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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내달 6일부터 특근 거부…2일 임협 교섭 재개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에 대응해 다음 달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노사는 다음 달 2일 교섭을 재개하지만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파업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6일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임금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생산 차질 가능성을 앞세워 사측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노사는 다음 달 2일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한다. 지난 12일 11차 교섭에서 노조가 회사 측의 협상안 부재를 이유로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20일 만이다. 재개되는 교섭에서는 회사 측이 첫 제시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합원을 설득할 만한 수준의 협상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특근 거부를 넘어 본격적인 파업 일정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조는 이미 합법적인 쟁의권도 확보한 상태다. 앞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대비 86.65%의 찬성으로 파업안이 가결됐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25일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쳐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800%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력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2026-06-30 17:56:50
'임협 난항'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가결 가능성 높아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 속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 절차를 마무리하고 향후 교섭 상황에 따라 실제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4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약 3만900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대부분 모바일 방식으로 이뤄지며 결과는 투표 종료 직후 집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투표는 올해 임금협상이 장기간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금까지 총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요구안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 인상,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아직 구체적인 임금 인상안이나 성과급 지급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교섭 진전이 더딘 만큼 쟁의권 확보 절차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역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사례가 사실상 없어 이번에도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찬반투표 통과가 곧바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우선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뒤 향후 교섭 진행 상황과 회사 측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쟁의행위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사 간 이견이 큰 성과급과 정년 연장, AI 관련 고용 보장 문제에서 접점을 찾을 경우 여름 휴가철 이전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러나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노조가 확보한 쟁의권을 바탕으로 파업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6-24 11:25:32
현대차 노조, 임협 결렬 선언…25일 파업 찬반투표 돌입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노조는 오는 25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실제 파업 여부가 결정된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 찬성이 이뤄질 경우 파업이 가능해지면서 생산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1차 임금협상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을 포함한 핵심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결렬 배경으로 설명했다. 노조는 “회사가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임금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올해 교섭의 핵심 쟁점은 임금과 성과급이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보장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자동화와 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완전 월급제 도입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노조는 현재 750% 수준인 상여금을 800%로 인상하고 각종 수당 체계를 월급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 역시 노사 간 견해차가 큰 사안으로 꼽힌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신규 인력 충원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할 경우 생산 차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국내 공장을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차량 생산과 출고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하반기 신차 생산과 수출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와 맞물릴 경우 실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노사가 지난해에도 부분 파업 이후 협상을 타결한 만큼 실제 전면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과와 추가 교섭 과정이 변수로 꼽힌다.
2026-06-12 14:50:51
삼성전자 DX 노조, 26일 임협 찬반투표 중단 가처분 신청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비반도체(DX) 부문 직원 중심의 3대 노조가 찬반투표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서면서 DS(반도체)·DX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노노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오는 26일 수원지방법원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이어진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3대 노조다. 최근 DS·DX 성과급 격차 논란이 확산하면서 조합원 수는 기존 2600여명에서 1만3000명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행노조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DX 부문 의견이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동투쟁본부에서 탈퇴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조직적 반발을 의식해 자신들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의견 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노조가 결국 DX 구성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DX 부문 결집이 본격화되자 뒤늦게 투표 참여를 막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탈퇴한 만큼 투표 권한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갈등 배경에는 DS와 DX 간 성과급 격차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 부문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제도가 신설되면서 메모리 사업부 기준 최대 6억원 수준(세전·연봉 1억원 기준)의 성과급 수령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DX 부문은 600만원 상당 자사주 지급 외 추가 특별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DX와 비메모리 사업부를 중심으로 잠정합의안 부결 운동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단순 절차 문제를 넘어 삼성전자 내부 노노 갈등과 성과급 체계 재편 논란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5-25 1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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