동의율은 71.9%였다. 투표한 직원 다수는 찬성했지만 시행 요건인 전체 직원 과반 동의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대 직원들을 중심으로 미투표 움직임이 확산되며 투표 불참이 사실상 반대표 역할을 한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현금 목표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연봉의 20%를 기준선으로 연 1회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전년 대비 세전이익 증가율, 삼성SDS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 배수를 최대 2배까지 늘리는 구조도 포함됐다. 1년간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주식 수의 15%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 보유 인센티브도 제시됐다. 회사 측은 기업가치와 보상을 연계하고 공개 지표로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받아들인 위험은 달랐다. 고연차 직원은 기존 성과급 항목 변경이 퇴직금 산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고 저연차 직원은 주가와 업종지수 같은 외부 변수에 보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을 인정한 판결도 영향을 줬다. 성과급 제도 변경이 퇴직급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개편안은 단순 보상 확대가 아니라 임금 체계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갈등은 노조 결집으로 이어졌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SDS지부는 지난 6일 출범했고 하루 만에 5800명을 넘어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가입자는 6000명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 전체 임직원이 약 1만1000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노조는 단체교섭 요구서를 이준희 삼성SDS 대표에게 제출했고 회사도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게시했다. 그동안 삼성SDS는 사원대표기구를 중심으로 인사·보상 제도를 논의해 왔지만 과반노조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취업규칙 변경과 보상체계 개편은 노조와의 공식 협의가 핵심 절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준희 대표는 개편안 부결 이후 임직원에게 사과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임직원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혼란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삼성SDS에 보상제도보다 더 큰 질문을 남겼다. 회사는 자사주 보상으로 기업가치와 임직원 보상을 묶으려 했지만 직원들은 예측 가능한 현금 보상과 퇴직급여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봤다. 제도 개편은 숫자 설계만으로 통과되지 않는다. 구성원이 신뢰할 절차와 보호장치가 먼저다. 삼성SDS의 다음 과제는 새 보상안을 다시 내는 일이 아니라 과반노조와 마주 앉아 신뢰의 출발선을 다시 긋는 일이다.
2026-07-08 18:04:01
삼성SDS '자사주 성과급' 막혔다…전체 동의율 40% 그쳐 개편안 부결
[경제일보] 삼성SDS의 성과급 제도 개편안이 직원 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금 성과급을 자사주 중심 보상으로 바꾸려던 회사의 구상은 일단 멈췄고 투표 과정에서 급성장한 창사 첫 노조는 과반 조합원을 확보하며 협상 테이블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이날 인사제도 개편 관련 사원 의견 투표 결과를 사내에 공지했다. 전체 직원 기준 최종 동의율은 40%로, 제도 시행 요건인 과반 동의에 미치지 못했다. 투표율은 55.6%였고 투표 참여자 중 동의율은 71.9%였다. 결과만 보면 투표한 직원 다수는 찬성했지만 전체 직원 과반 동의 요건을 넘지 못했다. 개편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미투표 운동이 확산된 점이 부결의 결정적 배경으로 꼽힌다. 회사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체 직원 과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인사제도 개편안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개편안은 기존 현금 목표인센티브(PI)를 폐지하고 연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연봉의 20%를 기준선으로 삼고 세전이익 증가율, 삼성SDS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 배수를 정하는 구조다. 지급받은 주식은 즉시 매도할 수 있고 1년간 보유하면 추가 주식 15%를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회사 측은 보상 기준을 공개 지표와 연동해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가치 상승을 임직원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 직원들은 보상이 개인 성과보다 주가와 업종지수 같은 외부 변수에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PI가 폐지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도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 갈등은 창사 첫 노조 출범으로 이어졌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SDS 지부는 지난 6일 출범했고 7일 오후 6시50분께 조합원 수가 5650명을 넘어서며 전체 임직원 과반을 확보했다. 노조는 같은 날 이준희 삼성SDS 대표에게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했고 회사도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게시하며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출범 선언에서 성과급 기준 변경과 인사제도 개편이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무지성의 성과급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급 평가 과정”을 원했다는 메시지도 냈다. 개편안 부결은 보상 수준 자체보다 절차와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컸다는 의미로 읽힌다. 제도 개편 배경에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목표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을 인정했다. 성과인센티브는 부정했지만 목표인센티브 임금성을 인정한 판결 이후 기업들은 성과급 제도 재점검에 들어갔다. 삼성SDS의 자사주 보상 전환도 이런 법적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6-07-08 10:47:00
삼성SDS, 현금 성과급 대신 자사주 추진…'PI 임금성' 판결 후 보상체계 흔들
[경제일보] 삼성SDS가 기존 현금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자사주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들이 퇴직금과 법정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삼성SDS도 제도 변경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현행 현금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고 연 1회 자사주 형태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임직원에게 공지했다. 현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며 투표는 오는 29일 마감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강제 도입이 아니라 구성원 동의가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의 제도가 아니다”며 “재직 임직원 과반이 동의해야 제도가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선택은 직원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목표 인센티브를 근로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업은 퇴직금과 각종 법정수당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SDS의 자사주 성과급 전환도 이 같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조치로 본다. 현금 성과급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경우 임금성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보상은 기업가치와 임직원 보상을 연결한다는 명분도 있다. 새 제도는 단순히 현금 대신 주식을 지급하는 구조만은 아니다. 지급받은 주식은 의무 보유 기간 없이 즉시 매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보유를 택한 직원에게는 추가 보상도 제공된다. 회사 관계자는 “지급받은 주식의 최대 50%를 1년간 보유하겠다고 선택하면 15%를 추가 지급하는 구조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 산정 방식도 바뀐다. 업계에 따르면 새 제도는 세전 영업이익 증감률뿐 아니라 삼성SDS 주가 상승률과 코스피 IT서비스업종 지수 등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회사 실적과 주가, 업종 흐름이 성과급 규모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직원들의 우려도 있다. 현금 성과급은 지급 시점의 금액이 명확하다. 반면 자사주는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수령 가치가 달라진다.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와 무관하게 증시 흐름과 업종 지수에 따라 보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회사 측은 장기적으로 임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맞출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임직원이 주주로서 기업 성장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면 중장기 성장 동력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관계자는 “기본 설계는 현재 보상체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주식 보상이다 보니 주가 변동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도는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성과급의 임금성 논란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현금 인센티브와 퇴직급여 부담 사이의 균형을 다시 따질 수밖에 없다. 다만 보상체계 개편은 법적 리스크만 보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산정 기준과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이후 대기업 보상체계가 어디로 움직일지 가늠하는 신호가 될 전망이다.
2026-06-26 16: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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