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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
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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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
2026-03-27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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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코인 과세 '전면 폐지'… "이중과세·국세청 준비 미흡"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파크원빌딩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최보윤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1천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2027년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소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과세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흐름에 맞춰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주식 매매 차익에는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가상자산에는 과세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을 매기게 돼 있다. 당초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뒀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국내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0.15%)만 내는 것에 견줘 불합리하다는 게 가상자산업계의 주장이다.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 쪽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과세 시 국내 투자금이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것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2026-03-25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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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 국내 첫 오프그리드 그린수소 시설 준공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준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송언석 국회의원,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배낙호 김천시장,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승재 원장, 한국수소연합 김재홍 회장, 삼성물산 건설부문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100%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하는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10MW)하는 시설이다. 하루 0.6톤, 연간 230톤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수소는 지역 수소 인프라와 연계돼 수소차 충전소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직접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오프그리드 방식을 적용한 국내 최초 사례로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물산은 이번 사업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와 수전해 설비를 비롯한 수소 생산·저장 설비의 설계와 구매·시공을 포함한 EPC 전반을 수행했다.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O&M)에도 참여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기술 고도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는 해외 그린수소 사업 기반 마련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수전해 설비와 운영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정기석 신재생기술연구소장은 “국내 최초로 오프그리드 기반 그린수소 생산을 실현함으로써 향후 국내외 대규모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다”며“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그린수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골프장 오픈 예정 부영그룹은 오투리조트가 오는 28일 골프장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봄 시즌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투리조트 골프장은 세계 3대 골프장 설계의 명가 미국 DYE사가 설계했으며 백두·함백·태백SKY 코스 등 27홀로 구성돼 있다. 고지대 특성상 공기의 저항력이 낮아 평균 비거리가 최대 30m 이상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태백SKY 13홀은 90년 이상 된 금강송 군락지를 끼고 도는 코스로 알려져 있다. 같은 코스의 18홀은 한반도 모양의 벙커를 조성해 골프 마니아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함백 SKY 4번홀은 해발 1100m에 위치해 국내 골프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오투리조트 골프장은 골프와 숙박, 조식이 포함된 골프패키지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해당 패키지는 고객 선호에 따라 객실 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54홀 이상 이용 시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는 리조트 내 식음 업장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객실 추가 이용 시에도 우대가가 적용된다. 소규모 이용객을 위한 2인·3인 전용 패키지도 출시 예정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기존 7개 지역(태백, 동해, 삼척, 영월, 정선, 영주, 봉화)에 안동, 울진, 강릉, 제천 등 4개 지역이 추가되며 총 11개 시·군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주 화요일은 ‘지역주민의 날’로 지정해 최저가 골프 요금 혜택을 제공한다.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개장을 앞두고 코스 정비와 시설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봄 시즌의 시작을 오투리조트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시재생학회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LH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한국도시재생학회와 ‘도심주택 공급수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행 제도·사례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26일 14시부터 서울 중구 소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열린다. 주제발표에서는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LHRI) 연구위원과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실장, 박성수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팀장이 나선다. 각각 ‘도심 주택공급 정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저층주거지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서울시 모아타운 정책 방향’, ‘LH참여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례’를 주제로 현행 제도와 사례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권혁삼 연구위원은 도심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정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도 공유한다. 맹다미 연구실장은 서울시 저층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정책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박성수 팀장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사례와 추진 성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와 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제안한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김지인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호 한국부동산원 부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은 “도심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입법부터 제도 안착과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세미나를 계기로 도시정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25 14: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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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생산국' 전면 공개…허위 정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경제일보]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 등 핵심 정보가 구매 단계에서 공개된다. 소비자가 차량 선택 시 배터리 이력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정보 비대칭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 취소 기준 강화를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전기차 확산 과정에서 제기된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정보 공개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 항목은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 전압 등 기본 사양 중심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 제조 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 구매 단계에서 배터리의 생산 배경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완성차 업체가 어떤 배터리를 적용했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구매 판단 기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보 제공 방식도 구체화된다. 판매사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 인수증, 온라인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계약 전후 전 과정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재 수준 역시 크게 강화된다. 현재는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허위 정보 제공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과태료 상한은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배터리 결함에 대한 사후 관리 기준도 신설됐다. 동일 배터리에서 2년 이내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제조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회,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3회 발생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 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인증 취소 요건에서 제외했다. 결함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규제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은 배터리 안전성 논란과 리콜 사례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배터리 정보 공개와 인증 관리 기준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사전 정보 제공과 사후 규제를 함께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공급망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선택 기준과 협력 구조가 소비자 평가에 직접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 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을 높여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23 0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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