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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연60% 초과 불법대부 무효"…취약계층 보호 정책 본격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연60%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 제도 개선과 맞물려 초고금리 대부시장에 대한 전면 압박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발언과 함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설명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공유했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 간소화와 불법 전화번호 차단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제도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20%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로 본다. 다만 이번에 강조된 연60% 기준은 반사회적 고리대에 대한 강력 제재 기준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을 넘는 초고금리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로 보는 엄격한 법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향이다. 정책 배경에는 불법사금융 확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었다. 대포폰과 메신저를 활용한 비대면 대출 광고도 급증하며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는 단속과 보호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공조해 불법 대부업 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금융위는 신고 시스템을 간소화해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특히 불법 전화번호 신속 차단과 온라인 플랫폼 감시 강화가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시장 영향도 주목된다. 강력한 무효 원칙이 확산될 경우 불법 대부업자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금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음성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적 쟁점도 남아 있다. 원금까지 무효로 보는 기준 적용 범위와 입증 책임 문제가 대표적이다. 실제 분쟁 과정에서 차주가 불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판례 축적과 세부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향후 정책은 두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불법사금융 단속과 피해 구제에 집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신용 회복 지원을 통해 불법 대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접근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강경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불법사금융 시장은 위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6-05-03 1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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