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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냐 경영이냐…HMM 부산 이전, 노사 충돌 본격화
[경제일보]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해양·물류 거점 육성 정책과 기업 경영 판단,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HMM 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의 본사 이전 추진 과정에서 교섭 의무를 위반했다며 최원혁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사측이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본사 소재지 이전이다. HMM은 이사회를 통해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본사 이전은 단순 기업 의사결정을 넘어 정책 이슈와 맞물려 있다. 부산을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정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해운사의 본사 이전은 지역 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강화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노조는 본사 이전이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생활 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는 중장기 성장 전략과 정책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같은 충돌은 공공 성격을 지닌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로도 해석된다. 정책 목적과 기업 경영 판단, 노동자의 권익이 동시에 얽히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본사 이전과 같은 구조 변화는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조직 재편과 인력 이동을 수반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노사 간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근무지 변경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 이전, 통근 환경 변화, 가족 생활 기반 재조정 등 개인 단위의 부담이 발생하는 데다 일부 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 구조와 업무 체계가 함께 재편되면서 인사 배치, 직무 변경, 협력 부서 간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단순 이전을 넘어 기업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에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같은 변화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될 경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대규모 사업장 이전이나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인력 이탈과 생산성 저하, 추가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전 속도와 방식, 보상 및 지원책 등을 둘러싼 협상이 향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안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노조의 고소가 실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향후 협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일 기업 이슈를 넘어 향후 공기업 성격을 가진 기업들의 조직 이전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책과 경영, 노동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이전 확정 여부와 함께 노사 협상,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가 맞물리며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결국 HMM 사례는 기업 입지 결정이 단순 경영 판단을 넘어 정책과 노동 문제까지 결합된 복합 이슈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2026-04-07 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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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 주총 '장남 승'…'부담부 증여 소송' 여전히 변수로
[이코노믹데일리] 콜마홀딩스가 2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며 현 경영 체제를 유지했다. 주주들은 이사회 개편보다 안정성을 선택했고 장남 윤상현 부회장의 지배력 우위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버지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부담부 증여 주식 반환 소송이 남아 있어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임시주총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법원에 소집을 신청하며 열린 것으로, 최근 불거진 오너가(家) 경영권 갈등이 표면화된 자리였다. 윤 회장 측은 사내이사 8명, 사외이사 2명 등 총 10명을 새로 선임해 이사회 지형을 재편하려 했으나 표결을 앞두고 7명이 자진 사퇴해 윤동한·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명만 상정됐다. 상법상 안건 가결에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의 25%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번 찬성률은 약 17%로 기준에 미달했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반대 기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외하면 일반 주주 찬성률은 1% 미만으로 파악된다.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은 가족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기간에 다수의 후보를 추천한 방식이 이사회 독립성 훼손, 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자극했다는 평가다. 주주들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화보다 기존 경영진 중심의 안정적 의사결정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분쟁의 핵심은 남아 있다.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조건으로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과 관련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올해 5월 제기했다. 윤 부회장은 현재 지분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여 지분은 무상증자 등을 거쳐 약 460만주 규모로 늘어난 상태다. 첫 변론은 지난 23일 열렸으며, 다음 심리는 12월 11일 예정됐다. 쟁점은 증여 조건 존재 여부, 조건의 구체성, 이행 판단 기준 등이다. 법률상 조건 불이행 입증책임은 원고인 윤 회장 측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지분 귀속이 달라질 수 있어 지배구조 변동성은 남아 있다. 해당 지분이 반환될 경우 윤 부회장의 지분은 약 31.75%에서 18%대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윤 회장·윤여원 대표 등 부녀 측 특수관계인 지분 총합은 약 29% 내외까지 확대돼 경영권 우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송 장기화 자체가 기관투자자 표심 변동, 전략 실행 제약 등 비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0-29 1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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