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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13~15일 부분파업…추가 협상안이 변수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동조합이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나선다. 회사가 임금 인상과 성과금 확대 등을 담은 추가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다만 양측 모두 교섭은 이어가기로 하면서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전날 열린 제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매일 2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15일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총파업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노사는 같은 날 15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사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 및 1000만원 지급, 자사주 15주 제공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으나 노조는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협상 결렬 직후 파업 방침을 확정했지만 교섭은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회사가 추가 수정안을 제시해 잠정합의가 이뤄질 경우 파업 일정이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사측이 핵심 요구안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놓지 않고 추가 임금성 역시 조합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예정된 투쟁 계획에 따라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교섭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상여금 확대를 비롯한 처우 개선이다. 회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상반기 판매 부진 등을 고려하면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실질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비롯해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일부 안건에서는 의견 접근도 이뤄졌다. 노사는 미래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완전 월급제 시행과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별도 전담팀(TF)을 구성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현대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을 겪게 된다. 향후 협상에서 임금 인상 폭과 성과 보상 수준을 둘러싼 양측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7-09 09:59:46
삼성SDS '자사주 성과급' 막혔다…전체 동의율 40% 그쳐 개편안 부결
[경제일보] 삼성SDS의 성과급 제도 개편안이 직원 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금 성과급을 자사주 중심 보상으로 바꾸려던 회사의 구상은 일단 멈췄고 투표 과정에서 급성장한 창사 첫 노조는 과반 조합원을 확보하며 협상 테이블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이날 인사제도 개편 관련 사원 의견 투표 결과를 사내에 공지했다. 전체 직원 기준 최종 동의율은 40%로, 제도 시행 요건인 과반 동의에 미치지 못했다. 투표율은 55.6%였고 투표 참여자 중 동의율은 71.9%였다. 결과만 보면 투표한 직원 다수는 찬성했지만 전체 직원 과반 동의 요건을 넘지 못했다. 개편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미투표 운동이 확산된 점이 부결의 결정적 배경으로 꼽힌다. 회사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체 직원 과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인사제도 개편안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개편안은 기존 현금 목표인센티브(PI)를 폐지하고 연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연봉의 20%를 기준선으로 삼고 세전이익 증가율, 삼성SDS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 배수를 정하는 구조다. 지급받은 주식은 즉시 매도할 수 있고 1년간 보유하면 추가 주식 15%를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회사 측은 보상 기준을 공개 지표와 연동해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가치 상승을 임직원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 직원들은 보상이 개인 성과보다 주가와 업종지수 같은 외부 변수에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PI가 폐지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도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 갈등은 창사 첫 노조 출범으로 이어졌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SDS 지부는 지난 6일 출범했고 7일 오후 6시50분께 조합원 수가 5650명을 넘어서며 전체 임직원 과반을 확보했다. 노조는 같은 날 이준희 삼성SDS 대표에게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했고 회사도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게시하며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출범 선언에서 성과급 기준 변경과 인사제도 개편이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무지성의 성과급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급 평가 과정”을 원했다는 메시지도 냈다. 개편안 부결은 보상 수준 자체보다 절차와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컸다는 의미로 읽힌다. 제도 개편 배경에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목표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을 인정했다. 성과인센티브는 부정했지만 목표인센티브 임금성을 인정한 판결 이후 기업들은 성과급 제도 재점검에 들어갔다. 삼성SDS의 자사주 보상 전환도 이런 법적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6-07-08 10:47:00
삼성SDS 성과급, 현금서 주식으로 가나…투표 마감날 노조 3000명 돌파
[경제일보] 삼성SDS의 성과급 개편 투표가 7일 자정 마감된다. 현금으로 받던 성과급을 자사주 중심 보상으로 바꾸는 안을 두고 임원들은 잇달아 자사주를 샀고 직원들은 창사 첫 노조로 모였다. 보상체계 개편이 단순 인사제도 변경을 넘어 삼성SDS 내부 신뢰의 시험대가 됐다. 삼성SDS가 추진하는 새 인센티브 제도는 기존 현금 성과급 체계를 자사주 지급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연봉의 20%를 기준선으로 두고 전년 대비 세전이익 증가율,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 배수를 적용하는 구조다. 지급 배수는 최대 2배까지 거론된다. 지급된 주식은 매도 제한 없이 당일 현금화할 수 있다. 다만 1년간 보유를 선택하면 해당 주식 수의 15%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 보유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회사 측은 공개 지표를 기반으로 보상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직원이 주주로서 기업 성장 성과를 공유하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경영진도 개편안에 힘을 실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삼성SDS 부사장·상무급 임원 26명이 자사주를 장내 매수했다. 회사 성장과 주가 연동 보상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투표 마감을 앞두고 지난 6일 삼성SDS 창사 이래 첫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초기업노조 삼성SDS 지부는 출범 직후 2000명 이상이 가입했다고 밝혔고, 7일 노조 홈페이지 기준 조합원 수는 3275명으로 집계됐다. 삼성SDS 전체 임직원은 약 1만1000명이다. 노조는 성과급 기준 변경과 목표인센티브 폐지 논의가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됐다고 반발한다. 노조는 출범 선언문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은 무지성의 성과급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급 평가 과정”이라고 밝혔다. 과반 조합원 확보를 통해 회사의 일방적 결정을 견제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보상 변동성이다. 새 제도에서는 개인 성과뿐 아니라 주가와 업종지수 같은 시장 변수도 성과급에 영향을 준다. 회사 가치와 직원 보상을 묶는 장점이 있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력과 무관한 증시 흐름에 보상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 다른 하나는 퇴직금 산정 문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목표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과인센티브는 평균임금성을 부정했지만 목표인센티브 임금성을 인정한 판결은 재계 전반의 성과급 제도 재검토를 불러왔다. 삼성SDS 개편 역시 이런 법적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투표는 당초 지난달 29일 마감 예정이었으나 구성원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7일까지 연장됐다. 구성원 과반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한편 삼성SDS 사태는 성과급을 주식으로 바꾸는 문제만이 아니다. 회사는 성과와 주가를 연결한 보상 혁신을 말하지만 직원들은 설명과 동의 절차의 신뢰를 묻고 있다. 자사주 보상은 기업가치가 오를 때 매력적인 제도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주가가 아니라 구성원이 납득하는 평가 기준이어야 한다. 오늘 투표 결과는 삼성SDS의 보상체계뿐 아니라 창사 첫 노조의 존재감까지 함께 가를 전망이다.
2026-07-07 10:04:12
삼성SDS, 현금 성과급 대신 자사주 추진…'PI 임금성' 판결 후 보상체계 흔들
[경제일보] 삼성SDS가 기존 현금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자사주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들이 퇴직금과 법정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삼성SDS도 제도 변경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현행 현금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고 연 1회 자사주 형태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임직원에게 공지했다. 현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며 투표는 오는 29일 마감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강제 도입이 아니라 구성원 동의가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의 제도가 아니다”며 “재직 임직원 과반이 동의해야 제도가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선택은 직원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목표 인센티브를 근로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업은 퇴직금과 각종 법정수당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SDS의 자사주 성과급 전환도 이 같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조치로 본다. 현금 성과급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경우 임금성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보상은 기업가치와 임직원 보상을 연결한다는 명분도 있다. 새 제도는 단순히 현금 대신 주식을 지급하는 구조만은 아니다. 지급받은 주식은 의무 보유 기간 없이 즉시 매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보유를 택한 직원에게는 추가 보상도 제공된다. 회사 관계자는 “지급받은 주식의 최대 50%를 1년간 보유하겠다고 선택하면 15%를 추가 지급하는 구조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 산정 방식도 바뀐다. 업계에 따르면 새 제도는 세전 영업이익 증감률뿐 아니라 삼성SDS 주가 상승률과 코스피 IT서비스업종 지수 등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회사 실적과 주가, 업종 흐름이 성과급 규모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직원들의 우려도 있다. 현금 성과급은 지급 시점의 금액이 명확하다. 반면 자사주는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수령 가치가 달라진다.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와 무관하게 증시 흐름과 업종 지수에 따라 보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회사 측은 장기적으로 임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맞출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임직원이 주주로서 기업 성장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면 중장기 성장 동력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관계자는 “기본 설계는 현재 보상체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주식 보상이다 보니 주가 변동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도는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성과급의 임금성 논란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현금 인센티브와 퇴직급여 부담 사이의 균형을 다시 따질 수밖에 없다. 다만 보상체계 개편은 법적 리스크만 보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산정 기준과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이후 대기업 보상체계가 어디로 움직일지 가늠하는 신호가 될 전망이다.
2026-06-26 16:57:18
대법, "SK하이닉스 PI·PS는 임금 아냐"...삼성은 주고 하이닉스는 안 줘도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PI·PS)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명확지 않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변동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임금으로 인정한 판결과 대조를 이루며 재계 임금 체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며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해도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지급한 성과급은 경영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은혜적 급부 성격이 강하다"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삼성전자와 무엇이 달랐나 반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TAI(목표달성장려금)를 임금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인 '급여 규정'에 지급 기준과 시기를 명시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 고정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였다. 즉, 회사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한 '고정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경영 실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셈이다. 이번 판결로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판결 이후 HD현대, LG전자 등 유사한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줄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SK하이닉스 판결은 기업별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배제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정비하거나 지급 기준을 더욱 보수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대로 노동조합 측은 성과급의 지급 근거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임금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관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12 1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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