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건
-
텔레그램 코인방 뒤 '무등록 거래소'…FIU "28곳 빼고 다 불법"
[경제일보] 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경고장을 꺼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28곳뿐이며 이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매매·중개·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FIU는 24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과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같은 법이 적용된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거래소뿐 아니라 일부 수탁·지갑·거래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국내 영업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서비스나 원화결제가 없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겨냥한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더 교묘해졌다.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고객 상담 때 영어를 쓰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는 해외 거래소가 대표적이다. 사설환전소가 유학생, 관광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팔며 원화 등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경우도 당국이 지목한 불법 유형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홍보하는 행위도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투자자 피해가 단순 거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ISMS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마약 등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거래 상대방,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수료 부담도 확인됐다. FIU에 따르면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진행한 첫 집중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저 1.5%에서 최고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대응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다. 현재 기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0곳이다. 다만 FIU는 해당 명단이 모든 불법업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IU는 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스테이블코인과 해외거래소, 장외거래가 만나는 회색지대에 쏠린다. 가상자산이 결제와 송금, 환전 수단처럼 활용될수록 규제 밖 취급업자가 끼어들 여지는 커진다. 투자자는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표현을 앞세운 권유를 사기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경쟁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제도권 사업자는 규제를 비용으로 보지만 투자자에게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다. 텔레그램 링크 하나, 유튜버 추천 코드 하나가 자금세탁의 입구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면 당국의 단속은 늦은 처방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지키는 기본선이다. 불법 취급업자를 걸러내는 일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이다.
2026-06-24 15:40:28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탈세 정조준…"불로소득 공화국 탈출할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향후 세무조사와 시장 관리 기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관련 기사를 공유한 후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소개한 기사에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제보 접수 통계가 담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접수된 의혹 제보는 총 7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33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관할 지방국세청에 접수됐다. 전체의 81%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은 각각 164건, 147건으로 뒤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4개 지방국세청의 접수 건수는 모두 147건에 그쳤다. 부산지방국세청 47건, 대전지방국세청 47건, 광주지방국세청 44건, 대구지방국세청 9건으로 나타났다. 제보는 올해 1월 가장 집중됐다. 한 달 동안 291건이 접수돼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1월 접수 건수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93%에 달했다. 서울청 125건, 인천청 102건, 중부청 43건이었으며 대구청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 증여와 차명 거래, 허위 계약서 작성, 다운계약서 등 각종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출범시켰다. 신고자가 핵심 자료를 제공해 5000만원 이상 세금이 추징될 경우 탈루 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향후 자금 출처 조사와 편법 증여 점검, 고가 주택 거래 검증 등이 강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투기와 탈세 문제를 언급한 만큼 국세청과 관계 부처의 관련 점검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01 10:5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